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02 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60-24번지 14/2 피청구인 부산남부경찰서장 청구인이 2004.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년 이상을 무사고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질서장)수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5. 27. 청구인에게 15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발전장)을 수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개인택시 무사고 운전경력 22년 8개월인 자로서, 2003년 및 2004년 2월경에 2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질서장)수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무사고 운전경력이 15년 이상이라도 1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성실장)을 받은 사실이 없는 운전자는 1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을 받은 후 단계적으로 승격되어야 한다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3. 5. 14. 1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성실장)을, 2004. 5. 27. 15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발전장)을 각각 수여하였다. 다. 무사고운전표시장의 단계적 승격을 규정한 경찰청장의 무사고 운전자 선발계획에 따라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해당 경력에 따라 무사고운전표시장을 수여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무사고운전표시장의 단계적 승격을 규정한 경찰청장의 무사고 운전자 선발계획에 따라 청구인에게 10년 및 15년 무사고운전표시장을 수여하였다. 나.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을 수여받은 사람들은 모범운전자로서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정리 등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단계적으로 승격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그러한 절차 없이 경력만으로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을 수여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다른 모범운전자들과 사이에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6조 내지 제6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2004년도 무사고운전자대장, 2004년도 무사고 운전자 신청자 접수보고, 무사고 운전기간 산정표, 무사고 운전자 선발계획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2. 31.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 21년 8월인 개인택시운전자로서 2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질서장)수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5. 14. 1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성실장)을 수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2. 31.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이 22년 8월이 되어 2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질서장) 수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5. 27. 청구인에게 15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발전장)을 수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과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로서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에게 수여하되,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 및 운전경력은 ① 교통삼색장 : 25년이상, ② 교통질서장 : 20년이상, ③ 교통발전장 : 15년이상, ④ 교통성실장 : 10년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동시행규칙 제66조제1항 소정의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는 당해 운전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하였음을 세상에 드러내어 칭찬하여 알리는 것으로서 무사고운전표시장을 수여받은 자에게 어떤 법률상 지위의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을 수여받은 운전자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위 표시장 수여로 인한 법률상의 이익은 아니므로 위 표시장 수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누 3229 판결 참조)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로서 2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질서장)수여를 신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2004. 5. 27. 청구인에게 15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발전장)을 수여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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