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문화재지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114 문화재지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설 ○ ○ 울산광역시 ○○군 ○○읍 ○○리 326 ○○사택4의 402호 박 ○ ○ 경상북도 ○○시 ○○동 226의7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들이 1999.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3. 11. 경상북도 ○○시 ○○동 423번지의 “○ ○”와 그 주변의 청구인들 소유의 경상북도 ○○시 ○○동 420-3번지, 422-1번지, 424-1번지의 일부 및 422-3번지의 일부 등을 경상북도 문화재(기념물 제130호)로 지정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 문화재지정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청구인 소유토지의 지가하락은 물론 소유권행사도 제한받게 되었고, 매매도 되지 않아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 청구인의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문화재지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구역을 설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문화재로 지정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들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의견진술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일방적으로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청문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문화재지정구역지정처분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토지를 문화재지정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을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피청구인이 지정한 것으로 문화재지정구역을 지정할 경우 소유자들의 동의나 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조 및 제55조 행정절차법 제2조, 제3조, 제21조 및 제22조제1항ㆍ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화재지정목록, 문화재지정구역목록, 도문화재위원회 회의개최결과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인 청구외 김○○위원과 장○○전문위원은 1998. 11. 13. 경상북도 ○○시 ○○동 423번지에 소재하는 “○○”를 문화재(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4,644㎡)를 문화재로 지정하도록 심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청구인 설○○ 소유의 420-3번지(전) 636㎡, 422-1번지(전) 900㎡, 424-1번지(전) 652㎡의 부동산과, 청구인 박○○ 소유의 422-3번지(전) 53㎡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423번지의 “○○” 555㎡, 420-2번지(임야) 149㎡, 420-3번지(전) 636㎡, 422-1번지(전) 900㎡, 422-2번지(임야) 186㎡, 422-3번지(전) 53㎡, 424-1번지(전) 652㎡, 424-2번지(대) 192㎡, 424-3번지(임야) 86㎡를 문화재지정구역(총 3409㎡)으로 하는 “○ ○”를 경상북도 문화재인 기념물 제130호로 지정하였고, 이중 청구인 박○○ 소유의 422-3번지 53㎡는 진입로로서 사용되던 부동산이다. (다) 청구인 설○○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를 관리하는 ○○대종회와 설○○의 父인 망 설△△가 1997. 10.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화해하여 당시 위 설△△ 소유로 되어 있던 현 청구인 설○○ 소유의 위 부동산을 ○○대종회 소유로 하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설△△가 사망한 후 청구인 설○○가 상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1999. 5. 8. 청구인 설○○의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청문을 한 사실이 없다. (2)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 소유의 부동산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청구인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달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 아무런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하여 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함께 국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하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문화재지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