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문화행사 출연료 감액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의 출연료를 50%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관계 법령,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체결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금전의 지급이행을 구하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여수세계엑스포 공모작인 일명 ‘DJ댄스쇼’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청구인의 대행업체인 ○○M&C 컨소시엄은 2012. 4. 29. 청구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DJ댄스쇼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연 후 위 조직위원회로부터 당초 계약한 출연료 금액보다 50% 감액 된 금액을 지급받자 2012. 12. 26. 동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동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2012. 12. 27. 상기 DJ댄스쇼 출연료는 계약에 따라 공연회수에 의한 정산이 타당하며 사후원가정산기관의 검토에 의하여 책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출연료를 1일 1회 기준에 의한 단가로 지급을 해야함에도 1일 2회 기준에 의한 단가로 출연료를 산정하여 계약 금액의 50%를 감액 지급한바, 감액 지급된 출연료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민간 재단법인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조직위원회에서 계획수립하고 사업시행자 공모 절차를 거쳐 동 위원회와 대행업체 간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구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2012. 1. 26. 법률 제11241호로 개정되어 2012. 4. 27. 시행된 것)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문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여수세계엑스포 공모작인 일명 ‘DJ댄스쇼’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청구인의 대행업체인 ○○M&C 컨소시엄은 2012. 4. 29. 청구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일명 ‘DJ댄스쇼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공연 후 위 조직위원회로부터 당초 계약한 출연료 금액보다 50% 감액 된 금액을 지급받자 2012. 12. 26. 동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 이의신청 내용 <img src="/flDownload.do?flSeq=18328676"></img> - 상기 이의신청 내용은 여수엑스포 수상무대 공연진행 중 6월 15일 경 확정된 사항으로 수정요청 하였으나 수정되지 않았으며, 출연료는 최초계약한 금액으로 청구하였으나 50% 감액된 금액으로 정산되어 감사실에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조직위에서 DJ출연료에 대해 추가청구를 요청하였는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회신바랍니다. 나. 이에 2012. 12. 27. 청구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o 귀하께서 이의신청하신 「DJ출연료」 건은 2012. 4. 23. DJ댄스쇼 관련 긴급회의 시 충분한 논의에 의하여 1일 2회 184회 공연하기로 하였으며, 2012. 5. 1. ‘수상공연페스티벌 제작 및 운영용역’ 변경계약시 평일(월,화,수) 출연료, 주말(토,일) 출연료로 구분 편성하고 회별 단가를 책정하여 계약한 사항임에 따라 공연회수에 의한 정산이 타당한 것으로 사후원가정산기관의 검토의 의하여 책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청구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공연행사부가 2012. 4. 29.자로 작성한 ‘수상공연페스티벌 제작 및 용역 2012년도 사업 계약 보고’에 의하면 공모작인 ‘DJ댄스쇼’의 공연 일정 및 횟수에 대하여 ‘184회(EDG, 해상무대 각 1일1회) : 2012. 4. 23. 위원장님 주재 DJ댄스쇼 관련 긴급회의시 확정’이라고 되어 있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수상공연페스티벌 제작 및 운영(실행내역서)’ 중 ‘DJ쇼 공연료/운영비-공모작(합계)’에 대하여 기계약금액은 5억원으로, 2012년 예산은 기예산금액 대비 8천 72만 5,400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1) 구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2012. 1. 26. 법률 제11241호로 개정되어 2012. 4. 27. 시행된 것) 제4조에 의하면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하며,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의 출연료를 50%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관계 법령,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체결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금전의 지급이행을 구하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문화행사 출연료 감액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