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정직)요구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65 문책(정직)요구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구 ○○동 91 ○○아파트 313동 801호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장 청구인이 2000.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10. 4.부터 ㅤㄱㅣㅌ은 달 16.까지 실시한 (경기)○○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대한 감사에서 위법ㆍ부당하게 대출한 사실 등을 발견하고, ○○금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위법사항을 시정할 것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요구를 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정직처분을 하도록 요구(이하 “이 건 요구”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금고에 감사(1998. 9. 1. ~ 1999. 9. 21)로 근무하면서 채권서류철(채무자 이○○)을 분실하였고, 또한 출자자에 대하여 31억9,0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 여신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하여 2억5,500만원의 부실여신을 초래, 자산건전성1,154억5,700만원을 부당하게 분류하는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 소홀 및 보고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청구인에 대하여 정직처분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나. 우선 채권서류철(채무자 이○○)을 분실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채권은 1995. 12. 20.에 실행된 것으로 위 이○○은 명의차주이고 실채무자는 ○○상가개발인데 위 회사가 동 채무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또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건설 어음을 받았으므로 채권서류철의 분실로 인하여 채권 회수에 아무런 영향도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채권자인 (주)○○관광에게 31억9,000만원을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대출 등에 대하여 감사를 소홀히 하고 보고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자채권을 채무자의 동의하에 원금채권화하여 결과적으로 분식결산을 한 바 있으나, 이는 당시 대표이사가 ○○금고의 대주주인 청구외 최△△의 증자약속을 믿고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부득이 행한 것이다. 라. 청구인이 감사로 부임한 이후에는 출자자에 대한 추가대출이나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여 신규로 대출한 것은 없고 다만 관행적으로 행하여져 온 연기, 대환, 증가대출(원가)만 있었는데 이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금고는 청구인이 부임하기 전에 1997년 3월 및 1997년 8월에 피청구인에게 감사를 받은 결과 위법ㆍ부당한 대출이나 부실채권이 없어 우수금고상을 받았는 바, ○○금고의 부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피청구인의 책임도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금고에 1998. 9. 1.부터 1999. 10. 4.까지 감사로, 1999. 9. 22.부터 이 건 처분 당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피청구인이 1999. 10. 4.부터 같은 달 16.까지 실시한 ○○금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채권서류철 1건 분실 및 전 대표이사인 송○○의 아래와 같은 귀책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 소홀 및 보고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상호신용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금융기관제재규정 제4조 및 6조 등에 의하여 이 건 요구를 하였다. (1) 1998. 11. 24.부터 1999. 4. 19.까지 ○○금고의 출자자인 (주)○○관광에 (주)○○그룹 등 4명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5건 31억9,000만원을 대출하여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한 법 제37조 및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를 위반하였다. (2) 청구인은 1997. 9. 27.부터 1999. 6. 30.까지 제3자명의로 10개 거래처에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여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하였다. (3) 청구인은 결산시 연체대출금 이자 등의 회수를 통한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연체중인 채무자 (주)○○주택 등 28개 거래처에 대하여 62건 총 189억7,600만원을 대출하여 이를 이자수입에 충당하여 동 금액만큼 이익규모를 과대계상하였고, 청구외 한○○ 등 5명에게 가공대출을 하여 연체대출금 등을 회수한 것으로 하여 부당하게 자산건전성을 변경하여 손실규모를 147억1,900만원 과소계상하는 등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11조의2를 위반하였다. (4) 청구인은 1999년 6월말 자산건전성 분류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요주의이하 여신을 정상여신으로 부당하게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하게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7.0% 과대하게 산출하여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11조의2 등을 위반하였다. (5) 청구인이 1999. 6. 30. 청구외 탁○○(△△산업)에게 2억5,500만원을 비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출하여 현재 위 금액에 대한 회수가 의문시되어 불법ㆍ부실대출을 금지한 대출규정 제2조를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은 ○○금고의 감사로서 위법ㆍ부실한 경영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예금거래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였으며 1,200여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1조, 제42조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37조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제9조, 제3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검사결과통보 및 조치요구서, 검사서, 질문서 및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1.부터 1999. 9. 21.까지 ○○금고에 감사로 재직하였고, 1999. 9. 22.부터 이 건 처분 당시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피청구인은 1999. 10. 4. ~ 10. 16.까지 ○○금고를 대상으로 불법ㆍ부실대출 취급여부에 대하여 부문감사를 실시하였다. (나) 감사결과 출자자에 대한 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연체이자정리 등을 위하여 증액대출, 여신업무 부당취급, 자산건전성 부당 취급, 문서관리 업무 불철저 등을 발견하고, 1999. 12. 30. ○○금고 대표이사에게 위법사항을 시정할 것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요구를 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요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검사서에 의하면, 1999. 10. 4. 현재 여신거래처인 청구외 이○○ 여신관련 서류철이 분실되었고, 청구인이 위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검사서에 의하면, ○○금고는 1997. 10. 30. ~ 1999. 4. 19. 기간중 (주)△△ 등 5명의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출자자인 ○○관광(주)에게 31억9,000만원을 대출하였고, ○○금고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이 위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검사서에 의하면, ○○금고는 1991. 9. 27. ~ 1999. 6. 30. 기간중 청구외 심○○(○○완구) 등 10개 거래처에 대하여 67건에 561억 9,1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327억6,200만원 초과하였고, ○○금고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이 위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사) 피청구인의 검사서에 의하면, ○○금고는 1997. 6. 21. ~ 1999. 7. 22. 기간중 (주)○○주택 등 31개 거래처에 연체이자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64건 115억6,500만원을 증액 대출하여 1999. 9. 30. 현재 86억5,600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고, ○○금고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이 위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아) 피청구인의 검사서에 의하면, ○○금고는 1998. 5. 20. ~ 1999. 6. 26. 기간중 청구외 한○○ 등 5명의 차주명의로 106억원의 가공대출을 취급하여 동 자금으로 고정이하 상탱의 부도 할인어음, 연체대출 및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산건정성을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이자를 수취함으로써 1999년 6월 결산시 당기순손실을 147억1,900만원을 감소시켰고, ○○금고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이 위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자) 피청구인의 검사서에 의하면, ○○금고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1999년 9월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하기 위하여 1999. 7. 8. ~ 1999. 7. 20. 기간중 청구외 □□건설(주) 등 3명의 차주명의로 66억500만원의 가공대출을 취급하여 동 자금으로 □□개발(주) 등 12개 거래처의 고정이하 상태의 계약금액내대출 및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산건정성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당기순손실을 47억200만원을 감소(자기자본 증대)시켰고, ○○금고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이 위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차) 피청구인의 검사서에 의하면, ○○금고는 1994. 8. 10. ~ 1999. 6. 30. 기간중 청구외 이□□(○○골재) 등 2개 거래처에 일반자금대출 등 5건 9억6,700만원을 취급시 적색거래업체, 폐업업체로 비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규대출을 취급하여 1999. 9. 30. 현재 9억6,700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고, ○○금고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이 위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카) 피청구인의 검사서에 의하면, ○○금고는 1999. 6. 30. 현재 자산건전성 등을 분류함에 있어 관련규정에 의거 정확하게 분류하지 않고 1,154억5,700만원을 잘못 분류하였고, ○○금고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이 위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 때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는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1999. 12. 30.자 이 건 요구는 피청구인이 감사결과에 따라 ○○금고 대표이사에게 청구인에 대한 문책(정직)을 요구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권리ㆍ의무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요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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