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업 영업정지처분 변경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도 ○○군에서 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21. 1. 29.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청구인 회사가 2009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다수의 문화재 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한 사실을 통지받자, 2021. 2. 25. 청구인에게 위 통지 내용을 이유로 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396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2.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재수리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 및 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2.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개정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라 1년(2021. 2. 23.~2022. 2. 22.)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대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시점이 2014년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2.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3개월의 영업정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정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2015년 9월까지 대여 받아 사용하였는바,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396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2.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9조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2.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22조, 별표 2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2.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22조, 별표 2, 부칙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화재 수리 기술자(기능자) 행정처분 내역, 처분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문화재청장이 2021. 1. 29.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문화재 수리 기술자(기능자) 행정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122379"> </img> 나. 피청구인은 2021. 2.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뒤, 2021. 2. 2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문화재수리법 제1조, 제14조제1항,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이 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구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2의 일반기준 다목 및 개별기준 자목에 따르면,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1차로 ‘영업정지 3개월’, 2차로 ‘영업정지 6개월’, 3차로 ‘등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개정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2의 개별기준 자항 및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1차로 ‘영업정지 1년’, 2차로 ‘등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타인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4년에 기소된 점을 들어 구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의 처분기준(3개월)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개정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 시행일(2015. 2. 25.) 이후에도 한동안 이어져 2015. 9. 7.까지 계속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위 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개정 문화재수리법의 처분기준(1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문화재수리법의 입법취지는 문화재의 원형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의 등록과 문화재수리 등에 일정한 요건을 두어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하여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감경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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