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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 함○○(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70년경 당시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A도 ○○시 ○○읍 ○○○리 @-@@2, @-@@3, @-@@4 임야 32,2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등을 매입하였고, 고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당시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보호법」등에 의한 제한으로 어떠한 개발이나 이용도 불가능한 임야를 매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2020. 10. 27.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에게 토지보상을 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0. 12. 1. 청구인들에게 당시 토지 매각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전문가 자문 결과 위 임야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어려움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제83조에 따른 토지 수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문화재보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를 지정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고,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및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고 예고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에게 토지보상을 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르면,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ㆍ조정은 해당 보호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의 신청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 보호의 필요성, 인위적ㆍ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한 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신청은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ㆍ조정 등에 관한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거나 건의하는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회신 내용이 비록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할 뿐이어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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