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국가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2. 15. 시행된 2019년도 제47회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2. 3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5년 동안 물리치료사 공부를 하였고, 이제 공부를 그만하고 일을 하여야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서 필기시험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12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별표 1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성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일은 2019. 12. 15.이고, 합격자발표 예정일은 2019. 12. 31.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19. 12. 15.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2. 30.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총점 144점 = 필기시험 108점 + 실기시험 36점)가 합격기준(총점 156점 = 필기시험 120점 + 실기시험 36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청구인의 성적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569959"></img> 다. 이 사건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기시험은 모두 4과목[물리치료 기초(60문제), 물리치료 진단평가(50문제), 물리치료 중재(70문제) 및 의료관계법규(20문제)]으로 총 200문제이며, 1문제당 배점은 1점으로 총점은 200점이고, 실기시험은 60문제이며 1문제당 배점은 1점으로 총점은 60점이다. 라. 이 사건 시험의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필기시험 총점은 108점으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120점)에 미달됨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에는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위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기시험의 과목, 실기시험의 범위 및 합격자 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및 별표 1의2에는 물리치료사 시험의 필기과목은 ‘물리치료 기초, 물리치료 진단평가, 물리치료 중재, 의료관계법규’로 하고, 실기시험은 ‘물리치료에 관한 것’으로 하며,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하고, 실기시험에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물리치료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5년 동안 물리치료사 공부를 하였고, 이제 공부를 그만하고 일을 하여야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는 자격시험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등 참조)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합격기준에 미달한 점, 이 사건 시험의 채점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있다는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이 사건 시험의 채점행위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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