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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040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167번지 ○○빌딩 복합동 1108호 피청구인 문화재청장 청구인이 1999.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년도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1999. 5. 30.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1999. 7. 23. 면접시험을 치렀으나, 피청구인이 1999. 7. 30. 청구인이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였다며 청구인에 대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며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9. 7. 23. 시행한 1999년도 자격시험의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 3인중 한 사람인 청구외 유○○ 위원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8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평정 항목에 대하여 한 가지도 질문하지 아니하고서 곧바로 평정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임의적으로 채점하여 청구인이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 자격시험의 경우 다른 시험과는 달리 1차 객관식 및 주관식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치루게 되어있고, 이 면접시험에서는 3명의 면접위원중 2명 이상이 기준점수(60점) 이하로 평정할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3명의 위원중 1명이 질문 자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점하기 이전에 이미 불이익을 받은 것이 되므로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의 진위여부가 모호하여 면접을 통해 재검증이 필요하고 면접위원이 면접시간에 재검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규정에 따르면 제출을 요하는 경력증명서는 업체ㆍ단체ㆍ개인ㆍ학교 등에서 실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인정되면 자격요건으로서 충분하고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만일 제출된 청구인의 증명서가 미비하다면 청구인에 대하여 그 보정명령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점, 피청구인의 주장 대로라면 면접시험위원인 청구외 유○○에게 서류심사 권한까지 부여하게 되어 위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정당한 시험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의 진위여부가 모호하다는 등 추측에 의하여 면접시험을 치룰 수 없게 한 것은 헌법과 문화재보호법령에서 인정하는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통상 문화재수리ㆍ복원업무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와 문화재수리기능자를 보유한 문화재수리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로부터 제출되는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경력증명서의 경우 주로 문화재수리업체에서 증명해주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는 문화재수리업체가 아닌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건축회사에서 발급된 것으로 그 진위여부 및 2년 이상의 경력확인이 곤란한 면이 있어서 청구인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자격요건 자체가 불분명하다. 나. 피청구인은 시험의 객관성 확보와 경력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면접시험시 면접위원이 경력의 진위여부를 재검증토록 함으로써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도록 하였는 바, 당시 면접시험의 채점에서 청구외 유○○ 위원은 경력증명서에 대한 재검증을 대신하고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면접시험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여 면접을 치루지 아니한 것이므로 면접위원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면접시험은 대상자에 대한 응용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게 되므로 고도의 교양ㆍ학식ㆍ경험에 기초한 자율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며 전문지식의 유무 내지 적격성의 판단은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은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 문화재수리업무종사경력증명발급협조공문, 청구인경력증명서, 면접위원이력서 기타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4. 15. 대한매일신문 2면에 “1999년도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하였고, 당시 시험계획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학력 및 경력요건에는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내용은 없다. (나) 청구인은 1999. 4. 26. ~ 1999. 5. 1. 사이에 있었던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기간 중에 원서교부를 하고, 1999. 5. 30. 1차 필기시험(오전 : 개관식, 오후 : 주관식)에 응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6. 30. 청구인에 대하여 필기시험합격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7. 3. 문화재수리등록업체들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업무종사 경력증명서 발급협조” 공문을 보내고, 피청구인이 실시한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1차 합격자에게 문화재수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니 해당업체에서는 경력증명서 발급시 진위여부를 정확히 가려서 발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7. 9. 피청구인게 제출한 문화재수리업무종사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6년부터 예산 수덕사 극락암 설계ㆍ감리업무 5개의 실무경력과 문화재보수기술교육등 5개의 교육과정등 모두 10개 경력을 기술하였고, 위 종사업무의 근무처는 모두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건축사무소 ‘다리건축’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1999. 7. 14. “서류심사 및 면접위원 선정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면접위원을 확정하고, 면접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심사만으로는 해당기술분야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의 진위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면접시 면접위원이 이를 재검증토록 하며, 면접평정요소 중 전문지식의 배점을 지난해 50점이던 것을 6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현장실무위주로 면접을 실시할 것을 각각 결정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1999. 7. 23. 실시한 수리기술자 면접시험에서 사용한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채점표”는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33243743"></img> ※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규정된 4가지 평정항목과 동일 (사) 청구인에 대한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채점 결과, 3명의 면접위원중 2명이 서류심사에서 “부”에 평정하였고, 1명은 “가” 또는 “부”를 평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면접시험에서는 1명은 76점, 1명은 58점, 1명은 빈 공간으로 각각 평정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경력 증명서에 따르면, 1999. 8. 21. ○○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수료, 1978. 8. 30.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재단 주최 문화재보수기술강좌(1997. 3. 11. ~ 1997. 10. 28.)이수, ○○재단 주최 한국전통공예건축강좌(1997. 3. 3. ~ 1997. 12. 20.)이수 등이 있으며, 주요 경력으로는 ○○사 ○○문 설계ㆍ감리, 광주 △△사 설계, □□사 ○○어린이집 설계, ◇◇사 ○○암 설계ㆍ감리,☆☆암 실측ㆍ조사 등으로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1999. 7.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면 수리기술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자로서 수리기술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별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자격시험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면접시험의 경우 시행규칙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 종류에 대한 전문지식 등 4가지 항목에 대하여 평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수리기술자는 문화재의 보수ㆍ복원 및 실측ㆍ설계와 손상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재의 수리는 일반 건설공사와 같이 신공법에 따라 신축 또는 증ㆍ개축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옛 모습 그 대로 재현하는 것으로서, 실제 현장에서 해체ㆍ수리한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8조에서 최소한 2년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실무경험을 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1999년도부터 면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의 추천을 받아 민간협회 1인을 추가하여 3인의 면접위원을 선정ㆍ운영하고 있으며, 면접시험은 대상자에 대한 응용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게 되므로 고도의 교양ㆍ학식ㆍ경험에 기초한 자율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며 전문지식의 유무 내지 적격성의 판단은 면접위원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면접위원중 1명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면접응시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평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접위원이 청구인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미리 살펴보고 서류심사를 마친 후 서류심사에서 “부”로 평정하였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면접시험에서는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한 조치이거나 면접위원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면접위원의 채점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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