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문책경고상당조치요구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91 문책경고상당조치요구등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72 ○○ 3단지 아파트 607호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장 청구인이 2005.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해상보험(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에 대한 2002. 7. 18. 자 대출이 대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대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출이 무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므로, 2004. 6. 11. △△ 대표이사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문책경고상당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04. 7. 14. 피청구인에게 위 조치내용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04. 9. 23. 기각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 전 대표이사로서, 피청구인의 2004. 6. 11.자로 검사결과 기업신용대출 부당취급을 이유로 문책경고상당의 조치를 받았으나 이는 기업여신 부당대출 취급이 사실을 조작ㆍ왜곡한 것이며, △△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잘못 해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금융관행마저도 무시하며 작성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한 문책경고상당의 조치요구(이하 ‘이 건 조치요구’라 한다)는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조치요구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즉, 이 건 조치요구는 단지 청구인이 △△의 재직 중인 임원이었다고 한다면 구 「보험업법」(2003.5.29. 법률 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1항제1호 및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02.5.15.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1항제3호 소정의 문책경고의 제재에 해당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단순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위의 규정에 따른 문책경고의 제재처분을 하는 것과는 명백히 다르며, 이 건 조치요구로는 이미 △△를 퇴직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이나 영향을 초래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 건 조치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기각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구 보험업법(2003.5.29. 법률 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0조제1항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02.5.15.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서, 검사서,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에 대한 재심 청구서 및 재심청구 처리결과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4. 6. 11.자로 △△ 대표이사에 대하여 ① 지급여력비율 실사 등을 위한 부문 검사결과 및 부당대출 여부 확인을 위한 부문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임직원 문책, 인사기록카드의 기록유지 및 조치요구사항 정리 등을 취한 후 위 결과를 소정기일까지 피청구인에게 보고할 것, ②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ㆍ부당행위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실을 초래하게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에 필요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명세서를 첨부하였다. < 문책 및 주의대상자 명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738633"> </img> (나) 청구인은 2004. 7. 1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한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0. 5.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2004. 9. 23.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기각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처분에는 처분 상대방의 권리ㆍ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이 건 문책경고상당 조치요구는 해당 금융기관 소속 직원의 위법사실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정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직원의 위법사실 등을 통보하면서 그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권고적 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문책경고상당조치요구등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