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3. 22. 피청구인의 관할 구역인 ○○시 ○○로 ○○-○○(이하‘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7년 4/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청구인이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7. 11. 16., 2017. 12. 21. 최고장 발송, 2017. 12. 29. 최고 공고 후 2018. 1. 12. 청구인에 대하여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전입신고 등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7. 3. 22.자로 피청구인의 관할 구역인 경기도 ○○시 ○○로 ○○-○○(○○동, 이하‘주소지’라고 함)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적절히 경료하고, 일상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또 청구인은 주소지를 소유자인 ○○○에게서 임차보증금 16,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소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 풍족하지 않은 삶이라 집기 비품도 변변한 것이 없이 옷장, 거울, 이불, 간이 취사도구 등을 이용하고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소지 인근에서“○○농원, 도소매 화훼업(사업자등록번호 ○○○-○○-○○○○○)을 운영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의 직권말소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가) 법규정의 위배 피청구인의 직원인 공무원 ○○○라는 분이 2017년 12월 경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의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고, 당일 저녁 21시 쯤 다시 방문하였고 이때 청구외 ○○○씨가 심한 말을 하였고 이에 담당 공무원은 직권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현장을 떠나갔다. 청구외 ○○○씨가 현장에 온 공무원에게 심한 말을 한 것은 청구인도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등록법 제20조(법률 제14286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1항제3호와 제2항에 의하면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5항에는‘정하여진 기간에 신고를 아니하면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이 2018. 1. 12.(공문상의 날짜)에 직권말소 통지를 보냈다. 이는 상기법에 의한 절차상의 중대한 흠결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사실관계에 따른 위법한 행정처분 그리고 청구인은 상기 주소지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소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집기비품사진과 청구인의 영업장 사진, 그리고 생필품의 구입 증빙, 주민세 납세증명을 제출한다. 담당 공무원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적시한 바와 같이 방문 시에도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절차를 무시하고 실제로 주소지에 거주하고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사실에 대한 확인이나 한마디의 말도 없이 또 사실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도 부여해 주지 아니하고 최고서류 한 장 없이 이러한 행정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3) 선거권 행사의 장애사유가 될지도 모르는 처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18. 6. 13.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한 선거일정은 2018. 5. 22.자로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며 이러한 선거인 명부 작성시점과 투표인명부 작성시점이 행정심판 재결 이후에 도래하므로 청구인은 헌법에 있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 염려되므로 위원장님은 직권으로 주민등록 관련조치를 선행하여 주시고,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재결 전이라도 행정명령을 내려주시기를 간청하오며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한다. 4) 기타사항 청구인은 성실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의거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의 이러한 곤란한 점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청드린다.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를 드린다. 【보충서면】 5) 피청구인의 답변서(이하‘답변서’라고 함) 내용 중‘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은 2017. 11. 16.자 최고장을 청구외 임대인이라고 하는 ○○○이 대리 수령하였다고 하나 ○○○은 2017. 11. 23. 구속이 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는 자로서 고향 선산의 불법분묘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동과 고향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관계로 전달했다고 하는 날 이후 청구인은 얼굴조차 본적이 없으며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수 일 후 ○○○는 구속이 되었다. 이에 대한 임대인의 수령증에 대하여는 별첨 정보공개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서류를 수령하는 즉시 제출하겠다. 나) 또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왔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사건 소재지에는 현지 주민 수십여 명과 화훼업을 하는 수개의 농원과 저의 동료들이 교대로 숙식을 하면서 그곳에서 있기 때문에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송된 우편물도 기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6) 피청구인의 답변서 내용 중‘3) 이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나)’에 대하여 전기, 수도, 난방 등이 공급되지 않았고 샤워시설이 없는 곳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인근주민으로부터 공동으로 전기 공급을 받고 있으며, 전기를 가지고 난방을 해결하고 있고, 한 장의 전기료 영수증만을 제시한 이유는 청구인이 무지하여 그간의 증빙을 모으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일에 즈음하여 증빙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은 것이라서 한 장 내지는 몇 장의 영수증만을 제출하였던 것이다. 거주라는 개념은 주소지에서 숙식을 하면 일상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며, 샤워시설이 없더라도 인근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지엽적인 사유로 거주가 곤란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어렵게 사는 주민의 주거상황을 헤아리지 못한 판단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희미한 이유는 임대인인 청구외 ○○○가 개인적인 묘지관련 문제로 청구일 현재 구속이 된 상태라 계약일에 촬영한 휴대폰사진을 출력한 것이라서 희미할 뿐이다. 청구외 ○○○의 1심 선고일이 곧 다가오므로 임대주에게서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여 명확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겠다. 7) 피청구인의 답변서 내용 중‘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다)’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 제출한 증제2호 증제3호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집기 비품은 모두 제가 구입한 것이다.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2017년 7월 ○○ ○○○○타운 부지로 편입된 ○○로 ○○-○○ 토지에 대하여 주거 및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금을 불법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위장 전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에 따라 해당지역을 조사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7년 3월 2일 ○○농원을 개업한 이래 2017. 3. 22. ○○로 ○○-○○에 전입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7월부터 해당지역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거주사실이 없음에 따라 2017. 11. 16.자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임대인이라 주장하는 ○○○이 대리 수령하여 2017. 12. 21.자 최고장을 다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동행정복지센터로 반송되어 왔다. 이에 행정절차에 따라 2017. 12. 29.자 홈페이지와 동 게시판에 최고를 공고한 후 2018. 1. 12.자로 거주불명 등록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2018. 1. 12.자 직권말소 통지서를 보냈으며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흠결을 갖고 있어 동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집기비품사진, 영업장사진, 생필품 구입증빙, 주민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함 다) 청구인은 상기 주소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방문시에도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갔으나 그런 사실을 무시하고 청구인에게 사실에 대한 확인이나 한마디 말도 없이 또 사실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도 부여하지 않고 최고서류 한 장 없이 행정 처분함은 부당함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청구서 2-가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2018. 1. 12. 직권말소를 하여 중대한 흠결이 있어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7. 11. 16.자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임대인이라 주장하는 ○○○이 대리 수령하여 2017. 12. 21.자 최고장을 다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동행정복지센터로 반송되어 왔다. 이에 행정절차에 따라 2107. 12. 29.자 홈페이지와 동 게시판에 최고를 공고한 후 2018. 1. 12. 거주불명등록함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 나) 전기, 수도, 난방 등이 공급되지 않는 곳에 기본적인 샤워시설 및 화장실 이용 등도 없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울러 자료가 흐릿하여 정확하게 식별이 어려우나 정당 토지주 또는 지장물 임대인과 맺은 계약이 아닌 계약서와 청구인 이름으로 개설되지도 않은 달랑 한달 전기요금 고지서, ○○시에서 구입한 물품 내역 및 병원영수증 등으로 ○○시 ○○로 ○○-○○에서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다) 아울러 청구인은 청구서 2-나에서 청구인이 거주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로 ○○-○○에 당시 실제 거주하였던 ○○○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당 비닐하우스에 거주한 적이 없으며 거주공간에 대한 사진 또한 사실조사 당시와 다르다. 라) 또한, 청구인 ○○○가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2008년 8월 10일 작성되었으나 청구인 ○○○의 초본을 보면 ○○동 ○○○-○○번지에 전입한 시점은 2010년 10월 21일이다. 2009년 ○○구 ○○동에 거주 중이라고 신고한 사실 등을 비추어볼 때 다소 늦게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 ○○○는 ○○○와 임차 계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계약서의 진위가 의심스럽다. 4) 결론 가) 청구인 ○○○는 20분거리 내인 서울 ○○구 ○○동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운 부지로 편입된 부지에 실제 운영하지도 않는 화훼농원 운영을 핑계로 화장실 및 샤워시설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은 해당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다며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 나) 청구인은 거주지로서의 요건(개인위생 용품, 화장실, 전기 난방 등)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인 진술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청구인은 거주하지도 않는 비닐하우스에 허위로 전입하는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다(2017. 3. 22. 전입한 이래 전기, 수도 사용내역 없음). 다) 주민등록지는 각종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는「병역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및「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민등록지는 공법관계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등록지와 전입신고자의 실제거주지가 일치될 수 있도록‘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 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삭제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④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⑧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최고와 공고)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고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최고 또는 공고를 하려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30조(직권조치방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민등록, 등록사항 의 말소,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 "직권말소", "직권정정" 또는 "직권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현장 사진, 사실조사서, 우편물배달증명서, 최고장,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3. 22. 피청구인의 관할 구역인 ○○시 ○○로 ○○-○○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 ○○○○타운 부지로 편입된 지역에 위장전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에 따라 2017. 7월부터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주소지는 수도, 가스 등이 공급되지 않아 거주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인 청구외 ○○○가 대리 수령하였고, 2017. 12. 21. 다시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2. 29.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한 후 2018.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처분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성명, 성별, 주소 등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루어져 절차상 위법하고, 실제로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피청구인은「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 2차에 걸쳐 최고장을 발송한 바 있고 최고장이 반송되어 오자 공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사실조사 당시 이 사건 주소지의 현황상 청구인이 거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실제 거주하는 주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담당공무원이 비록 2018. 1. 8. 청구인을 만났으나 그 이전까지는 수회에 걸친 방문에도 청구인을 만날 수 없었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몇 장의 영수증과 타인의 전기요금 고지서로는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소지를 청구인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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