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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무허가건물재등재요청거부처분취소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7. 26. 피청구인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OO동 산 101-75 소재 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재등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8. 5. 등재 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움막(OO구 OO동 산 101-75)은 1984. 11. 21. 도로개설을 위해 철거된 기존 건물(45㎡)의 1/3정도가 남은 것으로서 기존 무허가건물 등재조건인 1982. 4. 8. 이전에 존립한 건물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재등재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직권으로 무허가건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비치한 대장으로서 무허가건물등재거부 행위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은 1984. 11. 21. 철거되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된 기존 건물 중 도로개설로 철거된 후 남은 3.3㎡에 36㎡를 추가하여 현재와 같이 시유지상에 무단 증·개축을 한 것으로 이는 기존무허가건물행위완화신고사무처리지침상의 개·보수의 범위를 벗어나 철거되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무허가건물 대장의 재등재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84. 3. 30. OO제4구역 재개발구역 공공시설 구간내 지장건물 철거준비 사전예고를 하였고, 1984. 11. 21. 이 사건 기존 건물 철거 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7. 26.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재등재 및 확인원 발급 요청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8. 5. 무허가건물 등재 불가 및 확인원 발급 불가를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0. 8. 10. 피청구인의 거부 통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9조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취소심판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행정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근거하여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비치하는 대장으로서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하거나 등재된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 요건 검토 후 등재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11525 기존무허가건물등재대장삭제처분취소 판결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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