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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무상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043 무상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개발(대표이사 조 ○ ○) 대구광역시 ○○구 ○○동 산 184-6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13. 대구광역시 ○○공원의 삭도시설 일체 및 휴게실 등 건물 2동(이하 “기부채납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무상사용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9. 10. 12.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원상복구를 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무상사용허가기간연장 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원은 대구광역시 ○○구 ○○동ㆍ△△동, △△구 □□동ㆍ◇◇동, □□구 ☆☆동에 위치해 있는 대구광역시의 시민공원으로 피청구인이 시민과 관광객을 위하여 민자를 유치하여 케이블카, 관광삭도 등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공원에 시설투자를 한 업체들은 대부분 사유지 지상에 피청구인이 허가하는 각종 기계, 기구 등의 시설을 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모두 기부채납한 뒤 일정기간 무상사용허가를 얻어 시설이용사업을 하였고, 대부분 업체들의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기부채납한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99. 8. 15.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 1983. 4. 15.부터 1993. 4. 14.까지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관광특수삭도를 운영하였으나, 1990. 1. 6.경에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무상사용허가기간을 산정하면서 대부요율을 공공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잘못 산정한 것이 밝혀져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 10. 31.까지로 무상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았다. 라. 청구인은 지방재정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83조 등에 의하여 1999. 9. 13. 무상사용허가기간의 종료일을 앞두고 기존 노후된 시설물이나 시민의 기호에 맞지 않는 시설물 일체는 철거ㆍ교체하고, 철거된 시설물은 입찰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청구인에 입금시켰으며, 교체설치 예정인 16억원 상당의 시설물 일체도 다시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삭도시설 재투자 승인신청 및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10. 12.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원상복구를 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1999. 10. 18.에는 오히려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는 무상사용허가기간이 종료일인 1999. 10. 31.까지 자진하여 철거하라는 내용의 기부채납재산 반납통고를 하였다. 바. 청구인이 기부채납할 당시 피청구인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에는 무상사용이 허용될 것으로 믿고 기부채납하였고, 특히 시유지상에 각종 시설을 하여 그 시설물만을 기부채납한 ○○공원안의 사업체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 4개 업체는 청구인보다 월등히 사용허가기간연장에 불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4개 업체에게는 수차례에 걸쳐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유독 청구인에 대해서만 재투자나 단 1회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해 주지않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행정이다. 사. 피청구인이 삭도시설을 철거하려면 최소한 2억원 이상의 철거비용이 소요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회사에 근무중인 8~14명의 직원도 실직할 우려가 많으며, 현상태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청구인이 기계시설을 교체 운행할 경우에는 약 14~16억원의 교체비용으로도 자연환경과 관광자원보존이 가능하나 다른 회사의 경우 새로이 투자하여 현재와 같은 규모로 삭도를 운행하려 할 경우에는 최소한 30~4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아. 따라서 1999.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ㆍ부당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4개 업체들의 경우 시설교체후 무상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해주면서 청구인에게만 무상사용허가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공원에 민자로 유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1989년이전까지는 시설개체 및 재투자를 할 경우 무상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해주었으나 1989. 5. 26.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이후에는 무상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회사직원이 실직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삭도시설이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면 피청구인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회사직원에 대한 사전대비를 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다. 다. 피청구인은 당초 무상사용허가기간 허가조건에 의하여 반납받는 것이며, 무상사용기간연장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7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상사용허가서, 기부채납재산반납 통보, 대구광역시 공보 제333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3. 9. 12. 무상사용허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 1983. 4. 15.부터 1993. 4. 14까지 무상사용허가를 받았고, 피청구인이 1990. 1. 6. 대부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당초 무상사용허가기간을 1983. 4. 15.부터 1999. 10. 31.까지로 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1.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 재투자한 후 무상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국회에 민원을 제출하였고, 국회는 1998. 12. 21. 피청구인에게 위 민원을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12. 29. 청구인이 무상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에 의하여 이미 무상사용허가기간이 확정되었으므로 시설물의 수선, 보수개체를 하더라도 무상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은 불가하다고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9. 13. 무상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0. 12. 청구인에게 기부채납재산은 무상사용허가기간이 종료(1999. 10. 31.)되면 현 상태로 반납받아 철거 후 원상복구할 계획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1999. 10. 18. 기부채납재산 반납 통보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1999. 10. 31.로 무상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부채납재산을 반납하라고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10. 20. 대구광역시 공보 제333호에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 삭도시설폐기) 시행에 따른 공람공고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채납재산을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 행위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 행위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상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행위는 피청구인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이 건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사법상의 계약의 갱신거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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