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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도록내용일부변경청구

요지

사 건 96-01011 문화재도록내용일부변경청구 청 구 인 ○○정씨종친회 회장 정 ○ ○ 전라남도 ○○군 ○○면 ○○리 782번지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1996.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2. 5. 11. 전라남도 지방기념물 제○○호 ○○각에 대하여 “…○○문중 정박의 처 박씨부인은 동시ㆍ동장소는 아니나, 왜적들에게 잡혀 대마도를 향해 항해중 남해 앞바다에서 순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해설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전라남도 ‘문화재도록(文化財圖錄)’ 제2권을 발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상록, 정유피란기, 만사록, ○○읍지 그리고 청구인의 문중족보 등을 보면, 위의 박씨부인은 분명 다른 열부들과 동시ㆍ동장소에서 순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문제가 된 위 문구의 마지막 부분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없이 어느 한쪽의 의견만을 참고하여 쓴 것이라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확인되지 아니한 말을 수록함으로써 피청구인은 열부 박씨의 고결한 희생은 물론 그 후손들의 명예를 손상시켰다 할 것이므로 위 ‘문화재도록’에 수록된 내용 중 문제가 된 위의 해설내용 부분을 삭제하거나 사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1992. 5. 11. 발행한 ‘문화재도록’에 어떤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여 이를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이 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행한 ‘문화재도록’ 발간행위는 도지정문화재의 홍보와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인들의 권리ㆍ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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