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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무허가건축물 신규등재 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행정관청이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하는 대장으로,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 변경, 삭제하는 행위로 당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지상에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이 1981. 12. 31.이후 3평 이상의 증개축한 건물이어서 위반(무허가)건축물에 준하여 철거조치가 가능한 점, 이 사건 건물은 인근 부속건물로 이미 주건물(인근 건물)에 대하여 타인 명의로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부속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주건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기존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에 신규로 등재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2. 2. 청구인에 대하여 기존무허가건물신규등재 불가처리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 수선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증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이미 다른 사람 건물의 부속건물로 기존 무허가 건물로 등재되었다면 공부상 주건물과 부속건물에 관하여 서로 소유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등재하는 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직권으로 무허가건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비치한 대장으로서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등재거부행위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건물이 1981. 12. 31.이후 3평 이상의 증개축한 건물이어서 위반(무허가)건축물에 준하여 철거조치가 가능한 점과 이 사건 건물은 인근 건물의 부속건물로 이미 주건물(인근건물)이 타인 명의로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부속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주건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 신규로 등재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80년 이후 피청구인은 ‘기존무허가 관리대장’에 서울 ○○○구 ○○동 ○○○-○○번지(주거용, 92㎡, 건축년도 1970.6.20.) 건축물을 등재하였다. (대장번호 : ○○○○○-등재-○○○○) ○기존무허가건물 원도 상 이 주소에 위치한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같은 대장번호로 등재되어 있음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기존무허가건물 신규등재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은 기준일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으나 1981.12.31. 이후 3평 이상 증개축되어 위반건축물에 준하여 철거조치가 가능한 점,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하나의 기존 무허가건물로 등재되어 있는 한 1인 소유 2동 이상의 건축물은 각각 타인 명의로 소유권을 달리하여 등재 신청할 수 없는 점을 사유로 2015. 12. 2. 청구인에게 기존무허가건물 신규등재 불가처리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12. 1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격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취소심판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행정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근거하여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대장으로서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하거나 등재된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의 건축시기, 용도, 면적 등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기재에 의해서만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152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통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i)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기준 제6조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중 1인 소유 건축물을 분할하여 2동 이상으로 각각 소유권을 달리하여 명의 변경할 수 없다. 또한 한울타리 내(지번과 무관)의 1인 소유 2동 이상의 건축물을 각각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달리하여 등재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주건물에 대하여 타인의 명의로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부속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주건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 신규로 등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ii) 기존 무허가건물 행위완화신고 사무처리지침 제5항 가목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81. 12. 31. 이후 3평 이상의 증·개축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반(무허가)건물에 준하여 철거조치가 가능한 점, (iii) 무허가건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참조),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배제되는 서민들의주거안정 차원에서 무허가건물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명의변경, 개·보수를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 없이 이미 기존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이 사건 건물을 신규 등재하기는 어려운 점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통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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