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2199 재결일자 2017. 01. 17.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이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충청남도 ○○시 ○○면 ○○리 383-1의 논(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서 2016. 9. 5.경 채취한 친환경인증 벼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인 카벤다짐(Carbendazim)이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 되었는바 ㈜한국농식품분석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로 이 사건 농지의 친환경인증이 모두 취소되어 ㈜대한인증원의 직원 동의하에 기존 검사한 필지 외 2필지를 추가 재검사하여 ㈜○○코리아에서 분석한 결과 모두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바, 이에 피청구인은 통보받은 잔류농약 검출량은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고, 꽈리고춧대를 태운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입증근거가 미흡하며, 자연상태에서는 농약성분이 줄어들게 마련이어서 농약검출시 시료수거나 분석과정의 오류가 아니라면 시료를 재수거하여 분석하지 않고 분석결과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하였다. 이 사건 농지는 무농약농산물(쌀) 인증을 받은 농지로서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유기식품 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표 11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준’ 등에서 무농약농산물 등의 재배에 있어서는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작자는 오염원으로부터 무농약농산물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인데,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검사한 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비공개성분 320 성분이 모두 불검출 되었으므로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시료를 채취한 날짜보다 거의 한달 이상이 경과한 상태의 또 다른 시료에 의한 검사결과로 당초 검사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충청남도 ○○시 ○○면 ○○리 383-1의 논(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서 2016. 9. 5.경 채취한 친환경인증 벼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인 카벤다짐(Carbendazim)이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2016. 10. 24. 청구인에게 무농약농산물(쌀) 인증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한국농식품분석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로 이 사건 농지의 친환경인증이 모두 취소되어 ㈜대한인증원의 직원 동의하에 기존 검사한 필지 외 2필지를 추가 재검사하여 ㈜○○코리아에서 분석한 결과 모두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농지에서 카벤다짐 성분이 검출된 이유는 밭 잔여물인 꽈리고춧대를 태웠기 때문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으로부터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친환경삼웅단지(3)는 ㈜대한인증원에 인증갱신 신청을 하여 잔류농약검사를 한 결과 유기합성농약 성분인 카벤다짐(Carbendazim) 0.098mg/kg이 검출되어 부적합판정을 내리고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통보받은 잔류농약 검출량은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고, 꽈리고춧대를 태운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입증근거가 미흡하며, 자연상태에서는 농약성분이 줄어들게 마련이어서 농약검출시 시료수거나 분석과정의 오류가 아니라면 시료를 재수거하여 분석하지 않고 분석결과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4조제1항제2호, 제26조, 제34조제4항, 제58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제7호·제23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9조,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별표 8 제2호다목5), 별표 11 제2호라목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요청서, 시험성적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처분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친환경삼웅단지(3)’ 소속 회원인데, 피청구인이 2015. 10. 28. 인증한 인증서(인증번호: 제23-3-655호)에 따르면, 생산자는 ‘○○친환경삼웅단지(3)(유○○외 5명)’, 인증구분은 ‘무농약농산물’, 유효기간은 ‘2015. 10. 28. ∼ 2016. 10. 27.’, 사업장 소재지는 ‘충청남도 ○○시 ○○면 ○○리 45-4외 51필지’, 인증품목은 ‘쌀’, 재배면적은 ‘84,734.5㎡’로 되어 있다. 나. ○○친환경삼웅단지(대표 유○○)는 ㈜대한인증원에 무농약농산물 인증에 대한 갱신신청을 하였고, ㈜대한인증원에서는 2016. 9. 5.경 청구인 입회하에 이 사건 농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심사한 결과 살균제(Carbendazim)가 검출되자 ㈜대한인증원은 2016. 9. 29. ○○친환경삼웅단지 대표에게 부적합결과통보를 하였다. 다. ㈜대한인증원은 2016. 10. 10. 피청구인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행정처분 요청서를 통보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308515"> 다 음 - ┌───┬─────────┬──────┬──────────┬──────────┐ │성명 │수거장소 │수거일자 │분석기관 │분석결과 │ ├───┼─────────┼──────┼──────────┼──────────┤ │여○복│○○면 ○○리383-1│2016. 9. 5. │한국농식품분석연구소│카벤다짐 0.098 검출 │ ├───┼─────────┼──────┼──────────┼──────────┤ │조○호│○○면 ○○리595-2│2016. 9. 4. │한국농식품분석연구소│카벤다짐 0.062 검출 │ ├───┼─────────┼──────┼──────────┼──────────┤ │송○훈│○○면 ○○리588-1│2016. 9. 4. │한국농식품분석연구소│카벤다짐 0.095 검출 │ └───┴─────────┴──────┴──────────┴──────────┘ </img> 라. 피청구인은 2016. 10. 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이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인증취소(인증번호 : 23-3-655) ○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대한인증원에서 채취한 친환경인증벼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인 카벤다짐(Carbendazim)이 0.098mg/kg 검출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인증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제34조제4항) -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의견제출 : 제출처 피청구인, 제출기한 2016. 10. 21. 마. 피청구인은 2016. 10. 24. 청구인에게 위 라.항의 처분사전통지 내용과 같이 ㈜대한인증원에서 채취한 친환경인증벼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인 카벤다짐(Carbendazim)이 0.098mg/kg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제34조제4항)의 ‘인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대한인증원에 동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의 동생인 여○○이 2016. 10. 24. 10:40 ∼ 12:10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민원상담한 내용과 조치는 다음과 같으며, 같은 날 면담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문의 내용 - 청구인의 인증취소(23-3-653)의 인증취소 면제방안 상의 - 꽈리고춧대를 태운 논에서 농약이 검출된 것 같아 ㈜대한인증원 심사원과 함께 시료를 재수거하여 분석한 결과 3점 모두 불검출 - 인증량도 많고 단지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이므로 인증취소 재고 요청 ○ 조치 사항 - 검출농약이 허용기준의 1/20 이상으로 많이 나와 인증취소를 하지 않을 수 없음 - 시료 재수거 및 분석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당초 농약이 나왔던 사항을 무시할 수 없음 - 인증갱신에도 합격 못시키듯 무농약에서 농약검출된 사항에 대한 처분은 피할 수 없는 사항임을 설명했으나,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람 - 2016. 10. 24. 오전에 인증취소조치 한 후임 ○ 제출자료 - 자료명 : 시험성적서 - 발행기관 : ㈜○○코리아(2016. 10. 21.) - 주요내용 : 3개 생산지(○○면 ○○리 636·383-1·662)의 시료에 대하여 2016. 10. 19. ∼ 2016. 10. 21. 분석한 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비공개성분 320성분이 모두 불검출 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행한 지정번호 제23호의 인증기관지정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대상지역은 ‘국내(전국)’, 인증종류는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유항생제축산물, 취급자’, 유효기간은 ‘2012. 3. 28. ∼ 2017. 3. 27(5년간)’으로 하여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제24조제1항제2호, 제34조제4항, 제58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수산물 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이며, 유기식품 등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가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이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하며, 인증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신청서와 그외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2항,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별표 8 제2호다목5), 별표 11 제2호라목3), 구 「친환경농축산물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5-55호, 2015.11.30. 시행) 별표 1 제5호라목3) 등에 따르면, 무농약농산물의 경우 그 인증기준은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되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78호, 2016. 1. 1. 시행) 별표 3 (112) 카벤다짐(Carbendazim) 항목에 따르면 쌀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0.5ppm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친환경농어업법 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제7호·제23호 등에 따르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 등에 대한 인증,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명령,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민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2-13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3. 27. 유기식품 등(무농약농산물등)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판 단 이 사건 농지는 무농약농산물(쌀) 인증을 받은 농지로서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유기식품 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표 11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준’ 등에서 무농약농산물 등의 재배에 있어서는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작자는 오염원으로부터 무농약농산물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친환경삼응단지(3)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충청남도 ○○시 ○○면 ○○리 45-4외 51필지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쌀)의 인증을 받았고, ㈜대한인증원에서 이 사건 농지에서 채취한 친환경인증 벼를 검사한 결과 유기합성농약 성분인 카벤다짐(Carbendazim)이 0.098mg/kg 검출되었는바, 쌀에 있어서 카벤다짐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0.5ppm이고 동 허용기준의 20분의 1 즉 0.025ppm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검사결과는 0.025ppm 대비 392%를 초과하는 양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은 ㈜대한인증원의 검사결과가 나온 후 별도로 시료를 채취하여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검사한 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비공개성분 320 성분이 모두 불검출 되었으므로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잔류농약은 자연 상태에서 강우, 이슬, 자외선에 의한 분해 등 다양한 원인으로 그 양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당초 시료를 채취한 날짜보다 거의 한달 이상이 경과한 상태의 또 다른 시료에 의한 검사결과로 당초 검사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농지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어 인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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