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지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780 무단점유지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외 2인 강원도 ○○시 ○○동 248-9 피청구인 양양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1997.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무단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시 ○○동 43-4 국유림 276㎡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6년도 변상금 및 독촉분 1,884만1,6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6년도 변상금 및 변상금독촉분부과처분을 하면서 점유당시의 상태인 임야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형질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변상금을 산출하였는 바, 점유자가 점유 개시 이후에 원래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보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무단점유지에 대한 변상금을 산정ㆍ부과함에 있어 재산가액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1990. 6. 30. 개정)의 규정에 의거 1990. 6. 29.이전의 경우 당해연도의 감정가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1990. 6. 30.이후부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 개별지가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무단점유지는 토지이용상태는 대지이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으로 되어 있어, 과세시가표준액과 동 무단점유지와 토지이용상태가 같은 인접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차이가 크므로 1990년 이전의 경우에는 ◎◎의 감정가를 적용하고 1990년 이후에는 토지이용상태가 같은 청구인 개인토지의 개별지가를 적용하여 변상금을 산정하였다. 다. 토지감정전문기관인 ◎◎에서도 1992. 11. 10. 위 무단점유지를 감정평가할 당시 ○○시 ○○동 43-4를 임야가격으로 평가하지 않고 일괄 대지로 평가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제5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단점유지실태조사보고서, 무단점유지변상금부과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양양국유림관리소가 관리하고 있는 ○○시 ○○동 43-4 국유림 1,008㎡중 276㎡를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식당으로 1980년부터 무단 점유ㆍ사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년도 변상금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며,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토지의 경우 재산가액의 산출방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 토지이용상태는 대지인 경우 어느 상태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국유재산의 형질변경으로 인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무단점유자의 노력과 재산을 들여 이룩한 결과이므로 변상금산정에 있어 이러한 개발이익을 공제한 점유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변상금부과처분은 국유재산의 사용료징수라는 측면과 함께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지않고 무단으로 점용한데 대한 징벌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바, 무단점유자는 국유재산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재산가치가 높은 용도로 사용해 왔으므로 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질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국민전체의 재산인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점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데 대한 응당의 조치라 할 것이고, 만일 점유개시 상태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한다면, 이는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된다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유재산을 무단점용토록 방치 내지는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며, 국유재산의 사용료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는 무단점유지의 공부상의 지목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사용수익기간의 현실적 이용상황 등도 함께 참작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대판 1994. 3. 22. ○○누 ○○)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변상금을 산정ㆍ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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