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984 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341-46 피청구인 서울청량리경찰서장 청구인이 1999.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무도장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도장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4. 26. 청구인에 대하여 30일(1999. 5. 6.~ 1999. 6. 4.)의 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5. 27. 피청구인으로부터 무도학원 영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 ○○동 492-1호 2층에서 ○○무도학원이라는 업소명으로 무도학원을 운영하면서 월회비로 1인당 5만원을 납부한 회원 50명을 상대로 무도강습을 하였고, 같은 건물 2층의 무도학원 입구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수영휴게실에서 차와 음료수를 마신 손님들에게는 무상으로 무도학원을 출입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입장료를 받고 손님을 입장시켜 무도장소를 제공하는 무도장영업을 한 사실은 없다. 나. ○○방송국(○○) 교양제작국 관계자가 1999. 4. 21. 15:50경 청구인의 무도학원이 불법ㆍ퇴폐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동취재를 하였고, 위 방송국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청구인 소속의 경찰관은 방송국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하여 청구인이 입장료를 징수받는 무도장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무도학원 영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무도학원을 운영하면서, 1999. 4. 21. 15:50경 손님들로부터 입장료 3,000원을 받고 음료수 교환권을 교부한 후 무도장에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미신고 무도장형태의 불법영업을 하던 중 피청구인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어 피청구인이 1999. 4. 26. 청구인에 대하여 30일(1999. 5. 6.~ 1999. 6. 4.)의 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무도학원을 운영하면서 월회비로 1인당 5만원을 납부한 회원 50명을 상대로 무도강습을 하였을 뿐, 입장료를 받고 손님을 입장시켜 무도장소를 제공하는 무도장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자인서 및 피의자심문조서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수영휴게실에서 입장료 대신에 음료수 교환권을 구입하여 음료수를 마신 사람들을 무도학원에 입장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입장료를 변칙적으로 받으면서 불법무도장 영업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제5조제1항 및 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4호 및 제8조제1항 별표 2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 1의 2. 운영기준 나.의 (2), 제6조, 제8조제1항 별표 3의 1. 일반기준 나. 및 2. 개별기준 나.의 (1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풍속영업신고필증, 자인서, 단속경위서, 음료수 교환권(스티커), 피의자심문조서, 무도학원행정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5. 27. 피청구인으로부터 무도학원 영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 ○○동 491-1호 2층(약80평)에서 음향기기와 조명 등을 갖추고 ○○무도학원이라는 업소명의 무도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4. 21. 15:50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수영휴게실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3,000원을 받고 음료수 교환권을 교부한 후 무도장에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무도학원 영업을 하던 중 피청구인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는 바, 수영휴게실은 ○○무도학원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고, 음료수 교환권에는 “차 교환권 - 커피, 녹차, 대추차, 생강차 - 수영휴게실” 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자인서 및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에는 “입장료를 편법으로 받기 위하여 휴게실을 운영하였고, 입장료 대신에 음료수 교환권을 3,000원에 구입한 사람에 한하여 무도학원에 입장시켰다.”라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1999. 4. 26. 청구인에 대하여 30일(1999. 5. 6.~ 1999. 6. 4.)의 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무도학원업자는 유료로 볼룸댄스만을 교습하여야 하며, 무도학원에서는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무도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인 무도장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무도학원업자가 무도장 영업을 한 때에는 1차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2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도학원을 운영하면서 월회비로 1인당 5만원을 납부한 회원 50명을 상대로 무도강습을 하였을 뿐 입장료를 받고 손님을 입장시켜 무도장소를 제공하는 무도장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자인서 및 피청구인의 단속경위서에 청구인이 입장료 대신에 음료수 교환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을 무도학원에 입장시킨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입장료를 변칙적으로 받으면서 불법무도장 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청구인이 입장료를 편법으로 받기 위하여 휴게실을 운영하였고, 입장료 대신에 음료수 교환권을 3,000원에 구입한 사람에 한하여 무도학원에 입장시킨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무도학원을 운영하면서 무도장영업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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