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업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607 문화재수리업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이 ○ ○) 경상북도 ○○시 ○○동 915-1 ○○타워 5층 대리인 주식회사 ○○건설 이사 박 ○ ○ 피청구인 문화재청장 청구인이 2001.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경부터 2000. 12.경까지 부산광역시 ○○구 소재 ○○ 주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6. 29. 청구인의 문화재수리업자등록을 2001. 6. 30.자로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며 문화재 수리기술자인 청구외 강○○이 ○○스님들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유물전시관, 일주문ㆍ월조헌, 원응정사, 대웅전ㆍ묵언당 등 4건의 공사를 수주하였기에 청구인은 위 강○○에게 청구인 회사 명의로 수의계약을 하게 하고 직접 시공하도록 시공권한을 위임하였으나, 실제는 ○○의 재무담당 스님인 청구외 최○○이 위 공사에 관여하여 시공기능자 및 자재 등을 투입하여 시공한 것을 청구인이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최○○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위 최○○과 어떠한 하도급 계약도 체결한 바 없다. 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범의 없이 이루어진 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청구인의 명의로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바,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인하여 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7. 3. 5. 문화재수리업자(보수단청업자)로 등록된 후 1999. 3. 11.부터 2001. 5. 8.까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내 유물전시관, 일주문ㆍ월조헌, 원응정사, 대웅전ㆍ묵언당 등 4건의 공사를 수급ㆍ시공함에 있어서 현장대리인인 강○○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책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나, 실제는 위 최○○이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화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의 명의로 타인이 문화재수리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자체는 당연히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 대여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고, 무자격자인 최○○에게 시공하도록 한 것은 결국 원인을 제공한 청구인의 책임이며,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9제1항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다. 한편, ○○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공사를 위 최○○에게 일괄하여 맡긴 것은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9제8호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에도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9 동법시행령 제8조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화재수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통보,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 민간건설공사표준계약서, 인ㆍ허가관련범죄처분통보, 청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3. 5.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업자(보수단청업)로 등록되었다. (나) 민간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지 백○○와 원흥정사증ㆍ개축(1999. 2. 23.), ○○일주문주변정비(1999. 9. 9), ○○유물전시관건립(1999. 12. 20) 및 ○○대웅전ㆍ묵언당정비(2000. 11. 17)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청구외 강○○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1. 6. 2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이 ○○내 원응정사 등 4건의 문화재 보수 등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위 최○○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불구속기소한 사실을 알리니 적의조치하라는 내용의 인ㆍ허가관련 범죄사실 통보를 접수하였다. (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31. 청구인에 대하여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고, 2001. 7. 23. 청구인의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허락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 약식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문화재수리업자등록 취소에 앞서 청구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01. 6. 28 청문을 실시하였고, 2001. 6. 29. 청구인이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30.자로 청구인의 문화재수리업자(보수단청업 제79호) 등록을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청구외 최○○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건 ○○ 원흥정사 증ㆍ개축 등 4건의 문화재수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것이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의 대여를 금지한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9제1항제7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동조항에서 “타인에게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을 대여한 때”라 함은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문화재수리업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이용하여 문화재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동조항을 위반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자기 명의로 수급한 이 건 문화재수리공사의 전부를 위 최○○에게 시행하도록 한 것이 문화재수리공사의 일괄 하도급을 금지한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9제1항제8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동조항의 취지는 문화재수리업자가 그가 수급한 문화재수리공사를 타인에게 일괄 하도급하는 것은 당해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문화재수리를 발주한 발주자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며, 당해 수리공사의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적정한 시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위 최○○과 이 건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 공사 전부를 위 최○○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였다면 이는 동조항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 문화재수리공사의 전부를 위 최○○에게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9제1항제7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동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은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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