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성훈장수여사실기록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6156 무성훈장수여사실기록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71-13 13/1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9.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8. 12. 1. 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병참중대 등에서 복무하였으며, 1951. 4. 25. 무성화랑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자력기록표상 무공훈장 수여기록이 있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훈장수여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을 1999. 4. 19. 피청구인에게 제기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훈장수여기록이 없다는 회신을 받자, 1999. 9.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1951. 4. 25.자로 무성화랑훈장을 받은 사실을 육군본부 상훈대장에 기록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 12. 1. 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제○○연대 제2대대 제6중대 등에서 복무하였으며, 1951. 1. 4. 후퇴 당시 인민군 소위를 생포한 사실이 있고 1951. 4. 25. 무성화랑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본부 상훈과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에게 훈장을 수여한 기록이 없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1. 4. 25.자로 무성화랑훈장을 수여한 사실을 상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6.25 당시에 전투공적이 인정된 자에게 정식훈장을 수여하지 못하고 “무공훈장수여증”이라는 약식증서를 수여하였는 바,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근거가 있는 자중에서 현재까지 정식훈장을 교부받지 못한 자에게 증서와 정장을 찾아주는 운동이다. 나. 청구인은 6.25 참전자로서 청구인의 자력기록표상에 무공훈장 수여기록이 있어 이를 근거로 수차례에 걸쳐 관련기관에 청구인이 훈장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군번과 성명으로 육군에서 보관중인 6.25 당시 상훈기록을 면밀히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훈장수여기록은 찾을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자력기록표상의 훈기장번호인 제1202호는 1950. 12. 30. 박○○(군번:○○)에게 수여한 화랑무공훈장으로 확인되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4조제3호 상훈법 제30조, 제3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력기록표, 민원서, 민원회신서, 6.25상훈기록카드, 무공훈장수여자명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12. 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6. 1. 이등상사로 전역하였으며, 군번은 ○○번이고 병과는 병기였다. (나) 청구인의 자력기록표 훈기장수여란에 종류는 무성화랑, 수여일 1951. 4. 25., 훈기장번호 제1202호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훈장수여기록을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을 1999. 4. 19. 피청구인에게 제기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각각 청구인에 대한 무공훈장수여기록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2)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훈장을 받은 사실을 상훈대장에 기록하는 행위 자체로는 청구인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무공훈장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이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건 청구가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의무이행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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