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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업자등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문화재자료인 ‘A 고가’(이하 ‘이 사건 문화재’라 한다)의 대문채 해체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참여한 문화재실측설계업체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대상 건축물의 현황을 실측하지 않고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2023. 10. 26. 청구인에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1개월(2023. 11. 1. ~ 2023. 11. 30.)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현장조사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현장조사 시 이 사건 문화재의 대문채가 오랜 기간 건조되고 지붕마루곡 등이 내려앉아 원형을 알 수 없는 상태여서 지붕마루곡 등이 내려앉지 않은 상태를 원형으로 보고 담당 감독자와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하였다. 피청구인은 대문채 지붕의 높이가 현저히 높아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기둥부터 지붕까지 주요 목자재를 교체 없이 그대로 재조립하여 사용하였다. 기본 골조의 높이는 억지로 높일 수 없고, 와공들의 기술숙련도, 시공방법 등에 따라 용마루의 높이는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라 시공상의 문제이다. 청구인은 용마루의 중간 부분을 기준으로 지붕의 높이를 측정하였는데, 피청구인은 현장검증도 없이 문화재 수리 전후의 사진상 기재된 치수만을 보고 설계오류라고 판단하였으나, 해당 사진은 용마루의 높이가 아닌, 망와 끝을 기준으로 측정된 것이고 청구인의 설계도서에는 기와는 교체하되 망와는 재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지붕의 높이가 높아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나.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문화재청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별표 1에 따르면, 설계도면은 문화재 및 수리공사의 유형에 따라 도면의 종류 및 축적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문화재의 대문채 지붕구조는 단순 구조로 지붕마루곡 등은 입면도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상세도는 필요가 없다. 청구인이 설계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었고 공사 관계자들에 의한 설계변경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조치나 요청도 없어 청구인은 그 변경내용을 알 수 없는데도 변경된 설계도면으로 시공된 결과물을 보고 최초 설계만을 진행한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49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2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문화재청고시) 제4조, 제5조, 별표 1, 3,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문화재청예규)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의 설계승인, 공사완료보고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건축설계 및 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7. 1. 15. 설립되었고,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문화재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거창군수와 2022. 1. 24. 이 사건 공사의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거창군의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과업의 목적 - 2022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이 사건 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임 ○ 과업의 범위(방법) - 대문채, 담장을 보수함 - 관계전문가의 자문회의 개최 또는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필요 시 기단보수공사 전 지반상태 확인을 위한 전단파괴 시험 또는 구조기술자 자문을 받을 것 - 관련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의 심의, 협의 등 관련 서류 이행 일체 - 공정표 작성 -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 하자보증 및 책임한계 - 제출된 설계도서에 의해 공사시공 및 준공 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물량누락, 계산착오, 구조적인 모순, 보완설계ㆍ협의가 필요한 부분 등)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하여 설계상 하자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설계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조치 등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용역 완료된 후라도 공사과정에서 필요한 인ㆍ허가와 설계에 대한 관련자료 제공, 질의응답 및 자문 등에 대하여 성실히 대응하여야 함 ○ 설계단계별 과업 내용(실시설계) - 현장조사 :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용역대상 문화재의 관련자료 조사ㆍ수집(군지, 지표 및 시굴조사, 발굴조사 및 이와 유사한 문화재의 보수ㆍ복원 사업 관련 자료 등) ● 공사의 목적 및 개요와 현장상황과의 일치 여부 ● 계획 중에 있는 공사와의 현장조사 협의 ● 당해 공사의 관계기관과 협의 및 건의사항 반영 등 나. 디지털거창문화대전(geochang.grandculture.net)에 게재된 이 사건 문화재의 상세정보를 보면, 거창군에 있는 부농 계층의 근대 한옥으로, 안채, 사랑채, 광채, 대문 등 4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근대기 한옥의 변화 양상을 잘 보여 주는 사례로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건물 배치와 평면의 분화 및 구조 등의 발달을 잘 보여 주며, 대문은 정면 1칸의 간략한 사주문 형식이고, 목욕실과 변소는 맞은편에 있는 큰집과 공동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대소가(大小家)가 서로 인접해 있을 때 분가한 차자(次子)가 큰집의 시설을 함께 사용하던 전통 사회의 생활관습 및 일제 강점기 시기 거창 지역 부농층 주거를 잘 보여 주고, 안채와 사랑채, 곳간채 등이 원형대로 잘 남아 있어 당시 부농층의 주생활 및 생산 활동을 살필 수 있다는 데 가치가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22년 2월경 거창군수에게 제출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설계 설명서 - 보수대상 현황 : 대문채 전면해제, 보수 ● 정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 가구로 우진각 형태임. 전체적으로 노후에 따른 파손이 심함. 기존 형태의 복원으로 보수ㆍ정비가 시급함 - 보수공사 ● 지붕공사 : 지붕해체 후 재설치(기존과 동일한 양식으로 보수), 한식 기와 교체율 90%(294매, 막새 4매 포함), 양와 100% 교체(바닥: 1,030매/ 착고 138매) ● 지붕공사로 인하여 기둥과 바닥 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하도록 함. 기와 잇기 후 용마루곡, 내림마루곡, 귀마루곡 등을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설치함 라. 거창군수가 2022. 3. 11. 피청구인에게 다음 1과 같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2. 5. 9. 거창군수에게 조건부 설계승인을 하였고, 거창군수가 2022. 11. 28. 문화재위원 자문 의견이 반영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다음 2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 신청을 다시 하자, 피청구인은 2022. 12. 7. 거창군수에게 다음 3과 같이 조건부 설계변경 승인을 하였다. - 다 음 1 - ○ 신청사유 : 대문채는 건물이 전체적으로 뒤틀어져 있어 불안정한 상태로 도괴의 우려가 있어 시급한 보수ㆍ정비가 필요 ○ 설계자 : 청구인 다 음 2 - ○ 설계변경 신청내역 - 당초 : 대문채 해체보수 - 변경 : 대문채 해체보수(기둥 5본 동바리 중 하방 4본 교체, 주선 2본 교체, 대문 문선 감 2본, 대문 하방 감 1본, 대문광채 감 1개소) ○ 문화재위원 자문의견 - 당해 문화재를 완전해체 후 현장에서 설계도서와 해체 부재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경이 요구됨 ● 기둥 5개에 대하여 동바리를 설치할 것. 하방 4개를 교체할 것. 주선 2개를 교체할 것. 주초 레벨은 전면레벨(+109, 108, 107, 107), 후면레벨(+104, 104, 102, 102)로 하여 기둥을 설치할 것. 추녀를 재사용하기 위해 검토해 본 결과 부식정도가 심하여 구조재로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4개 전우를 교체할 것 - 현장에서 보수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의 변경이 요구됨 ● 대문의 크기는 당초 대문의 크기를 고려하여 3.06×2.2=6.73㎡ 정도의 규모로 조정할 것. 다만 주선 등의 굵기는 최대한 크게 하여 대문의 처짐,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 대문쪽 기단은 최대한 낮추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변경계획된 기단부는 시공 후 배수에 무리 없도록 할 것 다 음 3 - ○ 변경승인 내용 - 대문 문선 2본 신재 → 기둥 5본 동바리 - 대문 하방 1본 신재 → 하방 4본 교체 - 대문 광창 1개소 신재 → 주선 2본 교체 ○ 승인조건 - 기와의 원형(형태와 재질 등)을 충분히 고증하여 시공할 것 - 대문 앞 기단을 최대한 낮추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 대문의 크기는 원형크기대로 하고, 주선의 굵기를 크게 하여 대문의 처짐ㆍ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외부 비계 등 작업 시 근로자 안전에 유의할 것 마. 위 라.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22년 9월 - 변경사유 : 현장 기술자문 결과에 의한 변경 - 변경내역 ● 당초 : 연목 54본 교체 → 변경 : 연목 89본, 추녀 4본, 도리 1본, 각주 1본 교체 ● 당초 : 육송ㆍ원목 일반재 358새, 육송ㆍ각재 일반재 242새(차후공사분 미반영) → 변경 : 육송ㆍ원목 일반재 586새, 육송ㆍ각재 일반재 441새(차후공사분 반영, 교체부재에 따른 수량증가) ○ 2022년 11월 - 변경사유 : 현장 기술자문 결과에 의한 변경 - 변경내역 ● 증가 : 기둥 5본 동바리, 하방 4본 교체, 주선 2본 교체 ● 감소 : 대문 문선 2본 신재, 대문 하방 1본 신재, 대문 광창 1개소 신재 바. 거창군수는 2022. 12.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완료보고서 확인 결과 청구인으로부터 다음 1과 같은 내용의 경위서를 받았으며, 다음 2와 같은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2023. 4. 3. 거창군수에게 조치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음 1 - ○ 2023. 2. 15.자 경위서 내용 -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실시설계 용역 건을 시행함에 있어 건축시공 각종 상세도 및 용마루, 추녀마루 등 실측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문화재 원형복원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이는 이 사건 공사 시행 시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음. 청구인은 이러한 잘못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업무에 지장을 입히게 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경위서를 제출함 다 음 2 - ○ 문화재 수리 위반사항 - (감리업자) 당초 설계에 적심도리가 있었으나, 원형확인 후 적심도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승인 없이 적심도리를 설치하여 문화재의 원형과는 다른 형태의 지붕으로 복원 - (수리업자) 지붕공사 시 방수포 설치, 산자엮기 간격 등 부실 시공 - (청구인) 현장조사 미흡으로 원형과 다른 설계 및 지붕마루곡 등 상세도 미작성 사. 거창군수는 2023. 6. 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문화재수리업자등 위반사항 조사결과를 제출하였고, 2023. 7.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원형과 다른 설계도서 작성 등 문화재수리법 제6조를 위반하였다는 행정처분 사유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조사결과 - 수리업자 :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지 않게 문화재수리(문화재수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 감리업자 : 감리업무 소홀(문화재수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 문화관광과 : 문화재수리등 관리ㆍ감독 소홀(재시공 등 조치방안 마련, 직무교육 강화 등) - 감독공무원 : 문화재수리등 감독 업무 소홀(신분상 조치) 아. 피청구인은 2023. 9.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문화재수리법 제6조 규정 위반 : 지정문화재의 현장조사 및 설계도서 작성 미흡 ● 청구인이 제출한 대문채의 현황 및 계획 도면에는 지붕고와 물매, 용마루곡 등이 같지만, 시공사에서 제출한 준공사진에는 기존의 건축물(시공 전)에 비해 보수 후 건축물(시공 후)의 지붕고, 물매, 용마루곡 등이 현저히 높아짐(붙임 사진 및 도면 참고) → 건축물의 현황을 실측하지 않고 도면을 작성 ●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미 준수 → 상세도면(지붕의 물매, 용마루곡 등 각종 상세도) 미 작성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1개월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문화재수리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2(제2호라목2) :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자. 청구인은 2023. 9. 1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음 - ○ 문화재는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현장은 주요 부재를 그대로 사용하기에 현황과 보수 후의 높이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옳은 설계임. 피청구인이 제기한 내용과 같이 현황과 보수의 도면이 달라야 한다면 원형을 훼손하게 됨. 당사 도면은 설계서와 같이 현황과 동일하게 복원함에 따라 도면에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하여 승인검토를 받았고 별도의 보완 없이 승인을 받았음 ○ 청구인이 참여하지 않은 설계변경 도면 및 준공사진과 기존 건축물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만약 위 지적사항과 같은 문제가 지붕해체 후 사전설계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시공사는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설계변경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해당 공사는 시공사 및 관계인 등에 의해 설계변경이 진행되었고 청구인은 설계변경에서 제외되었음. 피청구인이 제시한 지붕고와 물매, 용마루 등이 높아졌다면 준공도면이 변경되어야 할 것임. 현장 검증 없이 단순히 사진만으로 높이 차이를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청구인이 2023. 9. 6. 현장 방문하여 재측량한 결과, 현황과 준공 후 지붕 높이는 달리 높아지지 않았고 사진 찍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 지붕 높이가 달라 보이는 것은 착시에 의한 것임. 지붕 높이도 설계도면의 치수보다 높아지지 않았음 ○ 청구인은 사전설계 시 용마루곡과 지붕, 물매는 약식조사를 하였고 상세도를 작성할 정도의 복잡한 구조가 아닌 단순 구조로서 기존 종단면도나 횡단면도로 목구조의 형태를 다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고시 별표 1에도 문화재 및 수리공사의 유형에 따라 도면의 종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지붕마루곡 등 상세도는 입면도로 확인이 가능하며 설계승인 및 협의 시 거창군 소속 감독관의 요청이 있었다면 추가로 보완설계 하였을 것임. 감독관의 상세도 추가 작성 등에 대한 별도의 지시요청은 없었고 추후 설계승인이 났음 ○ 해당 건물주의 전언에 의하면 당초 초가였다가 건물주가 10대일 때 기와집으로 변형되어 여러번 보수되었다고 함. 도리 아래의 목구조는 원형대로 설계하고 도리 위 지붕구조는 전통양식대로 설계하면 문화재 기능공(와공)이 전통양식에 맞게 지붕 시공을 담당함. 지붕의 처마곡과 용마루곡은 목조의 골조가 형성되면 와공이 처마곡과 용마루곡의 양끝을 맞추어 현 수선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시공하므로 청구인은 처마곡과 용마루곡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주지 않음. 지붕 양식의 처마곡이나 용마루곡이 전통양식에 맞지 않게 시공되었다면 이는 와공의 숙련도와 관계가 있음 차. 피청구인은 다음 1과 같이 행정처분 검토결과를 내부보고하고, 2023. 10.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같은 날 다음 2와 같이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공고를 하였다. 다 음 1 - ○ 청구인 의견서 검토내용 - (제출내용) 설계 시 지붕의 내부구조를 알 수 없으므로 전통양식에 맞게(적심도리 등이 있다고 가정하여) 설계함 → (검토내용) 지붕의 내부구조 뿐만 아니라 실측조사를 소홀히 하여 건물의 현황(지붕부의 치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또는 누락함 - (제출내용) 현장 확인 결과 사진의 각도에 따라 지붕의 높이가 달라 보임 → (검토내용) 사진대조 및 검토결과 수리 후 적심도리와 강회 다짐두께 등으로 지붕부 높이가 현저히 높아짐 - (제출내용) 약식설계를 하였으며 상세도를 작성할 정도의 복잡한 구조가 아님 → (검토내용) 이 사건 고시상 약식설계에 관한 규정은 없고, 각종 상세도(지붕의 물매, 용마루곡 등)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다 음 2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916837"> ┌───┬────────┬───────┬────────────┐ │업체명│업종 │처분내용 │처분사유 │ ├───┼────────┼───────┼────────────┤ │000 │문화재감리업 │영업정지 1개월│문화재수리법 제38조 위반│ ├───┼────────┼───────┼────────────┤ │청구인│문화재실측설계업│영업정지 1개월│문화재수리법 제6조 위반 │ ├───┼────────┼───────┼────────────┤ │□□□│보수단청업 │영업정지 1개월│문화재수리법 제6조 위반 │ └───┴────────┴───────┴────────────┘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문화재수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이란 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문화재수리업자’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실측설계’란 문화재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지정문화재 등을 실측하거나 고증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문화재실측설계업’이란 이 법에 따른 실측설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6조에는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하고(제1호), 기준에 맞게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제2호),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제3호), 그 밖에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호)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문화재수리법 제4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2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에서 2. 개별기준 중 라. 2)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3) 이 사건 고시 제4조에 따르면, 문화재수리 설계업무는 문화재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로 고증 및 현황조사, 실측, 설계도서 작성, 그 밖의 업무로 구분되는데, ‘고증조사’란 문화재의 시대·가치·특성 등을 사료와 대상 건물의 건축특징(구조, 양식, 재료 등), 기타 자료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하고, ‘현황조사’란 문화재수리 및 기초조사를 위하여 문화재 주변현황, 진입도로, 배수관계, 문화재의 퇴락정도, 보수부위의 상태, 사용재료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하며, 같은 고시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는 공사명, 목차,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현황사진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작성항목은 별표 1에 따르는데 별표 1에는 설계도면(현황) 기본도면으로 지붕평면도에 훼손 및 변형상태, 사용기와 규격, 잇기겹수 등을, 설계도면(현황) 상세도면에는 현황 부재 상세도, 지정 및 기초, 추녀머리, 마루곡, 합각벽, 장식기와 문양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하면서, 설계도면은 문화재수리 설계 시 수행되는 일반적인 항목을 규정한 것으로 문화재 및 수리공사의 유형에 따라 도면의 종류 및 축적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주변 환경과 수리대상에 대한 철저한 ‘고증 및 현황조사’, ‘실측’에 근거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각 작성항목은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르는데, 별표 3에는 목조건축물의 지붕부는 가구구조, 앙곡, B, 추녀 규격 및 치수, 내밀기, 연목수, 기와골수, 기와크기,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 등을 조사하여 기본실측하고, 합각벽, 막새, 망와, 지붕곡, 처마곡 등을 조사하여 상세실측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별표 4(문화재유형별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관련지침)에 따르면, 목조건축물의 경우 지역ㆍ시대ㆍ유형에 따라 양식과 기법이 각각 다르므로 기초부터 지붕까지 현황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 시 기준이 되도록 하며, 지붕공사 시 지붕마루곡, 마감(각 마루접합부, 마구리, 용마루, 양성, 망와, 막새) 등 상세도를 작성하며, 기와는 규격, 종류, 막새ㆍ망와 문양 등을 조사하여 보충기와를 결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전통한식기와ㆍ전돌 제작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기준에 맞게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문화재청예규,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문화재의 원형이 변형ㆍ왜곡되거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를 수리하여야 하고,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조사ㆍ연구와 평가를 근거로 하여 문화재를 수리하여야 하며, 이 사건 예규 제5조에 따르면, 문화재 수리의 절차는 실측설계, 시공 순서로 진행하되 모든 문화재 수리과정을 기록화 함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예규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수리 필요성 검토에 따른 수리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고 사전에 고증조사와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문화재에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변위가 확인되면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그 원인을 확인하고 적합한 보수 방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 예규 제10조, 제16조에 따르면, 문화재 수리 중 보수의 실측설계도면은 고증조사, 현황조사 및 실측조사를 근거로 현황 도면과 보수계획 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발주자는 실측설계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설계승인 심사 시에는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의 사용,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의 사용, 해당 문화재의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관계법령 등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자 등은 문화재의 원형이 변형ㆍ왜곡되거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리하여야 하고,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조사ㆍ연구와 평가를 근거로 하여 문화재를 수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수리 필요성 검토에 따른 수리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고 사전에 고증조사와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설계 현황도면은 훼손 및 변형상태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① 청구인이 제출한 설계 현황도면상 이 사건 공사 대상 건축물의 지붕의 경사도, 용마루의 높이 및 용마루곡 등 지붕구조의 형상은 준공사진상 제시된 공사 전 건축물의 그것과는 상이해 보이는 점, ② 청구인 또한 지붕마루곡 등이 내려앉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공사 대상 건축물의 지붕구조를 설계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해당 건축물의 지붕마루곡 등이 내려앉지 않은 상태를 원형 상태로 볼만한 고증조사 자료 등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청구인의 설계도면상 대상 건축물 지붕구조의 훼손 및 변형상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공사는 해체보수 공사로서 해당 건축물의 지붕구조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상세도면이 필요해 보이나, 그러한 상세도면 또한 제시되지 않은 점, ④ 청구인은 2023. 2. 15.자 경위서를 통해 건축시공 각종 상세도 및 용마루, 추녀마루 등 실측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문화재 원형복원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⑤ 이 사건 공사 대상 건축물은 이 사건 문화재에 소속된 건축물의 일부로서, 청구인은 주변 환경과 수리대상에 대한 철저한 고증 및 현황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진행하였어야 하나, 구체적인 근거 자료도 없이 지붕마루곡이 내려앉지 않은 상태를 원형으로 간주하고 설계한 결과 향후 해당 건축물의 원형 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함으로써 문화재수리법 제6조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은 공사 관계자들에 의한 설계변경과정에서 어떠한 조치나 요청도 받은 바 없어 설계변경의 내용을 알 수 없음에도 변경된 설계도면으로 시공된 결과물만을 보고 최초 설계를 진행한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거창군수와 체결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설계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회의 개최 또는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제출된 설계도서에 의해 공사 시공 후 설계상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실시설계 시 계획 중인 공사와의 현장조사 협의, 당해 공사의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건의사항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사의 두 차례 설계변경의 내용은 물량 변동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 건축물의 지붕구조에 대한 변경 사항도 아닌 점, 거창군수는 대상 건축물에 대한 문화재수리 등의 관리ㆍ감독 소홀을 이유로 관련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까지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설계업자로서 준공된 건축물의 설계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문화재실측설계업자로서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관련 법규와 문화재수리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함으로써 문화재수리법 제6조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문화재를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실측설계업의 등록과 문화재수리 등에 일정한 요건을 두어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문화재수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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