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10. 25. 청구인에게 1개월 15일(2019. 11. 6. ~ 2019. 12. 20.)의 문화재수리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김○○은 문화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2016년 4월경 ㈜●●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채 회사를 양수한 뒤 상호를 청구인으로, 소재지를 A도에서 B시로 변경하였는데, A도지사가 적기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영업정지 이력이 있는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바, ㈜●●의 법규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에 성실히 문화재수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문화재수리법령에 따른 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2016. 4. 18. 변경신고(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를 하였는바, 청구인과 ㈜●● 간에는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등록사항만 변경된 같은 법인이므로 ㈜●●의 위반행위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제49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2.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지원 약식명령문(2015고약****),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은 A도 ○○시 ○○구 ○○면 ○○@길 @@번지 @층에서 종합문화재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 대표이사 오○은 2015. 10. 5.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다음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음 - o 피고인 오○○은 2012년 8월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의 종합문화재수리업(부수단청업)을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 황○○에게 보수기술 자격증 대여 사례금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의 급여 총 2,520만원을 지급하고 수리기술 자격증을 대여받아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였음 나. 오○○은 2016. 4. 27. 피청구인에게 문화재수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문화재수리업등 종류 : 보수단청업 o 상호 : 변경 전 ㈜●● → 변경 후 ○○종합건설(주) o 소재지 : 변경 전 A도 ○○시 ○○구 ○○면 ○○@길 @@, @층 → 변경 후 B시 ○○구 ○○○로@@길 @, @@@호 o 변경일 : 2016. 4. 18. 다.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7. 6. 2.자로 오○○에서 김○○으로 변경되었고, 김○○은 2017. 6. 14. 피청구인에게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라. 문화재청장은 2016. 9. 6. 시ㆍ도지사 등 유관기관에 문화재수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통지하였는데, 그 통지내용에는 황○○이 ㈜●● 등에 자격증을 대여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 1년(2016. 10. 1.~2017. 9. 30.)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마. 문화재청은 2018년 감사원 감사결과 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누락된 사례가 적발되어 처분요구 되었다며 2019. 3.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을 요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4. 29. 청구인에게 문화재수리업자[(주)●●]가 황○○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법 제49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문화재수리업자(보수단청업)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9. 8. 2.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2019. 10. 25. 청구인에게 1개월 15일(2019. 11. 6. ~ 2019. 12. 20.)의 문화재수리업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문화재수리법 제14조제1항,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문화재수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자는 ‘상호, 대표자, 주된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업의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3)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2015. 2.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22조, 별표 2의 일반기준 다목 및 개별기준 자항에 따르면,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1차로 ‘영업정지 3개월’, 2차로 ‘영업정지 6개월’, 3차로 ‘등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의 행정법규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채 회사를 양수하였음에도 ㈜●●의 법규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 대표이사 오○○이 2016. 4. 27. 피청구인에게 상호를 청구인[○○종합건설(주)]으로 변경하는 변경신청을 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7. 6. 2.자로 오○○에서 김○○으로 변경되었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양도신고는 되어 있지 않고, 달리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자료도 보이지 않는바, 청구인과 ㈜●●은 동일한 법인으로 보이고, 설령 회사 양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에 대한 제재처분 역시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라 승계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은 ㈜●●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의 부과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행정청이 처분시기에 별다른 제한을 갖지 아니하고, 행정청의 내부적 사유로 처분시기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연이 행정의 신의성실과 신뢰보호를 현저히 해하여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절차상 지연이나 시일의 경과만으로 인해 처분 자체가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서울행정법원 2012. 4. 12. 선고 2011구합27773 판결 참고)인바, ㈜●●의 대표이사 오○○의 위반행위 종료시점인 2013년 6월부터 오○○이 피청구인에게 회사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를 한 2016년 4월까지 약 3년간 관할권이 있는 A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청구인이 위 변경신고 시점에서부터 문화재청에서 감사원의 처분요구사항을 통지받은 2019년 3월까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도지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더 이상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의 지연으로 인하여 신의성실과 신뢰보호를 현저히 해하게 되어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수리법의 입법취지는 문화재를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의 등록과 문화재수리 등에 일정한 요건을 두어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문화재의 보존·계승이라는 공익 목적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당초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볼 때 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