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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8131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개발(대표이사 한 ○ ○) 서울특별시 ○○구 ○○가 18의 1 대리인 변 호 사 김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가 18-1 소재의 지하도상가를 기부채납한 후 위 지하도상가에 대하여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무상사용하던 중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자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지하도상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76. 4. 15. 제정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은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그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가 상계되는 연한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건립하여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한 이 사건 지하도지하상가의 건설에 투자된 투자비를 연간 점용료로 나누면 40.09년이 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위 지하도 상가시설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권을 이관하여 지하도 상가용도로 계속 이용하겠다는 것인 바, 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기간 중 이를 무상으로 기부한 기부인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부인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에 행한 이 건 거부처분은 위 상가시설에 대한 청구인의 이용권을 환수하여 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기 위하여 조치에 불과하므로 부당하다. 다. 상가시설에 대하여 청구인의 무상사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부채납한 시설의 가액과 점용료가 같아지는 때까지 그 기간을 보장할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한 시설의 가액이 점용료와 같아질 때까지 연장해주어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진다 할 것이므로 이 의무를 위배하고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본안 전 항변으로서, 가. 이 건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지하도상가의 관리에 관한 피청구인의 방침을 설명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한 지하도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의 위법ㆍ부당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당초점용허가일인 1978. 2. 6.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그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항변으로서, 가. 지하도 상가 건설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시설위탁공사와 수탁공사협약을 통해 공사준공 후 청구인에게 상가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하되, 도로점용허가 및 무상사용기간은 공사준공 후 피청구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피청구인은 1978. 2. 6.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이 사건 지하도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을 20년으로 결정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무상사용기간결정에 아무런 하자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임대료액으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무상사용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에 대하여 그 연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피청구인이 인수하려는 지하상가는 단순한 상가가 아니라 일반시민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시민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건설한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된 지하도를 보수하기 위해 지하도상가의 관리권을 환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사항회신문, 시설공사위탁과 수탁계약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하도점용기간기준결정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및 도로점용허가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11. 5. 피청구인과 ○○지하도상가시설공사 위탁ㆍ수탁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계약시 청구인은 공사비를 부담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상가점용부분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지하도상가무상사용을 허용하되, 무상사용기간은 공사완공후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과 관계 조례ㆍ규칙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청구인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78. 2. 6.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와 동시에 무상사용을 허용하면서 청구인의 지하도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을 20년(1977. 12. 31. - 1997. 12. 30.)으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 9. 22. 피청구인에게 위 지하도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행위는 청구인의 기부채납에 의거하여 피청구인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이 건 지하도상가에 대하여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사법상의 계약의 갱신거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법상의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행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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