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경쟁입찰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720 물품경쟁입찰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182-1 피청구인 조달청장 청구인이 1997.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부산교통공단에서 부산지하철 2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구매요청한 열차행선안내게시기를 조달하기 위하여 1996. 11. 29. 구매입찰공고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교통공단에서 조달청에 조달구매 요청한 열차행선안내게시기 시스템(이하 “이 건 시스템”이라 한다)의 규격은 청구인이 특허 제25412호로 획득한 열차행선안내게시기 시스템과 일치하여 특허사양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일반사양으로 판정하여 경쟁 입찰 공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이 건 시스템의 규격은 일반규격 제품으로는 기능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이미 대구지하철공사, 부사지하철 1호선 4단계공사, 서울지하철 2기 5ㆍ7ㆍ8호선에 조달청, 철도청등과 수의 계약한 사실이 있다. 다. 이 건 시스템은 지하철 이용자의 편의와, 지하철 운영의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이므로 성능이 검증된 특허제품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됨이 마땅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시스템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시행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도 신기술개발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여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려면 특허제품의 우선 구매제도는 긴요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경쟁입찰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1) 이 건 시스템은 수요기관인 부산교통공단이 특허 및 기타 권리상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구매자측에 손해나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하여 피청구인에게 경쟁입찰을 요청한 사항이다. (2) 감사원은 청구외 ○○전자(주)가 열차행선안내게시기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것이 청구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특허심판소심결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특허품 성능보다 우수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민원을 제출함에 따라, 이 건 시스템과 동일한 규격품을 운용중인 철도청에 대하여 감사한 후 1996. 5. 이 건 시스템을 경쟁입찰구매가 가능한 일반사양으로 규격을 개정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사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설사 특허품목일지라도 일정한 규격 및 내용을 제시하여 제조하게 할 수 있거나 다른 물품의 구매로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4) 이 건 입찰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7. 1. 25. 서울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호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피청구인이 타 기관의 구매위탁을 받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매물품의 계약에 관한 공고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공고에 따라 최종 계약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여부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심판제기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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