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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608 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북도 ○○군 ○○면 ○○리 628번지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7.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호 ○○삼베짜기보유자로 인정받았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군 ○○면 ○○리 주민들과 전승보조금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자 피청구인은 1996.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향토문화유산의 계속적인 전승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무형문화재지정해제 및 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5. 6.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호 ○○삼베짜기보유자인정증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다. 이 건 처분을 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유없이 전수교육불가능이라고 통보하였으며 청구외 무형문화재보유자후보인 장○○이 함께 삼베짜기를 하고 있어 전수교육이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호 ○○삼베짜기보유자로 지정한 이유는 삼베짜기가 개인의 기능보다는 마을전체주민의 협동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마을단위로 집단전승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보전ㆍ전승하기 위함이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1996. 12. 16.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삼베짜기를 보전ㆍ전승하기 위하여는 마을주민 전체가 화합하여 작업하여야 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리 마을주민들간에 전승보조금귀속문제로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삼베짜기의 보전ㆍ전승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 및 제5항 경상북도문화재조례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28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 ○○면 ○○리 주민들의 진정서, 진정서에 대한 답변서, 민원조사결과보고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실태조사서, 1996. 12. 16.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의 회의서류 및 결과보고서, 도무형문화재 지정해제 및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 통보서 및 고시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군 ○○면 ○○리 삼베짜기가 개인의 기능에 의존하기보다는 마을전체주민의 협동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마을단위로 집단전승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보전ㆍ전승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호 ○○삼베짜기보유자로 인정하였다. (나) 전승보조금의 귀속ㆍ운영에 따른 마을주민들과 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간의 마찰과 분쟁으로 기능보유자와 조교 및 전수생간의 실질적인 전승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청구인과 청구외 ○○리 마을주민과의 불화를 해소하기 위한 청구외 ○○군수의 양측대표자 면담설득과 관계공무원들의 면담설득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리 마을주민과의 불화는 해결되지 않았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6. 12. 16.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또한,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청구인 및 전승교육보조자와 ○○리 마을주민들과의 계속적인 불화로 마을공동단위의 협업을 통한 삼베짜기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런 불화로 말미암아 기능보유자, 기능보유자후보, 조교 및 전수생간의 실질적인 전승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는 피청구인이 ○○ 삼베짜기를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청구인을 무형문화재보유자로 인정한 취지에 위배되어 ○○ 삼베짜기는 도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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