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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문백상수도사업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838 문백상수도사업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32-68 대리인 변호사 정 ○ ○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1996.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9. 20. 청구외 ○○군수에 대하여 문백상수도사업인가를 하였는 바, 위 사업에 청구인의 임야 5,262.5제곱미터가 사용 또는 수용대상 토지로 포함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는 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 건 인가의 경우 이러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수도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인가신청을 하는 경우 수도시설의 개요, 계획평면도, 수도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동수경사도 등을 포함한 수도계획사업서를 구비하여 인가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 건 인가의 경우 이러한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상수도사업인가지가 청구인의 조상묘소를 훼손하는 위치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문백상수도사업인가는 수도법 제12조, 동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피청구인이 정당하게 행한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시 고시하여야 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고 상수도사업인가지의 배수장은 청구인의 조상묘소와 정반대 방향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의 조상묘소를 훼손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건 인가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도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과 시장ㆍ군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수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1)수도사업의 개요 (2)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1인당 1일급수량 (3)연도별 사업계획 및 수도보급률 (4)1일 최대급수량ㆍ1일 평균급수량 및 시설용량 (5)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6)취수원의 수량계산서 및 수질시험결과 (7)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8)공사착공ㆍ준공 및 급수개시 예정연월일 (9)투자재원의 조달방법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조서ㆍ지번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11)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신청시 (1)수도시설의 평면도 (2)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 (3)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4)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사업의 목적 및 개요 (4)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 (6)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예정일 (7)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8)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지방상수도사업의 인가, 폐지ㆍ휴지의 허가 및 지방상수도사업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 기타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백상수도사업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계서류(①수도시설의 평면도, ②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 ③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④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문백상수도사업인가고시 및 문백상수도정수장위치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9. 3. 청구외 ○○군수가 사업계획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문백상수도사업인가신청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9. 20. 위 사업을 인가하여 도보에 고시한 사실, 그리고 청구인의 조상묘소는 정수장과 정반대의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 그 사이에 두개의 봉우리가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외 ○○군수는 일반수도사업인가에 요구되는 법정요건을 갖추어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반수도사업인가를 하였으며, 그리고 청구인의 조상묘소는 상수도정수장과 정반대의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 그 사이에 두개의 봉우리가 있어 청구인의 조상묘소가 훼손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군수가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할 것이고,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는 일반수도사업시행자의 수도사업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구체적 판단작용이라고 할 것인 바,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는 그 목적ㆍ절차 및 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절차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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