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공문서폐기처분이행청구
요지
사 건 03-00849 무효공문서폐기처분이행청구 청 구 인 ○ ○ ○ 경기도 ○○시 ○○동 ○○마을 ○○아파트 105-902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3.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6. 2. 19. 피청구인에게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산15-2번지 및 산15-3번지의 임야도상 등록사항 정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86. 2. 26.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임야분할 당시 측량원도 및 대장에 따라 타당하게 처리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건 통지문서”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산15-2번지 및 산15-3번지 등록사항 정정(임야도 지번) 처리에 대하여는 폐쇄임야도와 임야분할정리 당시 측량원도 및 대장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정정 처리되었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이는 허위의 내용으로 위 토지들에 대한 임야도 등의 정정은 지번정정이 아니라 면적정정 및 경계변경이고, 1945. 4. 11. 위 산15-1번지에서 분할된 위 산15-3번지를 1945. 2. 22.자의 허위도면에 유령지번을 기재하여 분할당시의 측량원도라고 하여 처리한 것으로 이 건 통지문서는 피청구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통지문서에서 “대장을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위 산15-2번지의 임야대장상 면적은 1,100보인데 1,200보로, 위 산15-3번지의 임야대장상 면적은 2,300보인데 500보로 각각 임야도가 허위로 작성되었는 바, 1983. 10. 27. 임야도 정정은 당시 지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산15-3번지 소유자로서 임야도의 정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인 청구인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원본 없이는 불가능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법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측량원도 등을 기초로 임야도를 직권으로 정정하고도 이를 적법․타당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통보한 것이므로 이 건 통지문서는 당연무효이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다. 임야도의 소관청인 전라북도 ○○시 ○○구청은 임의로 위 산15-3번지 면적(2,300보)중 1,800보를 위 산15-2번지에 100보, 위 산15-1번지에 1,700보 증가시켜 등재한 허위의 임야도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원래의 임야대장에 의하여 임야도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고, 임야대장상의 면적을 근거로 임야도상의 경계를 설정한다는 지금까지의 지적관계 법령의 대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 ○○구청이 사용하는 22개의 임야도 등 지적공부는 무효이고 폐기처분의 대상이므로 “대장에 근거”하였다는 이 건 통지문서는 허위․무효의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라. 그럼에도 피청구인, 청구외 전라북도 ○○시장과 ○○시 ○○구청장은 이러한 허위의 임야도 등을 수회의 소송과 행정심판 등에 증거로 사용하는 등 소송기만행위를 하였는바, 결국 이 건 통지문서는 허위의 사실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당연무효이고, 또 피청구인은 이 건 통지문서에서 허위의 임야도 등이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하여 청구인과 법원 등을 기만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통지문서를 폐기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록이나 말소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발견되어 그것이 정정될 때까지 지적공부 소관청이 지적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당해 지번에 대하여 지적측량 등을 정지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관계인에게 직접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라 할 수 있고,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산15-3번지의 소유자이고,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상 위 산15-3번지의 면적은 2,300보(2,281㎡)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전라북도 ○○시장(○○구청장)은 1983. 10. 27. 위 산15-3번지와 인접한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산15-2번지 소유자인 청구외 ○○이 임야도상 위 산15-3번지와 산15-2번지의 지번이 바뀌었다며 그 정정을 신청하자 직권으로 임야도를 정정하여 위 산15-3번지 면적이 임야도상 500보(532㎡)로 표시되게 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임야도 정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86. 2. 26.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사한 바, 위 임야도의 정정은 임야분할 당시 측량원도 및 (임야)대장에 따라 타당하게 처리되었다고 통지한 사실, 한편 청구인은 1991. 5. 16. 이 건 통지문서 및 이 건 통지문서와 취지를 같이 하는 청구인에 대한 모든 회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전라북도지사는 1991. 8. 7. 각하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1. 7. 11. 이 건 통지문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국행심 01-6494)을 제기하여 2001. 9. 29.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각하재결을 받은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한편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통지문서의 내용이 무효이므로 피청구인은 동 통지문서를 폐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통지는 임야도의 정정에 대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통지 당시의 일정한 사실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건 통지문서의 폐기를 신청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다거나 피청구인이 이 건 통지문서를 폐기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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