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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097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울산광역시 ○○군 ○○면 ○○리 408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0. 11. 9. 울산광역시 ○○면 ○○리 412번지 소재 지석묘(이하 “만화리 지석묘”라 한다)를 울산광역시지정문화재로 지정․고시하였고, 2002. 2. 14. 위 지석묘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군 ○○면 ○○리 408-3번지(650㎡ 중 60㎡) 및 408-8번지(1,518㎡ 중 22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는 보호구역을 지정․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02-18호)하고, 2002. 3.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이 2002. 3. 20. 이 건 토지에 대한 보호구역지정의 해제(지정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4. 23. 보호구역지정해제(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3. 8. 울산광역시지정문화재인 만화리지석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2. 3. 20. 사유재산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문화재보호구역지정기준상의 최소면적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것과 마을진입로 건너편의 토지는 보호구역에서 제외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4. 23.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불가’라는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와 문화재 사이에는 마을진입로가 통과하고 있고,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길 건너편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이 보호구역지정기준상의 최소면적인 반경 10m 내외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대면적인 15m로 하여 문화재와 관련이 없는 인접토지까지 광범위하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부당하게 청구인의 사유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문화재보호구역지정기준상의 최소면적(반경 10m)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8조, 제55조제1항․제5항 및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광역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시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및 보호․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나. 울산광역시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왕릉․고분묘 등의 기념물의 보호구역지정기준은 봉토 하단에서 10m 내지 500m 이내의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0. 9. 15.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0. 11. 9. 만화리 지석묘를 울산광역시기념물 제29호로 지정하였고, 이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2001. 12. 7.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2. 2. 14.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구역지정고시를 하였으며, 2002. 3.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3. 20.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2002. 4. 19. 이 건 토지와 만화리 지석묘는 도로에 의하여 구분된다고는 하나, 이 건 토지와 만화리 지석묘의 이격거리가 4m - 7m에 불과하고, 만화리 지석묘에 대한 보호와 경관을 위하여 적정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피 하여 기존의 15m 기준을 재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23. 청구인에게 보호구역지정의 해제(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문화재 사이에는 마을진입로가 통과하고 있고,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길 건너편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마을진입로의 폭이 2m 정도에 불과하여, 이 건 문화재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구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만화리지석묘의 경우 다른 시지정문화재인 검단리지석묘 및 향산리지석묘와 동일하게 도로변에 인접되게 위치하고 있어 당해 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심의시 만화리지석묘가 인근의 은편리지석묘와 함께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일대에 존재하였던 청동기시대 유력한 권력자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당시의 정치․사회․문화상 중요한 유적으로 판단됨에 따라, 만화리지석묘의 보존가치, 문화재의 주변경관,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행사에 미치는 영향 및 보호구역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최소한의 적정보호구역인 문화재 외향 15m를 보호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포함하는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이 건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바. 또한 청구인은 보호구역을 외향 10m의 최소범위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향 15m로 지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울산광역시문화재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념물의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의하면 왕릉․고분묘 등은 봉토하단에서 10m부터 500m 까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만화리지석묘의 경우 외향 15m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사.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의 보존가치,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행사에 미치는 영향 및 보호구역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외향 15m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관계법규에 의하여 이 건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보호구역의 해제(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이의신청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8조, 제55조, 제58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5조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제2조, 제14조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화재위원회 회의결과보고, 문화재보호구역지정고시, 만화리지석묘 보호구역 지정통보,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보, 현장조사결과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0. 11. 9. 울산광역시 ○○면 ○○리 412번지에 소재하는 지석묘를 울산광역시지정문화재(기념물 제29호 만화리 지석묘)로 지정․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00-161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2. 7.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2. 2. 14.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위 지석묘 주변 15m까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02-18호)하고, 2002. 3.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화재위원회 회의결과보고에 의하면, 2001. 12. 7.자 문화재위원회에서 19건의 지정문화재보호구역지정에 관하여 심의․의결하였고, 그 중 만화리지석묘를 포함한 7곳의 지석묘(인보리지석묘군, 반곡리지석묘군, 복안리지석묘, 만화리지석묘, 상안동지석묘, 창평동지석묘군, 검단리지석묘군)에 대하여는 외향 15m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2. 3. 20. 이 건 토지에 대한 보호구역지정의 해제(지정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4. 19.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2. 4. 23. 보호구역해제(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문화관광과 김○○이 작성한 2002. 3. 22.자 현장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만화리지석묘가 위치한 422-1번지에서 4m - 7m 정도 떨어져 있으며, 422-1번지와 사이에 폭 2m 이상의 마을진입도로가 있음. 이 지역과 지석묘의 이격거리가 4m - 7m 정도에 불과하여 지석묘에 대한 보호와 경관을 위하여 적정한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함. 다만, 인근 토지(422-1. 421. 412) 등에는 기 건축물이 있어 주변여건과 형평성을 위하여 건축허가시 현상변경허가 등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문화재보호법 제8조, 제55조제1항․제5항 및 제58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광역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시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및 보호․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왕릉․고분묘 등의 기념물의 보호구역은 봉토 하단에서 10m 내지 500m 이내의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현장조사보고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만화리지석묘 사이에 폭 2m 이상의 마을진입도로가 있으나, 이격거리가 4m - 7m 정도에 불과하여 지석묘에 대한 보호와 경관을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5m 이내의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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