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업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122 문화재수리업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 은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768-20 피청구인 문화재관리국장 청구인이 1997.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 20. 문화재수리업자등록을 하면서 1995. 1. 5. 이미 사망한 청구외 망 이△△을 보유기술자로 하여 등록함으로써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6. 23. 청구인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록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문화재수리기술자인 청구외 망 이△△이 사망하기 전인 1994. 12. 15. 1년기간으로 입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청구외 망 이△△이 1995. 1. 5. 사망한 사실을 모른채 1995. 1. 20. 피청구인에게 문화재수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사망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데에 기인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함은 위법하다. 나. 청구인은 이미 1986년부터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을 하였으므로 1995년의 등록은 실질적으로는 문화재수리기슬자변경신고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1996년에 위 이△△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청구외 문화재수리기술자 심△△를 확보하여 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1995년의 등록상의 하자는 이미 치유되었다고 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1995년의 등록상의 하자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함은 위법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청구외 망 이△△이 근로계약체결 당시 이미 사망했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은 75세의 고령으로 근로능력의 확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아무런 명시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없고, 위 이△△을 고용한 기간동안 청구인이 수주한 문화재보수공사가 총 7건이나 한번도 위 이△△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어기면서까지 청구외 오△△을 현장대리인으로 중복선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위 이△△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문화재보호법(1995. 12. 29. 법률 제5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4항 구문화재보호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문화재수리업자등록신청서, 문화재수리기술자변경신고서, 문화재수리업자등록신청서, 보수기술자변경신고, 진술서, 이△△ 소재 및 사망여부확인요청공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사합의서, 문화재보수공사수주현황, 이△△제적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문화재수리업자로서, 문화재수리기술자인 청구외 망 이△△이 1995. 1. 5. 사망한 이후인 1995. 1. 20. 위 이△△을 보유기술자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문화재수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996. 2. 28. 위 이△△을 청구외 심△△로 변경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년에 현장대리인을 청구외 오△△으로 하여 총 7건의 문화재보수공사를 수주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위 이△△과의 입사합의서에 의하면,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위 이△△이 사망한 이후인 1995. 1. 20.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있다. (라) 피청구인이 1997. 6. 23. 청구인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9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거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1. 5. 사망한 청구외 망 이△△을 보유기술자로 기재하여 1995. 1. 20. 피청구인에게 문화재수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은 위 이△△의 사망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객관적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이△△의 사망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근거법령으로서 행위당시의 법령이 아닌 현행법령을 적시한 잘못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 해당하는 이상 구법을 적용하여도 그 결과에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그 하자는 이 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문화재수리업자등록취소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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