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공문서폐기처분이행청구
요지
사 건 03-00835 무효공문서폐기처분이행청구 청 구 인 ○ ○ ○ 경기도 ○○시 ○○동 ○○마을 ○○아파트 105-902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3.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6. 2. 19. 피청구인에게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산15-2번지 및 산15-3번지의 임야도상 등록사항 정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86. 2. 2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임야분할 당시 측량원도 및 대장에 따라 타당하게 처리되었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이 2001. 9.경 피청구인에게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1234-1번지외 8필지의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을 허위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2001. 9. 17.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사한 바, 민원대상 토지는 지적공부가 허위작성된 것이 아니라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정정(면적)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소재 해당 소관청에 문의하라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산15-2번지 및 산15-3번지 등록사항 정정(임야도 지번) 처리에 대하여는 폐쇄임야도와 임야분할정리 당시 측량원도 및 대장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정정 처리되었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으나, 이는 허위의 내용으로 위 토지들에 대한 임야도 등의 정정은 지번정정이 아니라 면적정정 및 경계변경이고, 1945. 4. 11. 위 산15-1번지에서 분할된 위 산15-3번지를 1945. 2. 22.자의 허위도면에 유령지번을 기재하여 분할당시의 측량원도라고 하여 처리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86. 2. 21. 회신에서 “대장을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위 산15-2번지의 임야대장상 면적은 1,100보인데 1,200보로, 위 산15-3번지의 임야대장상 면적은 2,300보인데 500보로 각각 임야도가 허위로 작성되었는 바, 1983. 10. 27. 임야도 정정은 당시 지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산15-3번지 소유자로서 임야도의 정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인 청구인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원본 없이는 불가능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법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측량원도 등을 기초로 임야도를 직권으로 정정하고도 이를 적법․타당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회신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이다. 다. 임야도의 소관청인 전라북도 ○○시 ○○구청은 임의로 위 산15-3번지 면적(2,300보)중 1,800보를 위 산15-2번지에 100보, 위 산15-1번지에 1,700보 증가시켜 등재한 허위의 임야도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원래의 임야대장에 의하여 임야도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고, 임야대장상의 면적을 근거로 임야도상의 경계를 설정한다는 지금까지의 지적관계 법령의 대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 완산구청이 사용하는 22개의 임야도 등 지적공부는 무효이고 폐기처분의 대상이므로 “대장에 근거”하였다고 회신한 것도 허위․무효의 내용을 갖춘 것이다. 라. 그럼에도 피청구인, 청구외 전라북도 ○○시장과 ○○시 ○○구청장은 이러한 허위의 임야도 등을 수회의 소송과 행정심판 등에 증거로 사용하는 등 소송기만행위를 하였는바, 결국 이 건 회신 문서들은 허위사실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당연무효이고, 또 피청구인은 이 건 회신문서에서 허위의 임야도 등이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하여 청구인과 법원 등을 기만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회신문서들을 폐기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1983. 10. 27. 전주시장이 청구원인이 되는 전라북도 ○○시 ○○구 ○○동 산15-3번지 임야에 대한 지적공부(임야도)등록사항을 폐쇄된 임야도에 의하여 조사한 바, 재작성된 임야도가 같은 동 산15-2번지와 지번이 바뀌었음을 발견하고 지적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을 직권정정(임야도) 및 지적법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지적공부 봉쇄통보(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1986. 2월, 1988. 8월, 1990. 8월 등 3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전주시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측량원도 및 대장을 근거로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요지의 회신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전주시장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및 지적공부 봉쇄행위(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을 수차 제기하여 각하 및 기각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의 질의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회신내용의 무효를 확인하라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회신내용은 단지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마.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미 재결이 있었던 사안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4조제3호,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산15-3번지의 소유자이고,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상 위 산15-3번지의 면적은 2,300보(2,281㎡)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전라북도 ○○시장(○○구청장)은 1983. 10. 27. 위 산15-3번지와 인접한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산15-2번지 소유자인 청구외 ○○이 임야도상 위 산15-3번지와 산15-2번지의 지번이 바뀌었다며 그 정정을 신청하자 직권으로 임야도를 정정하여 위 산15-3번지 면적이 임야도상 500보(532㎡)로 표시되게 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임야도 정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86. 2. 2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사한 바, 위 임야도의 정정은 임야분할 당시 측량원도 및 (임야)대장에 따라 타당하게 처리되었고, ○○동 산 15-3번지가 면적이 감소하게 된 원인은 1984. 7. 30. ○○동 산 12-2번지 등록전환시 산 15번지(산15-3번지 분할되기전 도면) 임야 약 2무보와 1946. 4. 25. ○○동 산 291번지 등록전환시 산 15-1 임야 약 1무보를 포함하여 등록전환됨으로써 면적이 감소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구체적인 정정방법에 대하여는 소관청(○○시)과 협의하라고 통보한 사실, 청구인이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1234-1번지외 8필지의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지적공부허위작성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2001. 9. 17. 그동안 행정자치부 및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라북도, ○○시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수차례의 민원회신 및 소송 등을 수행하면서 발견 할 수 없었던 것으로 그동안의 회신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 바, 민원대상 토지는 지적공부가 허위작성된 것이 아니라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정정(면적) 처리하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한편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회신들은 임야도의 정정에 대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회신 당시의 일정한 사실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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