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업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125 문화재수리업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건설 충청북도 ○○시 ○○구 ○○동 185-3번지 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문화재관리국장 청구인이 1997.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보수단청업자(등록번호 제○○호)인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충청북도 □□군에 소재한 ○○산성정비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으나, ○○산성주변의 수목제거는 나무의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함에도 나무의 몸체만을 제거하자, 피청구인은 1997. 6. 24. 청구인에 대하여 ○○산성의 조잡시공을 이유로 3월(1997. 6. 24.~1997. 9. 23.)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9조 및 제14조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인 시행령이다. 나. 성곽보수공사는 완벽하게 시공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지 아니하였고, 다만 성곽주변 수목제거공사에 대하여만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다. 설계대로 뿌리까지 제거하게 되면 공극이 발생하여 성곽이 붕괴되어 인명사고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또한 우기시 토사유실로 각종사고가 우려되므로 나무몸체만 제거하는 것이 상례이다. 라.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수목뿌리제거공사는 모두 재시공을 마치고 1997. 4. 8. 준공하였다. 마. 다른 지역에서 부실시공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다른 업체와 획일적으로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처분의 형평성을 상실하였다. 바. 문화재수리사업은 7월~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주되므로, 7월~9월까지 영업정지되면 사업상으로 큰 손해를 입을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수목의 뿌리는 그대로 둘 경우 돌사이로 침투하여 성곽의 균열을 촉진시키므로 성곽보존을 위하여는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기시방서 및 공사내역서에도 뿌리를 제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나무뿌리에 약물을 투입하여 제거한 것은 청구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문화재보호법(1995.12.29. 법률 제507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8조제4항 , 동법시행령(1996. 8. 29. 대통령령 제1507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조제1항제3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성정비공사의 시방서, 원가계산서 및일위대가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현장사진 등과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정지처분통보서, ○○산성재시공명령통보서, 준공검사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7. 11. ~ 1995. 12. 23.까지 ○○산성보수정비공사(시행청: □□군청)를 도급받아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청구외 □□군에서 작성한 ○○산성정비공사의 시방서에, 수목정리에 대하여 “성곽보전에 저해가 되는 수목은 제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산성정비공사일위대가표에 뿌리제거비용으로 노무비가 계상되어 있다. (라) 감사원이 1996. 8. 30.~ 1996 .9. 14. ○○산성정비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한 결과, 수목뿌리 성장으로 인한 성곽의 붕괴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목의 뿌리까지 완전하게 제거하여야 함에도 나무몸체만 제거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였다. (마) 감사원의 위 지적에 따라 청구인은 부실시공한 곳에 대한 재시공공사를 하여 1997. 3. 26. 준공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7. 6. 24. 청구인에 대하여 ○○산성의 조잡시공을 이유로 1997. 6. 24. ~ 1997. 9. 23. 까지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산성정비공사의 시방서 및 일위대가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목의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함에도 나무몸체만 제거하였으므로, 이는 구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리공사를 조잡하게 함으로써 문화재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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