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943 문화재수리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서울특별시 ○○구 ○○10동 886-61 피청구인 문화재관리국장 청구인이 1997. 9.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분야, 등록번호 제○○호)인 청구인은 문화재수리업자인 청구외 (주)○○건설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수주받은 1994년도 ○○고성지 정비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되었는 바, 감사원으로부터 이 건 공사의 성곽상부마감 및 강회다짐층의 부실시공사실이 지적되자, 피청구인은 1997. 6.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공사의 조잡시공을 이유로 6월(1997. 6. 24.~1997. 12. 23.)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공사기간(1994. 8. 2 - 1994. 11. 8)동안 청구인이 소속된 (주)○○건설이 부산광역시로부터 수주받은 “□□동 □□군 정화사업공사”(공사기간: 1993. 1. 1 - 1995. 5. 30)의 현장대리인으로서 부산광역시에서 상주하며 근무하여 광주광역시의 ○○고성지에는 한번도 가본 적이 없고,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등록되었다는 통보는 물론 공사의 착공과 시공 및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소속회사나 감독관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은 바 없고, 1997. 2월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청문에 응하라는 통보를 받고서야 비로소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통상적으로 문화재수리업자는 보유기술자 등에 대한 감독관청의 감사에 쉽게 응하기 위하여 소속 기술자와 기능자의 등록증을 복사하여 회사내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수리업자가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비치하고 있는 사본을 다시 복사하여 제출할 여지가 있는 것인데, 피청구인은 문화재수리업자가 소속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방법, 그에 대한 관행, 발주처 및 피청구인 소속 감독관의 감독행위, 이 건 공사에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된 경위 등을 전혀 조사, 검토하지 아니하고 오직 감사원 통보사항만을 토대로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는 성곽상부마감석은 두께 30㎝가 되도록 2단쌓기하고 석재사이로 강회모르터를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감석은 20㎝두께의 부정형 석재를 1단쌓기하고 석재틈새는 시멘트를 채워 시공하였으며, 상부마감석 밑에는 15㎝두께의 강회모르터를 시공하여야 함에도 흙으로 보충하여 우수침투 등으로 인한 성곽훼손이 우려되는 등 조잡시공으로 문화재를 훼손하였으므로, 구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의 소속회사인 청구외 (주)○○건설이 현장대리인계를 사업시행청인 광주광역시에 제출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록증 사본이 함께 제출되었으므로 이는 청구인 본인의 승낙하에 제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에 청구인의 주장대로 회사로 하여금 문화재수리기술자등록증 사본을 비치하도록 청구인이 허락하였다면 이는 그 사본의 사용을 청구인이 사전에 용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도 또한 청구인이 져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문화재보호법(1995.12.29. 법률 제507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8조제4항 , 동법시행령(1996. 8. 29. 대통령령 제1507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조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성지 정비공사의 현장대리인계, 지정문화재수리기술자등록증사본 등과 청구인이 제출한 문화재수리기술자청문공문, 청문서, 문화재수리업자및수리기술자 행정처분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건설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수주하여 1994. 8. 2 - 1994. 11. 18. 까지 시행된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되었다. (나) 감사원이 1996. 8. 30 - 1996 .9. 14. 까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한 결과, 성곽상부 마감석이 설계와 달리 시공되었고 강회다짐층을 시공하도록 설계되었음에도 강회대신 흙으로 보토를 함으로써 우수침투 등으로 성곽훼손이 우려되는 등 조잡시공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6.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공사의 조잡시공을 이유로 1997. 6. 24. - 1997. 12. 23. 까지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구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리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문화재를 훼손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자신이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조잡하게 시행하여 문화재를 훼손한데 따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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