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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무단조퇴 정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요지

사 건 명 무단조퇴 정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 건 번 호 2011행심21 재 결 일 자 2011. 7. 26. 재 결 결 과 기각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제2항[별지 제8호]에 따르면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한 경우 조퇴로 처리하고 조퇴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중 무단조퇴는 합당하지 않은 사유와 고의로 조퇴한 경우를 무단 조퇴로 처리한다. 2. 피청구인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조퇴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담임교사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지시를 불이행하고 조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보면, 가족 등의 졸업식 참석을 사유로 조퇴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조퇴를 허락해야 한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 이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이○○)은 부모와 함께 오빠 졸업식에 참석하고자 2011. 2. 9. 조퇴를 신청하였으나, 합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조퇴시 무단조퇴 처리한다는 담임교사의 전달이 있었음에도 조퇴를 하였고 피청구인(○○중학교장)은 이를 무단조퇴로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무단조퇴를 정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무단조퇴 정정이 불가함을 결정하여 2011. 5. 2.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무단조퇴 정정거부 처분을 취소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무단조퇴 처리건과 관련하여 다른 학생의 부모에게는 조퇴시 무단조퇴가 된다고 전화로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들은바 없으며, 권리 구제에 대한 보조서류나 안내가 없었다. 나. 소집되지도 않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있었다고 위법조치를 하였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소집시 청구인의 의견진술권이 박탈된 채 결정되었으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협의 결정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다.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보면 학생의 지각·조퇴·결과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담임이 판단하여 처리한 것은 지침을 위반한 사항이고, 부모가 요구한 조퇴를 확인없이 처리한 것은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교권남용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라. 무단이라 함은 어떠한 의사표현 없이 하였다는 뜻인데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에게 조퇴를 하고 오라고 한 것을 피청구인이 무단으로 처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담임교사의 일방적 조치이며 법적절차와 학생인권을 무시한 것으로 학생에게 평생 남을 생활기록부에 오점을 남기는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부모는 무단조퇴처리건에 관하여 어떤 내용도 듣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무단처리됨을 여러 차례 고지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다른 학생의 경우는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으므로 직접 통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 나. 청구인이 학교측에서 소집되지도 않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있었다며 이는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이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최초 청구인과의 면담시 담임교사가 "혼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므로 여러 선생님과 교장선생님과 협의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안내하였으며, 2011. 4. 20. 교감선생님이 출장중이어서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무단조퇴 정정이 어렵다는 통보를 전화로 한적이 있고, 2011. 4. 2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또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소집시 청구인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박탈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는 위원회로 관련 대상자를 출석시키지는 않는다. 마.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대하여 용납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무단조퇴처리 당시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충분히 설명이 된 사안이고, 가족행사 등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까지 현장체험학습이 가능하므로 조퇴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바. 담임이 판단하여 처리한 것은 지침 위반, 교권의 남용, 성실의무의 위반일 뿐 아니라 학교장에게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학교장도 성실의 의무를 하지 않고 청구인을 인격적으로 모독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일출결점검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담임교사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학교장에게 별도의 보고를 요하지 않는다. 사.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에게 조퇴하고 오라고 한 것이 어떻게 무단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출결에서 무단의 해석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이며, 오빠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에게 조퇴를 요청한 경우이므로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해석되어 무단조퇴 처리됨을 청구인에게 알렸고 청구인은 무단조퇴로 처리됨을 알고 조퇴하였다. 아. 이에 청구인에 대한 무단조퇴처리는 경기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장학자료2010-3호) 및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였으며,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 사항이므로 적법·타당하다. 4.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제205호) 제8조,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 2. 9. 청구인(이○○)은 오빠 졸업식에 참가하고자 조퇴를 신청하였으나 담임교사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으며, 조퇴할 경우 무단조퇴 처리됨을 안내하였지만 청구인은 조퇴하였고 피청구인(○○중학교장)은 청구인에 대한 출결사항을 무단조퇴로 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1. 4. 20. 무단조퇴로 처리됨을 인지하고 이의제기 및 정정을 요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1. 4. 25. 학교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무단조퇴 처분이 합당하다고 결정하여 정정불가함을 2011. 5. 2.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관련 판례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제2항[별표 제8호]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인 학교생활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는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에 관한 자료인 출결상황도 포함되어 있는바,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에 관하여 질병·무단·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학교장(실제로는 위 관리지침 제3조, 제4조에 의하여 학교장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아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사용자)이 매 학습일마다 학생들의 출결상황을 무단결석 등 위 기준에 맞추어 구분 정리하여 수시로 전산장치의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면 그 연간 최종결과치가 바로 연간 출결상황이 되는 것이다. 결국 학교장이 매 학습일별로 하는 개별적 무단결석처리,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학교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가 특정학습일에 학생이 무단결석하였다고 보아 이를 전산장치의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행위는 학교생활기록의 한 부분인 연간 출결상황을 작성하기 위한 일련의 학교 내부적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고, 그 단계에서는 아직 그 행위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는 학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09. 8. 28. 선고 2009구합11553 무단결석처분취소 '각하' 판결 참조) 하지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무단조퇴 처분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19조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무단조퇴 정정불가' 결정을 통보하였으므로 비록 민원에 대한 답변의 형태로 처리되었다고는 하나 무단조퇴 처리한 것을 정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처분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3) 2011. 2. 9. 오빠 졸업식에 참가하기 위해 청구인이 조퇴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허락하지 않았으며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조퇴하는 경우 무단 조퇴처리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 청구인은 미리 담임교사를 통해 조퇴시 무단조퇴처리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청구인은 담임교사가 조퇴를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조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제2항[별지 제8호]에 따르면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한 경우 조퇴로 처리하고 조퇴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중 무단조퇴는 합당하지 않은 사유와 고의로 조퇴한 경우를 무단 조퇴로 처리하므로, 피청구인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조퇴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담임교사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지시를 불이행하고 조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보면, 가족 등의 졸업식 참석을 사유로 조퇴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조퇴를 허락해야 한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 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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