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현상변경허가관련일부문구삭제이행청구
요지
사 건 04-03406 문화재현상변경허가관련일부문구삭제이행청구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649-7번지 ○○빌라 D-501호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265 ○○빌라 920-406) 피청구인 문화재청장 청구인이 2004.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물 제606호 직지사 대웅전 앞 삼층석탑 인근에 1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3. 8. 8. 피청구인에게 김천시장 및 경상북도지사를 경유하여 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29. 경상북도지사에게 직지사 대웅전 앞 삼층석탑 주변 건물건립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2003. 10. 9.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참여마당 민원질의 방에 위 회신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2003. 10. 16. 청구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회신(이하 "이 건 민원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경상북도지사에게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귀 도는 김천시 및 직시사 등과 협의하여 본 건을 처리하라고 하였는데, 청구인의 건축신고는 김천시와 관련되는 것이고, 관련도 없는 직지사와 협의하여 처리하라는 것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건축신고의 대상지가 국가지정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문화재위원회에 심의케 하여 심의결과를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국가지정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지에 건물이 건립될 경우 문화재도 아닌 직지사 매표소의 경관에 영향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적시는 피청구인이 적법한 공문시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으며, 문화재위원회의 회의 종료시 건조물분과 문화재위원장과의 대화시에도 산문경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고, 국가지정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만 하셨으며, 문화재도 아닌 직지사 산문경관을 적시한 것은 문화재청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삭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가지정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령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김천시, 직지사 및 청구인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면서,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 문화재총괄국가기관으로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참고하도록 하였을 뿐, 이를 강제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피청구인이 경상북도지사에게 보낸 회신공문은 청구인에게 직접 보낸 것이 아니고, 위 회신공문은 행정기관간의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직접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문화재보호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및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장으로부터 국가지정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을 받고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대상인지의 여부를 심의한 후, 피청구인이 문화재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비록 국가지정 문화재현상변경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변 경관과 관련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의견을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방기할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직무 태만이다. (2) 청구인은 "직지사 산문경관"에 대하여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항임에도 임의로 의견을 적시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지사 산문경관에 대하여도 문화재위원회 건조물문화재분과 제9차 회의에서 심의된 사항이며, 비록 심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보존ㆍ관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직권으로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7. 11. 청구인은 보물 제606호(직지사 대웅전 앞 삼층석탑)의 보호구역으로부터 530미터 떨어져 있는 경상북도 김천시 ○○면 ○○리 260-1번지에 1층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김천시에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2003. 7. 23. 김천시는 비록 위 260-1번지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밖에 있지만 위 국가지정문화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축신고를 하도록 건축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3. 8. 8. 국가지정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을 김천시 및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라) 2003. 9. 18. 문화재위원회는 건조물문화재분과 제9차 회의에서 직지사 대웅전 앞 삼층석탑 주변 건물건립 건에 대하여 산문경관에 영향은 있지만 본건은 김천시의 문화재영향평가를 받도록 함(현상변경허가 사항이 아님)으로 심의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03. 9. 29. 경상북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8840169"> </img> (바) 2003. 10. 9.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지에서 피청구인이 경상북도지사에게 보낸 위 회신내용을 보고,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참여마당 민원질의 방에 피청구인이 경상북도지사에게 보낸 공문 의 회신내용 중 "신청지에 건물이 건립될 경우, 전통사찰인 직지사 산문 경관에 영향은 있을 것으로 심의되었음을 알려드리니"와 "직지사 등과 협의하여"를 삭제한 공문을 다시 시행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10. 16. 위 민원질의 방을 통하여 청구인의 위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사) 이에 청구인은 2004. 3. 18. 피청구인이 경상북도지사에게 보낸 공문의 회신내용 제2항 중 "신청지에 건물이 건립될 경우, 전통사찰인 직지사 산문 경관에 영향은 있을 것으로 심의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및 제3항 중 "직지사 등과 협의하여"를 각각 삭제하여 달라는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10. 16. 청구인에게 행한 회신은 행정기관간의 문서에 대하여 그 내용 수정을 원하는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행정기관의 직접적 처분이 아닌 행정기관간의 문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민원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 역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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