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훼손시설원상복구등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2197 무단훼손시설원상복구등이행청구 청 구 인 문 ○ ○, 정 ○ ○ 경기도 ○○시 ○○읍 ○○리 658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은 1994. 12. 30. 국도37호선 문산-선유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는 바, 이 건 공사로 인하여 도로부지로 편입된 경기도 ○○시 ○○읍 ○○리 476-1번지 청구인 소유 가옥 및 교회의 상수관로가 파손되어 상수도 사용이 불가함에도 이를 복구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새로 이주한 위 ○○리 658-2번지 지역에 있던 우물이 도로공사중 하수도관 파손으로 오염되어 식수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관정을 신설해 주어야 하며, 행정대집행 당시 청구인들이 설립한 교회에 있었던 진신사리 등 중요 물건을 인도하고 교회의 이주대책수립과 이주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7년 6월 중순경 피청구인이 발주한 이 건 공사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 가옥의 상수도를 무단 훼손하였다. 나. 1998년 1월 초순경 ○○시청이 발주한 ○○ 관광단지 상수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재 청구인이 사용중인 경기도 ○○시 ○○읍 ○○리 658-2번지 대지상의 우물 옆으로 관로개설공사를 하면서 하수도를 파괴하여 오수가 누출된 관계로 위 우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관정을 신설하여 청구인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1998. 12. 9. 13:00부터 경기도 ○○시 ○○읍 ○○리 476-1번지상의 청구인 소유의 가옥 및 교회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고 가옥 및 교회 이전비, 기타 피해보상금등에 대하여 충분히 시간을 갖고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도 ○○시청 직원들은 진신사리 등 중요한 물건을 반출함이 없이 강제철거를 하였는 바, 이 과정에서 위 ○○시청 직원들은 청구인 소유의 몇가지 집기는 부셔진 건물더미에 방치하고 일부는 근처 노상에 방치하였는 바, 경기도 ○○시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주비를 지급하고, 또한 진신사리를 포함한 중요 물건들을 청구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8. 2. 13. 위 ○○리 476-1번지상에 있던 청구인의 훼손된 상수관로에 대하여 지름 20㎜의 상수관로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였고, 청구인이 새로 이주한 위 ○○리 658-2 소재의 오염된 관정은 경기도 ○○시에서 발주한 상수관로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오염 사고이므로 피청구인과는 무관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 1.과 2.는 각하되어야 하며, 경기도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당시 반출했다는 가구와 집기들은 철거된 위 ○○리 476-1번지 소재 청구인의 가옥에 청구인이 되돌려 놓았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1998. 8. 7. 청구인 소유의 위 ○○리 476-1번지상의 지장건물(가옥, 교회)에 대하여 이주비를 산정하여 보상위탁기관인 경기도 ○○시로 하여금 이주비를 지급토록 통보한 바 있는 사안으로 경기도 ○○시에서 청구인과 이주비 지급문제를 협의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 수령을 거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476-1번지 교회에 대한 이주비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43조제2항 토지수용법 제73조제1항 및 제75조의2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상하수도 훼손으로 인한 긴급복구요청(청원서), 행정대집행영장, ○○위원회의 재결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 작업일보, 사진대지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총사업비 584억 7,500만원으로 국도37호선 문산-선유간 8.47㎞의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1994. 12. 30. 착공하여 1999. 12. 30. 완공 예정으로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경기도 ○○시 ○○읍 ○○리 746-1번지상의 청구인 소유 가옥에 연결된 상수관로가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1998. 4. 25. 피청구인에게 이를 복구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4. 28. 청구인이 서면으로 요구하기 전에 구두요청한 바가 있어 1998. 2. 13. 복구 완료하였음을 청구인에게 민원회신하였다. (다) 1998. 2. 13.의 작업일보에는 상수도관 작업이 명기되어 있고, 증거자료로 공사당일의 공사현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라) 이 건 공사에 편입되는 청구인의 토지에 관한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협의수용이 실패함으로써 ○○위원회는 1998. 3. 27. 그 수용의 시기를 1998. 5. 7.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 가옥 및 교회를 자진철거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므로 대집행일시를 1998. 12. 9. 13:00로 정하여 청구인에게 행정대집행영장을 통지하였고, 1998. 12. 9. 14:00경 행정대집행이 실시되었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청구와 동일한 심판청구를 경기도 ○○시청에 접수시켜 현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도 동일한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다. (2) 첫째, 청구취지 1.(무단훼손된 상수관로의 복구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청인의 적법한 신청이 없거나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청구는 단순한 민원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취지 2.(관정신설 청구) 및 3.(중요 물건 인도 및 이주비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기도 ○○시 ○○읍 ○○리 658-2번지상의 오염된 관정은 경기도 ○○시장이 발주한 ○○ 관광단지 상수도 공사와 관련한 사안이고, 또한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중요 물건의 인도청구는 행정대집행기관이 경기도 ○○시장이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5조제4항에 의거 재결청인 경기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의결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교회 이주비는 ○○위원회가 재결한 사항으로서 토지수용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 제75조의2제1항에 의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위원회에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바, 청구취지 2. 및 3.은 행정심판법상의 관할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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