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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문화재수리기술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064 문화재수리기술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106-11번지 ○○아파트 102동 502호 피청구인 문화재청장 청구인이 2003.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0. 19. 2003년도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기술자)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며, 위 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식물생리학 과목 시험점수는 39.7점으로 합격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2003. 11. 19.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년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과목 중 청구인의 식물생물학 주관식 답안(배점 100점, 문항당 50점, 25점, 25점 등 3개 문항)에 대하여 위원 3인이 각각 44점, 40점, 35점으로 최대 9점의 편차가 발생하도록 채점하여 이를 평균한 결과 39.7점으로 과목 합격기준 40점에 미달하게 되어 불합격하게 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채점위원들에게 문항에 따른 객관적 채점기준의 제시 없이 청구인의 답안을 채점토록 하여 채점위원 3인 사이에 9점의 점수 차이가 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야기하였고, 합격기준에 불과 0.3점 미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채점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3년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은 관계법령에 의거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실시하였고, 시험과목 중 수목생리 과목은 주관식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과목별 채점위원 3인을 위촉하여 채점하였고, 과목에 대한 점수 산정은 각 채점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한 점수를 당해과목의 점수로 산출하였는 바, 주관식 시험의 채점은 면접시험과 같이 채점위원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하는 것으로 채점위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시험 답안을 다시 채점한다는 것은 채점위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간섭ㆍ저해하고, 오히려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7조의5, 제7조의6 및 별표4, 제7조의8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9. 6. 2003년도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시행계획(시험일자, 시험종류, 시험방법, 필기시험의 일부면제, 응시원서 교부방법 등)을 공고하였고, 2003. 10. 19. 필기시험을 시행하였으며, 2003. 11. 19. 그 시험의 합격자를 공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9. 3.과 2003. 9. 17. 기술자격시험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방법 및 채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주관식의 경우 출제위원 3인이 1인당 서술형 2문제, 약술형 4문제를 출제하여 서술형 총 6문제 중에서 1문제를 선정하고, 약술형 12문제 중에서 2문제를 선정한다. 2) 주관식 출제위원 3인이 채점위원이 되고, 답안의 채점 방법은 첫날 채점위원이 모여 채점방식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채점하며, 각 채점위원이 문제당 배점을 기준으로 채점한 결과를 평균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식물생리" 과목 주관식시험에 응시하여 채점위원으로부터 44점, 40점, 35점을 각각 득점하여 위 과목에 대하여 평균 39.7점을 득점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식물생리" 과목 점수가 매 과목 40점 이상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3.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7조의 5, 제7조의6, 및 제7조의8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은 문화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시험 방식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되며,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10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은 기술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자격시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기술자격시험위원회를 개최하여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방법 및 채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필기시험의 채점에 있어 채점위원들이 객관성을 결여하여 위원들 사이에 9점의 점수 차이가 나도록 채점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답안을 다시 채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관식 필기시험은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주관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논리 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구비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주관식 필기시험에 있어서의 채점행위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채점위원의 전문적 지식과 학문적 양식 등에 따른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 바, 채점위원이나 피청구인이 이 건 주관식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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