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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7. 12. 피청구인에게 강원도 **군 *면 **리 7**(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서 생육중인 인삼 작물체의 잔류농약 검사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2021. 9.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농지의 인삼 작물체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잔류농약)이 검출 되었다는 이유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수거방법 등 시료 수거 절차에 무지한 청구인의 아버지가 피청구인 심사원의 요구에 따라 시료를 채취 하였고, 피청구인 심사원은 수거한 시료의 봉인 조치도 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준수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2021. 10. 13. 피청구인의 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이 사건 농지에서 채취한 시료의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피청구인을 인증기관으로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58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4조, 별표 4, 별표 9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증서, 검정증명서,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 잔류농약 시험성적서, 안전성분석 결과 통보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친환경농어업법 제26조제1항 등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제42호에 해당하는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으로 2020. 11. 3. 청구인에게 발급한 무농약농산물 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인증구분 : 무농약농산물 ㅇ 인증품목 : 인삼 ㅇ 유효기간 : 2020. 11. 3. ~ 2021. 11. 2. ㅇ 생 산 자 : 청구인 ㅇ 사업장소재지 : 강원도 **군 *면 **리 7** 외 1필지(4,610㎡) 나. 피청구인의 심사원이 2021. 7. 12. 이 사건 농지에서 청구인의 인삼 작물체를 채취하여 위탁검사 지정기관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하였고, 2021. 7. 23.자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검정품목 : 수삼(3년근) ㅇ 검사기관 : □□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검정항목 : 잔류농약 320성분 ㅇ 검정결과 : 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0.042mg/kg(잔류허용기준 없음) 다. 피청구인은 2021. 7.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의견을 2021. 8. 10. 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1. 8. 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ㅇ 청구인의 의견 - 친환경포장에는 친환경자재만을 사용해왔고 농약을 사용한 사실이 없어 너무 억울하고 옆에 있는 관행 필지에서 비산되지 않았는지 의심이 되어 관행농가로부터 농약(카브리오) 구입과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니 재검사를 부탁드립니다. 라. 피청구인은 2021. 9. 7. 청구인의 재검사 요청에 따라 또 다른 위탁검사 지정기관인 △△△(주)에 이 사건 농지와 관행 필지에서 채취한 인삼 작물체의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 사건 농지와 관행 필지에서 서로 다른 잔류농약이 검출되자, 피청구인은 2021. 9.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최초 잔류농약 분석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ㅇ 처분의 제목 : 인증취소 ㅇ 처분의 원인된 사실 : 2021. 7. 12. 생산과정조사에서 생육중인 인삼(작물체)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0.042mg/kg)이 검출됨 ㅇ 처분내용 : 인증취소(2021. 9. 18.) ㅇ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법 제34조제4항) -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마. 청구인이 2021. 10. 13. 피청구인의 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이 사건 농지의 인삼 작물체(수삼 4년근)의 안전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친환경농어업법 제20조제3항, 제3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고,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신청을 받은 경우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2) 친환경농어업법 제34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개별기준 다ㆍ라목에 따른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에는, 작물을 재배하는 구역은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재배 시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생산물의 품질관리 시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등이 있다. 3)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호, 제34조제4항에 따르면, 인증기관은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개별기준 가목3)바)에 따르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로서, ① 별표 14 제2호다ㆍ라목을 위반하여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인증취소를, ② 무농약농산물에서 바람에 의한 흩날림,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에는 1ㆍ2차 시정명령, 3차 인증취소를, ③ ②외에 무농약농산물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에는 1차 인증취소를 하는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제2021-54호, 2021. 6. 29. 시행) 별표 4에 따르면, 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중 인삼 항목은 없다. 4) 한편 친환경농어업법 제31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하고(제1항제2호),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등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중 제공한 시료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인증사업자등은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5항에 따르면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인증사업자등은 재검사 요청서에 재검사 요청사유를 적고,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료 채취 및 봉인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1. 7. 12. 이 사건 농지에서 수거한 인삼 작물체(수삼 3년근)를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검출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정절차 등의 미준수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당연취소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입증자료(검출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통해 임의로 실시한 안전성 분석 결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피청구인을 인증기관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분석을 의뢰한 시료는 각각 수삼 3년근과 수삼 4년근으로 품목이 다르고 채취 시기도 약 3개월의 차이가 있어 이를 근거로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으로서의 피청구인의 신뢰를 의심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사건 농지 및 관행 필지의 인삼 작물체에 대해 또 다른 위탁검사 지정기관를 통해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농지의 작물체에서 관행 필지와 다른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에서, 관행 필지로부터의 비산을 의심하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농지에서 재배되는 인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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