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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900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구내 학부형) 서울특별시 ○○구 ○○1동 404 ○○아파트 101동 1303호 김 ○ ○(○○구내 학부형) 서울특별시 ○○구 ○○2동 348-1 최 ○ ○(○○구내 학부형) 서울특별시 ○○구 ○○2동 338-234 진 ○ ○(○○구청장) 서울특별시 ○○구 △△동 5가 411 이 △ △(○○교육청 교육장) 서울특별시 △△구 □□동 127-5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홍 ○ ○ 피청구인 문화재청장 청구인들이 1999.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문화재인 ○○릉(○○릉)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유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340-1, 340-41, 산 1-5번지의 5만5,351㎡를 1999. 5. 11.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구청장은 초등학교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9. 3. 5.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결정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계획(안)공람공고를 하고 ○○교육청, ○○동 주민 1천544명의 찬성의견을 듣고 1999. 4. 27.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계획으로 학교결정을 요청하고 있는 중 피청구인이 1999. 5. 11. 이 건 토지를 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피청구인 산하의 ○○예술학교확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보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문화재보호와 관계없는 곳을 초등학교신설을 저지할 목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다. ○○구청장인 청구인 진○○는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자로서, ○○교육청장인 청구인 이○○는 ○○구관내 교육기관으로서, 이△△ 등은 ○○구관내 초등학교 학부형으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왕릉의 보호구역은 봉토하단에서 10미터 내지 1천미터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는 봉토하단으로부터 400미터에 위치하고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한 것으로 적법하게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지정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조선왕조 역대왕릉인 △△릉 등 □□릉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시 누락되거나 유보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적지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은 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정비계획을 1999. 3. 15. 발의하고, ○○릉을 포함한 5개릉에 대하여 1999. 5. 11.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구청장인 청구인 진○○가 1997. 9. 24. 이 건 토지를 ○○초등학교 이전부지로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을 조회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7. 10. 8. ○○구청장인 청구인 진○○에게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보존되어야 할 사적인 ○○릉을 기본능제에 따라 복원하여야 하므로 문화재보존상 협의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였으며, ○○학교가 교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도 ○○릉의 능역전체에 대한 복원정비계획에 의하여 2001년 7월까지 교사건물의 철거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학교부지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초등학교건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다. ○○릉과 그 능역일원은 1962년 신설된 ○○(구 ○○)이 청사 및 부대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능역일대가 심히 변형된 채로 30여년이 경과되어 오다가 1995년도 ○○이 청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훼손된 능역을 복원정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이 건 토지는 능역복원목적 이외로 이용될 수 없는 것이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법적 요건에 해당하여 지정한 것이므로 적법한 지정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적보호구역지정관보(문화관광부장관고시), 학교용이관련업무협의 및 그 회신, 도시계획안공람공고사항통보, ○○릉지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8. 20.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장은 이 건 토지를 포함한 ○○구 ○○동 일대의 ○○초등학교 일대의 학교용지확보를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요청하였고, ○○구청장은 1997. 9. 24. 서울특별시 ○○구 ○○동 산 1-5 및 ○○동 340-41번지로 ○○초등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구)○○국장에게 의견조회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구)○○국장은 1997. 10. 8. ○○릉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기본방침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의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였으며, ○○구청장은 1999. 3. 5. 서울특별시 ○○구 ○○동 산1-5의 1만 4,700㎡를 초등학교 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안)공람공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에게도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3. 5. ○○릉의 기본능제로의 복원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에 반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나) ○○학교장은 1998. 5. 4. 이 건 토지중 340-41번지의 일부를 학교의 학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국장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구)○○국장은 1998. 5. 14. ○○릉의 복원정비사업계획에 따라 1998. 11. 30.까지 귀교의 청사확보등 향후 대책을 수립할 것을 통보하였고, ○○학교장이 1998. 8. 11. (구)○○국장에게 이 건 토지중 산1-5번지의 일부에 대하여 2003. 11. 30.까지 사용연장을 요청하였고, (구)○○국장은 이 건 토지중 산1-5번지의 일부를 ○○학교가 2001. 7. 27.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연장을 하였으며, ○○학교장은 1998. 11. 23. (구)○○국장에게 이 건 토지중 산1-5번지 일부 및 340-41번지 일부에 대하여 학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구관리위임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구)○○국장은 1999. 3. 3.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다) 이 건 토지는 국유지로서 이 건 토지중 340-1번지는 국가정보원이 관리권자로, 340-41번지 및 산 1-5번지는 문화재청이 관리권자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9. 5.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가 국유재산으로서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이거나 관리자로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불이익은 모르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하여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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