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위반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등을 거쳐 2021년 6월경 제주특별자치도 **시 **읍 **리 1**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9. 16. 청구인에게 「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제1호가목·마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신고에 대하여 2017. 3. 13. **읍장에게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하여 이를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읍장(이하 ‘**읍장’이라 한다)이 2017. 4. 13. 신고필증을 교부하였고, 착공신고도 수리하였는바, 청구인의 건축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설령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문화재 관련 사항을 심사하여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결정을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지금에 와서 피청구인이 결정을 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42조 건축법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82조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제11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신고 협의의견, 착공신고필증, 법원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며, 위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오름 □□□□계 현상변경허용기준 2구역 내에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연면적 84㎡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동과 연면적 199.8㎡의 다가구주택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7년 **읍장에게 4건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건축신고 협의요청에 대하여 2017. 3. 13. **읍장에게 ‘허가가능’이라고 회신하였는데, 그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문화재의 현상변경허용기준 2구역임 o 이 사건 문화재의 현상변경허용기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662829"> </img> 다. **읍장은 2017. 4. 13. 청구인에게 건축신고필증을 교부하였는데, 동 신고필증 말미에는 건축신고 조건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o 해당 필지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2구역이므로 첨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절ㆍ성토 및 굴착행위 관련하여 담당부서와 세부적 협의를 거쳐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람 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신축공사를 위하여 2017년 8월 피청구인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성토 50m)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재청장은 2017. 9. 29. 피청구인을 거쳐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의 건축신축은 동굴의 보존ㆍ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8. 4. 4. **읍장에게 근린생활시설 중 2동에 대하여 착공신고(각 건축면적 84㎡)를 하였으나, **읍장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문화재 영향검토 심의결과서 미제출을 이유로 위 착공신고 수리를 거부하고 해당 서류의 보완요청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위 마목의 착공신고 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자, 제주지방법원은 2020. 4. 21.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다 음 - o 착공신고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로 하여금 공사 착수 전에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절차로서,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건축법」제21조 등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그 서류의 형식적 하자의 존부를 심사하여 착공신고서를 수리 후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밖에 건축허가의 요건 등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없음 o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할 경우, 행정명령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나,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별도로 처리될 문제이고, 청구인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읍장이 착공신고 단계에서 지적하며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읍장의 착공신고 수리거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읍장은 위 바목의 판결에 따라 2020. 5. 8. 위 마목의 착공신고를 수리하였는데, 착공 신고필증에는 ‘공사 착수 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를 이행하고, 미이행 시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이 안내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21년 6월경 이 사건 토지에 토지형질변경행위 및 근린생활시설 2동 신축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21. 6. 25., 2021. 7. 12., 2021. 8. 10. 청구인에게 동일한 처분사전통지를 한 뒤 2021. 9. 1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건축법」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는 ‘「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6호)가 있다.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소정의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제1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제11조ㆍ제14조 등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항),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항). 한편 「건축법」제8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을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건축허가권자인 **읍장의 건축신고 수리, 착공신고필증 및 동 건축신고에 대한 피청구인의 협의의견(‘허가가능‘)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서의 건축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당초 협의의견을 번복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건축행위에는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 토지형질변경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읍장의 위 조치들과 피청구인의 협의의견은 모두 청구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데, 청구인은 해당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건축행위를 한 점, 청구인은 법원 판결문이나 착공 신고필증 등을 통해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위 건축행위를 할 경우 이 사건 처분 등이 실시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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