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업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944 문화재수리업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주) 대표 정 ○○ 전라북도 ○○군 ○○읍 ○○리 47 피청구인 문화재관리국장 청구인이 1997. 9.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0. 10. 청구외 전라남도 □□시청으로부터 □□읍성 민가보수공사(이하“이 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받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이를 청구외 (주)△△건설에 일괄하도급을 주어 시공하도록 하였고, 또한 동공사를 시공하면서 ○○회관 등 9개 가옥의 재사벽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6. 24. 청구인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록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사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인 청구외 김□□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고 각종자재와 7인(배□□, 나□□ 등)의 문화재수리기능자등 노무자를 청구인이 직접조달하여 이 건 공사를 직영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위하여 위 배□□등 7인의 문화재수리기능자들을 고용할 당시인 1995. 10.경에는 이들은 소속회사인 청구외 △△종합건설이 부도가 나서 사직한 상태였으므로 소속된 회사가 없었으며, 그후 공사가 진행중인 1996. 2.경 청구외 김△△이 (주)△△건설을 설립하여 이들을 (주)△△건설직원으로 채용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미 이건 공사에 위 배□□ 등 문화재수리기능자들을 투입한 상태라서 비록 이들이 (주)△△건설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들 을 철수시키고 새로운 기능자를 물색하여 이 건 공사에 투입한다는 것은 공정 및 공기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계속하여 고용하였던 것이고, 또한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편의상 이들에 대한 노임을 위 (주)△△건설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교부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일괄하도급이 아니다. 라.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재사벽 시공을 하면서 설계와 달리 시멘트 1㎏/㎥를 추가로 혼합하여 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재사벽의 균열예방 및 강도를 보강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한 것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조잡시공한 것은 아니며, 더욱이 청구인은 그 후에 이를 설계대로 재시공까지 하였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일괄하도급이나 조잡시공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도 없이 감사원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5. 10. ~ 1996. 8.까지 이 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청구인은 단지 노임 및 자재대금만을 지급하였을 뿐 노무자 모집, 작업관리 및 자재구입 등 실제공사는 청구외 (주)△△건설 대표 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이 건 공사의 시공관리를 위 (주)△△건설에 일괄하도급을 주어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회관등 9개 가옥의 재사벽 시공을 설계대로 진흙 0.003㎥, 생석회 2.25㎏ 및 모래 0.0015㎥의 혼합비율에 의하여 시공하지 아니하고 설계와 다르게 재사벽시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시멘트 1㎏/㎥를 추가로 혼합하여 시공함으로써 전통가옥의 외관을 해치는 등 공사비 895만4,296원 상당을 부당시공한 사실등이 감사원 감사시 적발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문화재수리업자등록을 취소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문화재보호법(1995. 12. 29. 법률 제5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4항 구 문화재보호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경위서, 청문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문화재수리업자행정처분통보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명부,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보수ㆍ단청업 제○○호로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자로서, 1995. 10. 10. 전라남도 □□시청으로부터 이 건 공사를 4억600만원에 수주받아 1996. 8. 10. 준공하였다. (나) 감사원이 1996. 8. 30. ~ 1996. 9. 14.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노무자의 모집, 작업관리, 자재의 견적 및 구입등 사실상의 공사시공 및 관리를 (주)△△건설에 일괄하도급을 주어 시공하도록 하였고, 또한 ○○회관 등 9개 가옥의 재사벽시공을 설계대로 진흙 0.003㎥, 생석회 2.25㎏ 및 모래 0.0015㎥의 혼합비율에 의하여 시공하지 아니하고 설계와 다르게 재사벽시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시멘트 1㎏/㎥를 추가로 혼합하여 시공함으로써 전통가옥의 외관을 해치는 등 부당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회관 등 9개 가옥의 재사벽을 설계대로 재시공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7. 6.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공사의일괄하도급 및 조잡시공을 이유로 청구인의 문화재수리업자등록을 취소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노무자의 모집, 작업관리, 자재의 견적 및 구입등 사실상의 공사시공 및 관리를 (주)△△건설에 일괄하도급을 주어 시공하도록 하였고, 또한 ○○회관 등 9개 전통가옥의 재사벽 시공을 함에 있어 설계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시멘트 1㎏/㎥를 추가로 혼합하여 시공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이는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 요건을 규정한 구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각각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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