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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1715 재결일자 2017. 04. 11.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전라남도 이 사건 농지에서 양파 등을 경작하는데,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에서 수거한 청구인의 양파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인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0.0353㎎/㎏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무농약농산물(양파) 인증을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거한 시료인 양파는 여러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출하한 농산물이 아니라는 심증이 있어 유통과정을 추적하였는바 청구인이 출하한 양파의 수량보다 더 많은 양파가 유통되었음을 발견하였고, 출하 양파에 사용한 스티커가 청구인이 사용한 것과 상이하였으며, 처분 과정에서 청문절차를 통하여 본인의 양파가 아님을 해명할 기회를 살피지 않고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인증취소의 대상이 된 인증품이 청구인이 생산·출하된 것일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권자인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시료 대상으로 삼은 양파 2kg이 청구인이 생산·출하한 양파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검사의 대상이 된 인증품인 양파 2kg이 청구인이 생산·출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증표시사항은 청구인이 제출한 표시사항과 동일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인증표시사항만을 근거로 이 사건 분석시 시료대상으로 삼은 양파가 청구인이 최초 생산·출하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분석의 대상 시료인 양파가 청구인이 생산·출하한 양파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달리 이 사건 시료가 청구인의 생산품이라는 것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청구인이 생산한 양파임이 명확하지 않은 시료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여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전라남도 ○○군 ○○면 ○○리 196-○○ 외 20필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서 양파 등을 경작하는데,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군 ○○면 ○○대로 10○○에 소재한 ○○군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에서 2016. 6. 14. 수거한 청구인의 양파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인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0.0353㎎/㎏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2016. 9. 5. 청구인에게 무농약농산물(양파) 인증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수거한 시료인 양파는 여러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출하한 농산물이 아니라는 심증이 있어 유통과정을 추적하였는바 청구인이 출하한 양파의 수량보다 더 많은 양파가 유통되었음을 발견하였고, 출하 양파에 사용한 스티커가 청구인이 사용한 것과 상이하였으며, 처분 과정에서 청문절차를 통하여 본인의 양파가 아님을 해명할 기회를 살피지 않고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시료수거내역서와 인증표시의 기록에 대한 사실 여부를 청구인에게 확인하고자 2016. 8. 17. 처분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제출을 요청(2016. 8. 31. 기한)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유선으로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농산물 판매 등으로 바쁘다고 하며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아 청구인의 의견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이 청구인의 농산물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명백하고 처분하기까지 과정에 규정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유통과정의 거래명세서상 주고 받은 물량의 차이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전산 입력상의 오류 때문이라고 해당 업체에서 확인을 하였고, 청구인이 사용했다는 스티커와 시료에 사용된 스티커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양파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친환경농산물 취급자에 의해 작은 단위로 재포장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며 이때 취급자는 인증표시사항을 포함하는 별도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하므로 설사 이들 스티커가 서로 다르다 하여도 채취시료가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4. 관계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제1항, 제34조, 제57조, 제58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9조,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별표 8, 별표 1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요청서, 시험성적보고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행정처분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2012. 3. 27. 인증기관으로 지정(지정번호 제○○호) 받았는데, 대상지역은 ‘국내(전국)’, 인증범위는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취급자’, 유효기간은 ‘2012. 3. 28. ∼ 2017. 3. 27.’로 각각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6. 3. 23. 인증받은 인증서(인증번호 : 제5- 3-6○○호)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인증 구분은 ‘무농약농산물’, 생산자는 ‘이○○’, 유효기간은 ‘2016. 3. 24. ∼ 2017. 3. 23.’, 사업장 소재지는 ‘전라남도 ○○군 ○○면 ○○리 196-○○ 외 20필지’, 인증품목은 ‘팥, 양배추, 당근, 양파, 콩’, 재배필지 및 재배면적은 ‘전라남도 ○○안군 ○○면 ○○리 171-○○ 등 21개소, 총 27,330㎡’로 되어 있다.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부산사무소에서 2016. 6. 14. 청구인의 인증농산물에 대하여 시료 수거시 작성한 ‘시료수거 내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시료 정보 - 시료 : 농산물, 내수, 조사구분: 우수 식재료 - 품목 : 양파 - 수거량 : 2㎏ - 수거지 : 부산시 ○○군 ○○면 ○○대로 10○○, ○○군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 ○ 수거 정보 - 수거단계 : 유통 - 재배자(생산자) : 전남 ○○군 ○○면 ○○리, 이○○ ○ 조사원(수거자) : 권○○, 입회자 : 박○○ 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부산사무소는 2016. 7.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인증번호 : 5-3-6○○)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31조제4항(제3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요청서를 송부하였는데, 그 조사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결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4334439"> ┌──────┬───────────┬──────────┬────────┐ │조사일자 │조사장소 │조사기관 │조사결과 │ ├──────┼───────────┼──────────┼────────┤ │2016. 6. 14.│○○군친환경농산물급식│경남지원 부산사무소 │잔류물질 검출로 │ │ │지원센터 │ │인증기준 위반 │ └──────┴───────────┴──────────┴────────┘ </img> 마. 피청구인은 2016. 8.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동 처분사전통지서는 2016. 8. 19. 청구인이 수령[수령인 : 이○석(부모)]하였는데, 청구인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인증취소(인증번호 : 5-3-6○○) ○ 처분의 원인된 사실 : 2016. 6. 1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부산사무소에서 청구인의 인증품인 양파에 대하여 잔류물질을 검정(시판품 조사)한 결과,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0.0353㎎/㎏이 검출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인증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제1항제2호(제34조제4항) -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의견제출 : 제출처 피청구인, 제출기한 2016. 8. 31. 바. 피청구인은 2016. 9. 5. 청구인에게 위 마.항의 처분사전통지 내용과 같이 2016. 6. 1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부산사무소에서 청구인의 인증농산물인 양파에서 농약 성분인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0.0353㎎/㎏ 검출되어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함에 따라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제1항제2호(제34조제4항)의 ‘인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4건의 ‘기간별 매입명세서 상세’ 또는 ‘거래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간별 매입명세서 상세[(주)○○구마을, 거래일자 : 2016. 5. 26.] - 거래처명 : 이○○(5-3-6○○) - 품목-규격-수량 : 양파 - 20㎏ - 200망 ○ 거래명세서(작성일 : 2016. 5. 27.) - 공급자 : 농업회사법인 ㈜○○가(조○○, 대구시 ○○구 소재) - 공급받는 자 : 농업회사법인 ○○푸드시스템(안○○, 경북 ○○시 소재) - 품명·규격·단위 : 양파·친·이○○ 5-3-610·㎏ - 수량 : 130망 - 단가·공급가액 : (기재 내용 없음) ○ 거래명세서[○○유기농 영농조합법인(공급자, 경북 ○○시 소재)] (공급일 : 2016. 6. 2.) - 공급받는 자 : ○○농업협동조합(김○○, 경북 ○○시 소재) - 품명·규격 : 양파(무농약)·20㎏/망 - 수량, 단가, 공급가액 : 70, 30,500원, 2,135,000원 - 비고 : 5-3-610(무) 이○○-○○ (공급일 : 2016. 6. 9.) - 공급받는 자 : ○○농업협동조합(김○○, 경북 ○○시 소재) - 품명·규격 : 양파(무농약)·20㎏/망 - 수량, 단가, 공급가액 : 70, 30,500원, 2,135,000원 - 비고 : 5-3-610(무) 이○○-○○ 아. 청구인이 양파를 납품할 때 양파망에 넣은 스티커 견본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스티커는 세로가 가로보다 길게 인쇄되어 있는데, 제목은 ‘표시사항’, 인증기관은 ‘한국유기농인증원’, 인증번호는 ‘5-3-6○○’, 생산자는 ‘이○○’, 품목은 ‘양파’, 중량은 ‘20㎏’, 등급은 ‘특’, 생산지는 ‘전남 ○○’, 주소는 ‘○○군 ○○면 ○○리’와 핸드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부산사무소에서 시료수거시 촬영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스티커는 가로가 세로보다 길게 인쇄되어 있는데, 제목은 ‘표시사항’, 무게는 ‘20㎏’, 등급은 ‘특’, 산지는 ‘전남 ○○’, 생산자의 성명은 ‘이○○’, 주소는 ‘전남 ○○군 ○○면 ○○리’와 핸드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란(欄)의 설명 없이 ‘(주)한국유기농인증원, 5-3-6○○’과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내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임’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자.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의 관리팀장이 2017. 2. 27.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한 양파에 있어 공급받은 물량과 납품한 물량의 차이(10망)은 거래명세서 정리 및 기타에 의한 단순한 전산입력 오류인데, 동 10망은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무농약양파(인증번호 : 49-3-1○○)이며, 동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양파는 생산·출하·유통단계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인증품이라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제24조제1항제2호, 제34조제4항 및 제5항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수산물 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고, 유기식품 등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가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 등이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인증사업자가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인증이 취소되면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친환경농어업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2조 및 별표 4 등에 따르면, 인증사업자는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는데, 유기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유기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를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며, 동 별표 4의 1호 중 가.목에는 생산, 제조·가공자의 표시가, 나.목에는 취급자의 표시가 각각 예시되어 있다. 또한 친환경농어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르면, 인증기관이 그 인증이나 공시 등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때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인증기관의 지정 등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2항,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별표 8 제2호다목5), 별표 11 제2호라목3), 구 「친환경농축산물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5-55호, 2015.11.30. 시행) 별표 1 제5호라목3) 등에 따르면, 무농약농산물의 경우 그 인증기준은 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되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78호, 2016. 1. 1. 시행) 별표 3 (185)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항목에 따르면 양파의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잔류허용기준은 0.2ppm으로 되어 있다. 3) 친환경농어업법 제26조제1항,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의2·제7호·제23호 등에 따르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 등에 대한 인증,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명령,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민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2-13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3. 27. 유기식품 등(무농약농산물등)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에서 재배하는 양파를 포함한 5개 작물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는바,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유기식품 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표 11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준’ 등에서 무농약농산물 등의 재배에 있어서는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작자는 오염원으로부터 무농약농산물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생산하여 유통된 이 사건 시료에 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부산사무소에서 검사한 결과 농약 성분인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0.0353㎎/㎏이 검출되었는바, 양파에 있어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0.2ppm이고 동 허용기준의 20분의 1 즉 0.01ppm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검사결과는 0.01ppm 대비 353%를 초과하는 양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2) 그런데 위 검사에 사용된 시료의 출처를 살펴보면, 위 시료는 ○○군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던 양파를 수거한 것인데 동 센터는 ○○농업협동조합의 한 사업장으로 ○○농업협동조합은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6. 6. 2. 70망을, 2016. 6. 9. 70망을 각각 공급받아 총 140망을 공급받았으나,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은 ○○푸드시스템으로부터 130망을 공급받았으므로 자신이 공급받은 130망 보다 10망이 더 많은 140망을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였다. 이와 같은 공급량의 차이를 단지 전산상 입력의 오류라고 주장하는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의 주장은 달리 이를 증명해 줄 근거가 없는바, ○○군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에 공급한 물량 총 140망 중에 ○○유기농 영농조합이 생산한 10망이 혼입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그 혼입된 10망의 양파와 나머지 130망의 양파를 구분할 수 있는 인증 표시사항 등이 존재하지 않아 구분이 어렵다. 그렇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검사의 시료로 삼은 양파에는 청구인이 생산·출하한 것은 물론이고,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것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3) 한편, 무농약농산물 등에 대한 인증사업자가 인증품을 출하하려고 하는 때에는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데(「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2조제1항, 별표 4), 이는 인증품에 대한 표시 및 사후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해당 농축산물이 인증품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생산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인증표시는 생산, 제조·가공자와 취급자로 구분되어 규정하면서 취급자 인증품은 인증품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단순 처리하여 포장한 인증품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동 고시 제5조제1항제4호).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증표시사항은 취급자 표시사항이 아니라 생산자 표시사항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표시사항과 동일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인증표시사항만을 근거로 이 사건 분석시 시료대상으로 삼은 양파가 청구인이 최초 생산·출하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인증취소의 대상이 된 인증품이 청구인이 생산·출하된 것일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권자인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시료 대상으로 삼은 양파 2kg이 청구인이 생산·출하한 양파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검사의 대상이 된 인증품인 양파 2kg이 청구인이 생산·출하한 것인지 아니면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은 시료수거내역서와 인증표시사항으로 청구인이 생산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선 청구인과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양파가 혼입되어 있는 만큼 분석의 대상 시료인 양파가 청구인이 생산·출하한 양파라고도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증표시사항은 작성경위 상 형식이나 내용으로 볼 때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생산·출하한 양파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달리 이 사건 시료가 청구인의 생산품이라는 것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청구인이 생산한 양파임이 명확하지 않은 시료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여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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