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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무선국개설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598 무선국개설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회복지법인 ○○ (대표이사 정○○) 강원도 ○○시 ○○가 67-1 피청구인 강원체신청장 청구인이 2000.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18. 콜택시업무용 무선국 개설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0. 7. 22. 무선국개설허가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1998. 3. 23.부터 1999. 4. 6. 까지 총 9회에 걸쳐 154국의 무선국 허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관련 무선국 개설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점,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허가 관련규정에 사회복지법인이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택시 운수사업면허를 받은 법인에게만 무선국 개설허가를 한다는 기준을 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콜택시업무용 무선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한하여 개설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동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전파법 제19조제1항, 제21조제2항 및 제4항, 제78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62조제3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다.및 라.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선국허가 신청서, 무선국허가신청 반려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설립허가 연월일은 “1993. 10. 13.”으로, 설립목적은 “강원도내 저소득층에 대한 후원자결연 및 지원사업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여 강원도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8. 3. 23.부터 1999. 4. 13. 까지 총 9회에 걸쳐 총 154건의 무선국 개설허가를 하였다. (다) 청구외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999. 4. 30., 1999. 6. 2., 1999. 7. 8., 1999. 8. 2. 등에 걸쳐 피청구인과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콜택시업무용 무선국 허가는 불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 및 진정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 및 정보통신부장관은 1999. 5. 17., 1999. 6. 11., 1999. 7. 20., 1999. 8. 10. 등에 걸쳐 청구외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미 허가를 받은 154국의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운용을 허용할 수 밖에 없으나, 이후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로 무선국 개설허가를 하지 않을 예정이며 기 허가된 무선국도 허가유효기간(5년) 까지만 운용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마) 정보통신부장관은 1999. 7. 31. 청구인을 포함한 각 체신청에 대하여 콜택시업무용 무선국허가와 관련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음을 이유로 콜택시업무용 무선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포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콜택시업무용 무선국에 대한 허가처리지침(주파 ○○)을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0. 7.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2국의 무선국 허가를 추가로 신청하였는 바, 동 신청서에 의하면, 무선국 개설의 목적은 “택시운송사업”으로, 무선국 개설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신속한 고객운송 및 회원관리”로, 통신사항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업무연락”으로, 주파수 또는 주파수 범위는 “154.525MHz"로, 무선설비의 기기형식 및 형식검정번호는 ”○○"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0. 7. 22. 청구인에 대한 무선국 허가를 거부하고 허가신청 서류를 반려하였다. (2) 살피건대, 허가행위는 일반적ㆍ상대적 금지사항에 대하여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개인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임을 고려할 때, 행정청은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지를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허가요건이나 허가제한사항을 행정명령의 형식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규정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허가제도를 유지ㆍ시행하기 위해 필요ㆍ적절한 것이라면 그 기속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콜택시업무용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위 지침이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파법의 취지와 무선국의 개설허가에 관한 동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위 지침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 역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총 9회에 걸쳐 154국의 무선국 허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전에 허가된 무선국과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무선국은 별개의 허가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이 기존의 허가처분에 기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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