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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문책(면직상당)요구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64 문책(면직상당)요구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16-19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장 청구인이 2000.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10. 4.부터 같은 달 16.까지 실시한 (경기)○○신용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대한 감사에서 청구인이 위법ㆍ부당하게 대출한 사실 등을 발견하고, ○○금고 대표이사에게 위법사항을 시정할 것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요구를 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면직상당의 조치(인사기록부에 기록 유지)를 요구(이하 “이 건 요구”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금고에 대표이사(1997. 3. 3. ~ 1999. 9. 20)로 근무하면서 출자자에 대하여 31억9,0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 동일인 대출한도를 260억700만원 초과하여 대출, 연체이자 등 정리를 위하여 부당하게 증액 대출, 여신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하여 2억5,500만원의 부실여신을 초래, 자산건전성에 있어 1,154억5,700만원을 부당하게 분류하였다는 이유로 ○○금고에 청구인에 대하여 면직상당의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나. 출자자인 (주)○○관광에게 31억9,0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관광은 청구외 최○○회장이 소유 주식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회사로 실제로는 ○○금고의 출자자가 아니며, 청구인이 ○○금고에 대표이사로 부임할 당시에는 (주)○○관광에 대한 총 대출금이 38억원이었으나 청구인이 부임한 후 강력하게 12억5,000만원을 회수하였다. 다.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부임할 당시에 이미 (주)○○관광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있었고, 청구인은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환처리를 하였는데 이를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라. 연체이자 등 정리를 위하여 증액대출한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이 대출된 것이 아니라 부실채권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없어 이를 원가(미수이자부분 증대) 취급한 것으로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킨 것은 아니다. 마. 여신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하여 2억5,500만원의 부실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건설의 진성어음을 할인받고자 한 청구외 탁○○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지 못하였으나 어음 할인 당시는 위 탁○○의 신용상태가 금융거래불량자가 아니었고 어음도 △△건설의 진성어음으로 문제될 것이 아니었다. 바. 자산건정성의 부당하게 분류한 것은 모든 금융기관이 가능한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고질적인 부실을 안고 있던 ○○금고를 회생시키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것이었다. 사. 청구인은 ○○금고에 대표이사로 부임하면서 100여명에 이르런 직원을 30%로 감원하고, 부실채권의 고질화 및 장기화를 막기 위하여 4~6회 연체시 과감하게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하였고, 고질적인 부실채권의 회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렸으나 국가부도위기로 IMF관리체제에 들어가고 대주주인 청구외 최○○회장의 구속으로 증자가 불가능하여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은 재임시 직무에 충실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금고에 1997. 3. 3.부터 1999. 9. 2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피청구인이 1999. 10. 4.부터 같은 달 16.까지 실시한 ○○금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상호신용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금융기관제재규정 제4조 및 제6조 등에 의하여 ○○금고에 위법사항을 시정할 것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요구를 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이 건 요구를 하였다. (1) 1998. 11. 24.부터 1999. 4. 19.까지 ○○금고의 출자자인 (주)○○관광에 (주)○○그룹 등 4명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5건 31억9,000만원을 대출하여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한 법 제37조 및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를 위반하였다. (2) 청구인은 1997. 9. 27.부터 1999. 6. 30.까지 제3자명의로 10개 거래처에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여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하였다. (3) 청구인은 결산시 연체대출금 이자 등의 회수를 통한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연체중인 채무자 (주)○○주택 등 28개 거래처에 대하여 62건 총 189억7,600만원을 대출하여 이를 이자수입에 충당하여 동 금액만큼 이익규모를 과대계상하였고, 청구외 한○○ 등 5명에게 가공대출을 하여 연체대출금 등을 회수한 것으로 하여 부당하게 자산건전성을 변경하여 손실규모를 147억1,900만원 과소계상하는 등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11조의2를 위반하였다. (4) 청구인이 1999. 6. 30. 청구외 탁○○(△△산업)에게 2억5,500만원을 비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출하여 현재 위 금액에 대한 회수가 의문시되어 불법ㆍ부실대출을 금지한 대출규정 제2조를 위반하였다. (5) 청구인은 1999년 6월말 자산건전성 분류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요주의이하 여신을 정상여신으로 부당하게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하게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7.0% 과대하게 산출하여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11조의2 등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관광이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하나, 동사는 ○○금고의 출자자인 최○○이 30%이상 출자한 회사로 ○○금고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대출이 금지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는 기존 부실채권의 연장 및 대환처리를 한 것으로 부득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존의 대출에 대한 대환이라 하더라도 최종 취급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차주가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조치 등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회에 걸쳐 타인명의로 대환취급을 하였는 바, 이는 법 제1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비록 새로운 자금이 유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실채권을 증가시키고 재무손익상황을 왜곡시켜 부실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연체이자정리를 위하여 증액대출한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이 대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분식결산으로 잘못된 것이며, 자산건전성의 부당하게 분류한 것은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허위로 BIS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인은 어음할인시 어음발행인의 신용만 파악하면 되는 것이지 할인의뢰인의 신용상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1차적으로 할인의뢰인에게 청구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발행인 뿐만 아니라 할인 의뢰인의 신용도 당연히 확인하여야 하고, 또한 아무리 발행인의 신용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폐업한 업체에 여신을 취급한 것은 대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1조, 제42조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37조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제9조, 제3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검사결과통보 및 조치요구서, 검사서, 질문서 및 답변서, 자기계열집단 선정통보, 업무현황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10. 4. ~ 10. 16.까지 ○○금고를 대상으로 불법ㆍ부실대출 취급여부에 대하여 부문감사를 실시하였다. (나) 감사 결과 출자자에 대한 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연체이자정리 등을 위하여 증액대출, 여신업무 부당취급, 자산건전성 부당 취급, 문서관리 업무 불철저 등을 발견하고, 1999. 12. 30. ○○금고 대표이사에게 위법사항을 시정할 것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요구를 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이 건 요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검사서에 의하면, ○○금고는 1997. 10. 30. ~ 1999. 4. 19. 기간중 (주)△△ 등 5명의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출자자인 ○○관광(주)에게 31억9,000만원을 대출하였고, ○○금고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이 위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검사서에 의하면, ○○금고는 1991. 9. 27. ~ 1999. 6. 30. 기간중 청구외 심○○(○○완구) 등 10개 거래처에 대하여 67건에 561억 9,1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327억6,200만원 초과하였고, ○○금고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이 위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검사서에 의하면, ○○금고는 1997. 6. 21. ~ 1999. 7. 22. 기간중 (주)○○주택 등 31개 거래처에 연체이자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64건 115억6,500만원을 증액 대출하여 1999. 9. 30. 현재 86억5,600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고, ○○금고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이 위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검사서에 의하면, ○○금고는 1998. 5. 20. ~ 1999. 6. 26. 기간중 청구외 한○○ 등 5명의 차주명의로 106억원의 가공대출을 취급하여 동 자금으로 고정이하 상태의 부도 할인어음, 연체대출 및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산건정성을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이자를 수취함으로써 1999년 6월 결산시 당기순손실을 147억1,900만원을 감소시켰고, ○○금고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이 위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사) 피청구인의 검사서에 의하면, ○○금고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1999년 9월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하기 위하여 1999. 7. 8. ~ 1999. 7. 20. 기간중 청구외 □□건설(주) 등 3명의 차주명의로 66억500만원의 가공대출을 취급하여 동 자금으로 □□개발(주) 등 12개 거래처의 고정이하 상태의 계약금액내대출 및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당기순손실을 47억200만원을 감소(자기자본 증대)시켰고, ○○금고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이 위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아) 피청구인의 검사서에 의하면, ○○금고는 1994. 8. 10. ~ 1999. 6. 30. 기간중 청구외 이□□(○○골재) 등 2개 거래처에 일반자금대출 등 5건 9억6,700만원을 취급시 적색거래업체, 폐업업체로 비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규대출을 취급하여 1999. 9. 30. 현재 9억6,700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고, ○○금고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이 위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자) 피청구인의 검사서에 의하면, ○○금고는 1999. 6. 30. 현재 자산건전성 등을 분류함에 있어 관련규정에 의거 정확하게 분류하지 않고 1,154억5,700만원을 잘못 분류하였고, ○○금고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이 위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 때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1999. 12. 30.자 이 건 요구는 피청구인이 감사결과에 따라 ○○금고 대표이사에게 청구인에 대한 문책(면직상당)을 요구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권리ㆍ의무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요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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