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447 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530-69 피청구인 서울청량리경찰서장 청구인이 1999.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무도장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도장영업을 하다가 2차례에 걸쳐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3. 29. 1차로 30일간(1999. 4. 8.~ 1999. 5. 7)의 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을 한 후 1999. 4. 6. 2차로 90일간(1999. 5. 8.~ 1999. 8. 5)의 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12. 10. 피청구인으로부터 무도학원 영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 ○○동 622-1호 2층에서 ○○무도학원이라는 업소명으로 무도학원을 운영하면서 월회비로 1인당 5만원을 납부한 회원 40명을 상대로 무도강습을 하였고, 같은 건물의 2층에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오○○가 운영하는 ○○커피ㅤㅅㅛㅍ에서 커피를 마신 손님들에게는 무상으로 무도학원을 출입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입장료를 받고 손님을 입장시켜 무도장소를 제공하는 무도장영업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피청구인이 1999. 2. 27. 14:00경 청구인의 무도학원에 대한 2차단속시에 무도를 하고 있던 청구외 윤○○로부터 무도학원에 입실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였고, 위 윤○○의 자인서에는 “○○커피ㅤㅅㅛㅍ에서 2,500원을 주고 커피한잔을 마신 후 무도학원에 입실하여 불특정남자와 춤을 추었다”고 되어 있는 바,피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입장료를 징수받는 무도장영업을 하였다 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도학원에 대하여 1999. 1. 20.에 1차단속을 하고 계속하여 동년 2. 27.에 2차단속을 한 후 한가지 법률위반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30일, 9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법적용 운영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무도학원 영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무도학원을 운영하면서, 1999. 1. 20. 15:50경 청구외 최○○로부터 입장료 2,000원을 받고 음료수 교환권을 교부한 후 무도장에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미신고 무도장형태의 불법영업을 하던 중 피청구인에게 1차로 적발된 사실이 있어 피청구인이 1999. 3. 29. 청구인에 대하여 30일(1999. 4. 8.~ 1999. 5. 7)의 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1차적발된 이후인 1999. 2. 27. 14:00경 청구외 윤명희로부터 2,500원을 받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무도학원에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다가 피청구인에게 2차로 적발된 사실이 있어 피청구인이 1999. 4. 6. 청구인에 대하여 90일간(1999. 5. 8.~ 1999. 8. 5)의 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무도학원을 운영하면서 월회비로 1인당 5만원을 납부한 회원 40명을 상대로 무도강습을 하였을 뿐, 입장료를 받고 손님을 입장시켜 무도장소를 제공하는 무도장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무도학원업자가 비치하여야 되는 무도학원수강생대장, 수강료영수증원부 등을 비치하지도 않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도학원에 대한 단속시에 적발된 청구외 최○○ 및 윤○○의 자필진술서 등에도 청구인이 음료수 교환권을 판매하거나 커피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무도학원에 입장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입장료를 변칙적으로 받으면서 불법무도장 영업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제5조제1항 및 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4호 및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별표3의 1. 일반기준 나. 및 2. 개별기준 나.의 (1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풍속영업신고필증, 진술서(최진자, 윤명희), 단속경위서, 피의자심문조서(김○○), 풍속영업위반업소행정처분실시공문, 행정처분명령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2. 10. 피청구인으로부터 무도학원 영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 ○○동 622-1호 2층(약80평)에서 음향기기와 조명 등을 갖추고 ○○무도학원이라는 업소명의 무도학원을 운영하였고, 신병으로 인하여 1998.10월부터는 청구외 김○○가 대리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 20. 15:50경 청구외 최진자로부터 입장료 2,000원을 받고 음료수 교환권을 교부한 후 무도장에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무도학원 영업을 하던 중 피청구인에게 1차로 적발된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의 단속경위서에는 “○○무도학원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한 바, 약 100여명의 남녀가 춤을 추고 있었으며, 춤을 추던 사람들을 상대로 탐문수사한 바, 입장료 명목으로 2,000원을 지불하면 음료수 교환권을 주어 음료수를 마시고 입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차적발된 이후인 1999. 2. 27. 14:00경 청구외 윤○○로부터 2,500원을 받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무도학원에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다가 피청구인에게 2차로 적발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영업대리인인 청구외 김○○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무도학원에서는 월회비로 1인당 5만원을 납부한 회원 40명을 상대로 무도강습을 하고 있고, 무도학원수강생대장, 수강료영수증원부 등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르며, 하루 입장객은 평일에는 50~60명, 주말에는 150~200명가량 된다.” 라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3. 29. 1차로 30일간(1999. 4. 8.~ 1999. 5. 7)의 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을 한 후, 1999. 4. 6. 2차로 90일간(1999. 5. 8.~ 1999. 8. 5)의 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무도학원업자는 유료로 볼륨댄스만을 교습하여야 하되 수강생대장 및 수강료 영수증원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무도학원에서는 회비등을 받거나 유료로 무도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인 무도장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무도학원업자가 무도장 영업을 한 때에는 1차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2월을, 2차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 3월~4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도학원을 운영하면서 월회비로 1인당 5만원을 납부한 회원 40명을 상대로 무도강습을 하였을 뿐 입장료를 받고 손님을 입장시켜 무도장소를 제공하는 무도장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무도학원수강생대장, 수강료영수증원부 등을 비치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의 무도학원에서 춤을 추다 적발된 청구외 최○○ 및 윤○○의 자필진술서에 청구인이 음료수 교환권을 판매하거나 커피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무도학원에 입장시킨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입장료를 변칙적으로 받으면서 불법무도장 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의 영업대리인인 청구외 김○○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하루 입장객이 평일에는 50~60명, 주말에는 150~200명가량 된다고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무도학원을 운영하면서 무도장영업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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