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
요지
사 건 00-06324 문경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등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군 ○○읍 ○○리 210-133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0.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 4필지 3,658㎡가 포함된 경상북도 ◎◎시 ◎◎읍 ◎◎리 298번지 일원의 25만 3,26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시장의 신청에 따라 1997. 12. 12.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시행명령을 하고, 1998. 1. 24. 사업시행인가를 한 후 1999. 4. 9. 계획면적을 59㎡ 감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 및 환지계획인가처분을 각각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수자원공사에서 1994년 농촌한해대책으로 지하수 공사를 하던 중 경상북도 ◎◎시 ◎◎읍 △△리에서 탄산성 온천이 발견되자 ◎◎시장은 농민의 소유농지 3,699㎡를 매입하여 온천장을 신축하고 운영한 결과 1년에 10억원의 이익을 보자 수익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의 토지 3,658㎡가 포함된 일대의 25만 3,260㎡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지가가 7배이상 상승하여 부지매입이 곤란해지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빙자하여 청구인 등의 토지를 빼앗으려 하기에 이르렀다. 나. 그러나, 온천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정하는 공공시설도 공공의 용의 시설도 아니므로 이 건 토지에 온천사업을 할 목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도 피청구인은 ◎◎시장에 대하여 사업시행명령을 하고 사업시행인가 및 환지계획인가를 하였다. 다. 전국의 온천에 대하여 확인해 본 바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에게 정당한 시가대로 매입하여 개발하거나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개발하였으며, 개인 또는 회사에서 정당한 토지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착취한 행위는 없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강제로 적용한 사례도 찾아볼 수 없었다. 라.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는 사업목적을 위하여 청구인등의 토지를 강제로 착취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청구는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이 지역은 원래 주종산업이던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이었는데, 양질의 온천수가 발견되어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시가지 조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온천휴양관광지로 개발하고자 ○○온천과 인접한 문경도시계획구역상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인 경상북도 ◎◎시 ◎◎읍 ◎◎리ㆍ하리 일원에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를 지정하고,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1997. 11. 19.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 나. 그 후 1997. 12. 8. ◎◎읍도시계획으로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결정되어 이미 ◎◎시에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하여 총사업비 120억원을 들여 시행중이던 국고보조사업(도로, 교량, 하천시설설치)과 병행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신청하여 옴에 따라 피청구인은 관련 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인가를 해 주었다. 다. 청구인은 ◎◎시장이 이 건 사업지구내에 공공시설이 아닌 온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사업지구내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소정의 공공시설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온천시설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를 강제로 착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시장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시행명령 및 사업시행인가,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것이고, 지구내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외에 영농보상금을 지급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는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처분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시장의 신청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12. 12. 사업시행명령처분을 하고 1997. 12. 15. 경상북도공고 제1997-336호로 관보에 공고한 후 다시 ◎◎시장이 1998. 1. 8.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8. 1. 24. 이를 인가한 후 경상북도고시 제1998-17호로 공고하였으며, ◎◎시장의 청구에 의하여 1999. 4. 9. 사업시행인가를 변경(면적 감59㎡)하고 환지계획을 인가하면서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경상북도공고 제1999-120호로 공고하였고, 동 환지계획인가에 따라 ◎◎시장은 1999. 4. 16. 청구인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지정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는 처분들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난 2000. 8. 1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건 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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