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682 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151-5 ○○아파트 204동 405호 피청구인 경찰청장 청구인이 2003.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업용자동차운전에 종사하면서 10년 이상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27.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수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기간은 10년 8월로서 관련법령의 최소기준치인 10년을 초과하지만 음주운전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2003. 5. 13. 청구인을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수여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주식회사에서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1991. 5. 17. 일용직 운전원으로부터 시작하여 1992. 10. 1. 정규사원 운전원으로 발령받아 2003년 현재까지 단 한건의 사고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오던 중 무사고 운전기간이 무사고 운전자 선발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2003. 1. 27. 경찰서에 신규신청 접수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사고 운전기간에 대한 관련 기준은 충족하지만 1995년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무사고 운전자 선발과는 상관이 없는 과거 음주운전전력을 빌미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무사고운전자 선발제도 자체가 행정청의 공권력의 발동으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적 효과 또한 경찰청장 명의의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의 수여에 그치고 있고, 개인택시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영년표시장만으로 면허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발급청인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지정된 자체선발기준(예를 들면, 별도의 무사고운전 산정 등)에 의해 우선순위가 부여되는 등 경찰청 소관의 무사고 운전자 선발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무사고운전자 영년표시장 수여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무사고 운전자 선발 심사위원회에서는 무사고운전자 선발제도의 취지가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한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을 수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무사고 운전자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자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사상하게 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특히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의 경우 장시간의 운행 등으로 일반 운전자에 비해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 등 음주운전 경력자 5명에 대하여 위원 전원일치로 부적합 의결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이러한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1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66조 내지 제68조 및 별표 1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3조, 제45조제2항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무사고 운전자 선발 심사계획, 무사고 운전자 선발 심사의결서, 회의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3. 1. 9.자 무사고운전자 선발에 관한 공고에 따라 청구인이 2003. 1. 27.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수여신청서, 운전경력 증명서 등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첨부하여 무사고운전자 표시장(10년성실장)수여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 기간은 약 10년 8개월이고, 청구인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을 조회한 결과 3회의 교통사고전력(1990. 12. 18. 중상 1인, 1991. 2. 15. 물적 피해, 1991. 2. 20. 중상 1인 및 물적 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5. 7. 5. 음주운전, 2002. 12. 20. 제한속도 위반)이 있다. (다) 무사고운전자 선발심사 위원회는 2003. 3. 6.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은 충족되나, 음주운전은 무사고 운전자 선발취지에 배치되는 범죄행위이므로 부적합하다고 의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5. 13. 적합판정자 220명에 대하여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을 수여하였고, 청구인에게는 부적합 판정 되었음을 고지하였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7조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연 1회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하면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동시행규칙 별표 16 제1호라목(2)에 의하면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면허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하도록 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택시연합회는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중 안전운행 및 운송서비스에 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각 일정한 법령상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 제1항 소정의 경찰청장의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수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수여대상에서 제외된 청구인에게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에게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표시장의 종류, 표시장 수여의 대상 그 밖의 표시장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조항의 위임을 받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로서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에게 수여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과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수여행위가 수익적 행위라는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무사고운전자에 대한 표시장 수여행위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약 10년 8개월여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10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인정되었으나, 청구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1995. 7. 5.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70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무사고 운전자 선발심사위원회에 의하여 부적합 의결을 받은 점, 청구인은 10년 이상 무사고로 사업용 차량을 운전해 왔으므로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수여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전력이 있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수여행위는 그 성질이 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이러한 무사고 운전자 선발제도가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한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표시장을 수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케 함과 동시에 무사고 운전자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이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수여를 함에 있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자 선의의 피해자를 사상케 할 수도 있는 음주운전전력을 참작사유의 하나로 포함한다 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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