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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무단방치차량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등록번호 ○○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차주인데 2022년 4월경 ○○시 ○○동 ○○○-○번지 소재 ○○썬팅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썬팅작업을 요구하였으나 썬팅작업 문제로 청구인과 이 사건 업체와의 분쟁이 생겨 이 사건 차량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2022. 8. 17. 피청구인에게 장기간 차량이 방치되어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출되었고 피청구인이 확인 결과 청구인과 이 사건 업체 간의 차량 분쟁으로 형사 고발된 건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 사건 업체 간 중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여러 민원을 제기하며 이 사건 차량을 이동 조치시키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2023. 4. 25. 청구인에게 민원 회신을 통해 이동 조치 안내를 한 후 2023. 5. 1. 「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의거 이 사건 차량의 방치자동차 판단 및 자진이동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5. 9. 현장에 방문하여 이 사건 차량이 자진 이동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동 ○○○ 공영주차장으로 임시 이동 조치 하고 2023. 5. 12. 청구인에게 2023. 7. 9.까지 자진처리할 것을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통보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1년 전에 차량썬팅업체에서 썬팅불만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그 업주가 그 자리에 청구인의 차를 주차했고 이후 사과나 원상복구 얘기가 전혀 없었으며 1년 동안 청구인에게 연락 한 번 없었다. 2) 이 사건 차량은 청구인한테 소중한 재산이고 필수품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항의를 하기 위해 가져오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방치가 아닌데도 피청구인은 방치 차량으로 판단하였다. 3) 이 사건 차량은 분쟁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형사사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관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차량은 압수절차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 사건 차량이 그 자리에서 옮겨지면 청구인의 재산권, 시위권, 항의권이 다 무시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경위 가) 청구인은 2022년 4월경 이 사건 업체에 썬팅작업을 요구하였으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사건 업체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잠금)한 상태로 1년 이상 잠적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년 4월경 이 사건 업체로부터 무단방치 신고(구두)를 받고, 개인간 분쟁 건으로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하도록 설명한 후 2022. 8. 17. 국민신문고 신고(주차장 무단방치)건으로 이 사건 업체 방문 시 썬팅업체에서 ○○경찰서에 청구인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청구인의 출석 불응 등의 사유로 수사 중지 처리하였으며, 개인 분쟁사건으로 「민사집행법」을 통하여 해결토록 안내하였다. 다) 양 당사자 간에 분쟁 조정이 쉽지 않아, 2023. 4. 7. 이후 해당 건물주가 청구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썬팅작업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전화를 받지 않는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시켜준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협박이라고 간주하여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과 오전, 오후 2차례 통화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의뢰 결과 분쟁이라는 사정만으로 장기 주차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자동차의 관리의무 사실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타인의 토지에 둔 상태는 방치이고, 강제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 이 사건은 청구인과 이 사건 업체 간에 계약 이행 다툼으로 촉발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중재 노력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분쟁을 이유로 이 사건 차량을 이동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3) 대법원 판례(2010도1656)에서 ‘방치행위’여부의 판단 근거로 차량소유주가 차량이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없어 방치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이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주차되어 있으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는 고의가 성립되고, 이 사건 차량의 관리에 대한 사실상 포기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1년 이상 장기간 토지 소유주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내버려 둔 상태가 지속된 것은 ‘방치행위’이고 ‘정당한 사유’로도 볼 수 없다고 사료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향후 강제처리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신설 2020. 2. 25.>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09. 3. 27., 2018. 10. 23., 2020. 2. 25.>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20. 2. 25.>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7. 29., 2001. 3. 17., 2020. 2. 25.> 1.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2. 해당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3. 방치자동차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9., 2020. 2. 25.>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로 본다) 2.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3. 구조ㆍ장치의 대부분이 분해ㆍ파손되어 정비ㆍ수리가 곤란한 자동차 4. 매각비용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5항에 따라 폐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해당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09. 3. 27., 2011. 11. 25., 2020. 2. 25.> ⑦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16. 1. 6., 2020. 2. 25.>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 수사결과통보서(경찰), 방치자동차 현장확인조사서, 국민신문고 신고 및 회신 문서, 현장확인 조사서,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차주이다. 나) 당사자 간 일치되는 주장 및 방치자동차 현장확인조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년 4월경 이 사건 업체에 이 사건 차량의 썬팅작업을 요구하였으나 썬팅작업에 대한 분쟁이 생겨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찾아가지 않고 이 사건 업체 주차장에 주차(2022. 4. 4.~2023. 5. 8.)되어 있었다. 다) 피청구인은 2022. 8. 17. 집 앞에 무단으로 3개월 정도 방치차량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았으며 2022. 8. 23. 민원인에게 ‘현장확인 결과 썬팅업체 측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동차로 업체측에서 신고된 자동차를 영업방해 혐의로 고발된 건을 확인하였으며 귀하께서 신고하신 자동차는 무단방치가 아님’의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라) ○○경찰서장은 2022. 6. 28. 업무방해 협의로 고소된 이 사건 차량관련 사건에 대해 ‘피의자 출석 불응,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하고 고소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2023. 4. 11. 청구인에게 ‘건물주가 이 사건 차량의 원상회복 의사를 갖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문자로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2023. 4. 12. 피청구인에게 합의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3. 4. 25. 청구인에게 2023. 4. 27.까지 이동요청, 이동하지 않을 시 견인조치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3. 4. 25. 2차례 및 2023. 4. 26. 1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업체와 분쟁으로 1년 동안 차를 가지고 오지 못하였는데 피청구인 마음대로 차를 이동한다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며 이동 시 담당공무원을 고소하겠다’는 요지의 민원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3. 5. 1. 청구인에게「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해당되어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이동조치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23. 5.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방치자동차 판단 및 자진이동 안내를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23. 5. 9. 현장에 방문하여 이 사건 차량이 자진이동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동 ○○○ 공영주차장으로 임시 이동 조치 하고 2023. 5. 12. 청구인에게 2023. 7. 9.까지 자진처리할 것을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통보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르면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6조에 따르면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제1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청구인과 이 사건 업체 간의 분쟁으로 이 사건 업체에 차량을 장기간 주차해 놓은 것에서 비롯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청구인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가 반드시 작위에 의한 자동차 관리의 사실상 포기 및 주차행위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최초 타인의 토지에의 주차 당시에는 차량에 대한 관리의사를 가지고 주차를 하였으나 그 후 관리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 혹은 처음에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차량이 이동되어 타인의 토지에 주차되어 있어 본인의 의사에 의한 주차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후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와 같은 주차상태를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러서도 이를 의식적으로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조항 소정의 방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서울지방법원 2001. 5. 31. 선고 2001노9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청구인은 1년 전에 이 사건 업체에 이 사건 차량의 썬팅 관련하여 그 업주가 그 자리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항의를 하기 위해 가져오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경찰에 업무방해 협의로 고소되었으나 출석 불응 등의 사유로 2022. 6. 28. 수사 중지 결정된 점,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민원 등이 제기됨에 따라 2023. 4. 11. 문자 안내, 2023. 4. 25. 이동조치 안내를 한 점 등을 살펴보았을 때 설사 청구인이 그 자리에 직접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주차상태를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이 상태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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