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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문화재수리업자인 (주)○○○○○연구소(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 소속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이 사건 사업체가 A도 ○○시와 체결한 ‘◎◎◎ ◎◎ 보존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작업자로 근무한 사람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 ◎◎’(이하 ‘이 사건 문화재’라 한다)을 훼손하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제48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9. 11. 21. 청구인에게 9개월(2019. 12. 1.∼2020. 8. 31.)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이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보존처리를 진행하였고, 사전조사와 처리 전 테스트에서도 용출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표면안정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작업자의 예상을 벗어난 용출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 문화재의 하단부에 경미한 이염이 발생하였다. 나. 이염이 발생한 이 사건 문화재의 하단부는 주요부가 아니고, 그 이염 또한 육안으로는 관찰이 어려운 경미한 훼손이어서 피청구인은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문화재에 발생한 이염 부분을 주요부로 판단하고, 그 이염 또한 이 사건 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저하시킨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61598;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문화재는 회화로서 그 자체를 모두 주요부로 판단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염으로 훼손된 부위가 주요부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 문화재에 발생한 이염으로 인한 훼손 또한 육안으로 보더라도 염료가 스며들어 얼룩진 것이 확인될 정도이므로 경미한 훼손이라고 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8231;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47조, 제48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1조, 별표1의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 행정처분 요청서, ○○시 자문회의 의견서, 처분 사전통지서, 청구인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 주요부 의견서, 202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A도 ○○시에서 발주한 이 사건 공사의 이 사건 사업체 소속 작업자이고, 이 사건 공사기간은 2018. 7. 4.부터 2019. 4. 29.까지이다. 나. A도 ○○시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중에 이 사건 문화재의 훼손이 발생되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5156299"></img> 다. A도 ○○시는 2019. 10. 31. 이 사건 문화재의 원형 보존처리 중 문화재 훼손이 발생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문화재수리기능자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 다 음 - ○ 사업개요 - 사업명 : 이 사건 공사 - 사업기간 : 2018. 7. 4.~2019. 4. 29. (2019. 4. 2. 정지) - 사업비 : 63,086천원 - 사업내용 : 세척, 결소부메움, 영인본제작, 보관함 수리 - 시공업체 : 이 사건 사업체 (대표 임**) ○ 처분요청사유 : 수리 중 ○○ 부분 균열확대, ○○ 윤곽선을 따라 바탕면에 이염(색번짐) 발생하여 문화재 훼손됨. ○ 처분대상 <img src="/LSA/flDownload.do?flSeq=85156311"></img> 라. 피청구인은 2019. 11. 4.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해당 청문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 11. 18. 피청구인이 실시한 문화재수리기능자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에 출석하였는데, 청구인의 진술내용의 요지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진술내용 요지 ○ 수리업무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작업 전에 실시한 이염테스트 결과 아무런 이상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안료안정화 이후에 페이싱 작업을 그대로 진행하였음. ○ 작업의 특성상 그림 부분이 이염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할 방법은 없었고 다만 결손 부분을 메우는 과정에서 그림의 일부에서 이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으나 견소재의 특성상 이염된 부분을 제거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자문회의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완하려고 하였으나 네 차례에 걸친 자문회의에서도 적절한 복구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훼손된 상태로 남게 되었음. ○ 표구공으로서의 경력은 3년 정도 되었지만 본 작업과 유사한 작업은 이전에 해본 경험은 없음. ○ 설계도에 표시된 방법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문화재 훼손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음. □ 청문주재자 의견서의 주요내용 ○ 설계도서에 위반하여 시공하였다는 점이 분명히 입증되지 않아 설계도서 위반시공의 혐의로는 처벌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이 적어 수리 과정 중의 과실로 문화재에 복구 불가능한 훼손의 결과를 가져온 점을 감안할 때 문화재수리법 제6조제4호, 제47조제1항제3호,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9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문화재를 훼손하여 문화재수리법 제47조제1항제3호,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11.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9. 12. 30. 우리 위원회에 보충서면과 함께 ‘◎◎◎ 주요부에 대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 주요부에 대한 의견서 (○○대학교 인문대학 미술학과 교수 정○○) - ◎◎◎법은 인간의 보편적 안면구조 및 육리문에 대한 해독 위에서 개별적인 인간의 모습을 성형화하였으므로 회화에 있어서 화폭의 전체 화면 모두를 절대 소홀히 다뤄서는 안되지만, ◎◎◎의 주요부는 얼굴이 핵심이며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흉배, 의복 및 장식적 요소, 배경부 등의 순으로 볼 수 있음. ○ ◎◎◎ 주요부에 대한 의견서 (B도 문화재위원 정○○) - 조선후기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대상 인물의 특징과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화법으로 발전하였는데 가장 주요하게 묘사되는 부분으로 안정(눈동자)을 중심으로 그 얼굴과 그 인물의 신분을 알 수 있는 흉배라 할 수 있음. - 또한, 표현양식에서 의습의 처리 기법은 선염처리를 이용한 옷감 자체의 질감, 주름 굴곡 표현은 가시적인 선에서 최소한도로 사용되고 있어 상징적&#8231;함축적인 역할은 하지 못함. 아. 피청구인은 2020. 2. 3. A도 ○○시에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 다 음 - ○ 보조사업명 :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이하 생략) ○ 예산과목 : 일반회계 (이하 생략) ○ 교부결정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85156345"></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문화재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문화재수리기술자’란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제1호),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제2호),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호)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법 제6조제4호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는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문화재수리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에 따르면,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1의3에서 2. 개별기준 중 라. 1)에는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ㆍ변형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9개월’,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5개월’, 제3차 위반시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 기준이 있으며, 같은 별표 비고 (4)에 따르면, 불상ㆍ벽화ㆍ괘불(掛佛: 불보살 및 경전 내용을 그려서 야외법회 시 걸어놓는 예배용 불화)ㆍ공예품ㆍ의류 및 이와 유사한 문화재는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문화재에 발생한 이염 부분이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1의3 2. 개별기준 중 라목에 명시된 지정문화재의 ‘주요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이 사건 문화재와 같은 회화는 벽화, 불화와 유사한 문화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이를 별표 1의3 개별기준의 비고상의 지정문화재에서 제외하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문화재는 그 전체가 ‘주요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만으로는 ◎◎◎와 같은 회화를 주요부와 주요부 외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문화재 하단부에 발생한 이염 부분이 ‘주요부 외의 부분’이라고 명확히 명시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염 부분이 주요부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문화재에 발생한 이염 부분이 육안으로는 관찰이 어려운 경미한 훼손이고 지정문화재를 소실&#8231;변형&#8231;탈락&#8231;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도 ○○시가 제출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자문회의 의견서에는 ‘이 사건 문화재는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고(2019. 3. 21.), 문화재 손상의 원인을 재확인하여 해체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며(2019. 4. 26.), 숙련된 작업자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다시 보존처리를 실시하도록 한다(2019. 10. 24.).’고 기술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A도 ○○시에 이 사건 문화재의 보존처리 등을 위해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이염으로 인해 이 사건 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하고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으며, 문화재수리법의 입법취지는 문화재를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의 등록과 문화재수리 등에 일정한 요건을 두어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그르쳤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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