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위반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로 ○○ 소재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세차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2022. 5. 12. 이 사건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인 구리와 포름알데히드(이하 ‘폼알데하이드’라고도 한다)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해 6. 10.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8. 26.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 22] 2. 가. 3)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2. 5. 12. 13:00에서 14:00경 환경부로부터 운수세차업 지도·점검(남성 1, 여성 1)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8. 26. 피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60만 원 처분을 받았다. 2) 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정상적인 허가 절차와 준수 사항을 지키며 운영하였다. 의견서와 수리 통지서 수질오염배출 허용기준 2항 가.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나지역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과 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규정치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기준치 위반을 하지 않았다. 환경부의 점검은 행정지도 없이 과태료를 먼저 내고 변경신고를 하는 순으로 하고 있어 부당하다. 청구인은 운수세차업 허가 시 대표적인 오염물질 7가지 신고와 다른 오염물질의 품목별 준수 사항을 고지받고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신고 되지 않은 오염물질 발생 시 세차업 운영자는 피청구인 환경과에 오염물질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허가서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의 모든 품목을 변경신고하고 운영하면 된다는 결론이 난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검출되지 않는 오염물질은 변경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환경부는 약 200가지 정도의 오염물질 중에 품목을 아무거나 특정하여 점검하고 준수사항 이하일지라도 검출 자체가 있다면 경고, 계도, 지도 없이 과태료 처분을 먼저하고, 운영자는 과태료를 내고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지킬 수 없는 법의 잣대로 국민에게 징벌적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3) 결론 허가 운수세차업자는 환경법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모든 법을 이해하고 외우고 지킬 수는 없다. 무리한 관리의 문제로 규정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면 당연히 과태료를 납부해야겠지만,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폐수시설 점검 결과를 보면 오염물질 검출량이 포름알데히드(기준치 5.0 이하)는 원폐수 0.019, 방출수 0.035mg/L이며, 구리(기준치 3 이하)는 원폐수 0.035mg/L, 방출수 0.030mg/L으로 허가사항 기준치의 1/100도 안되는 수준으로 폐수관리에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변경신고가 되는 법의 부당함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과태료 고지 전에 허가지침 변경신고의 지도 등 안내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전에 과태료 처분을 먼저 하는 것은 부당하다. 위의 내용과 같이 지킬 수 없는 법의 잣대로 인해 징벌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법의 모순이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폐수시설관리의 문제로 배출허용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면 당연히 처분대상이겠지만 당초 신고하지 않은 구리와 포름알데히드가 새로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되었기에 폐수관리에 문제가 없으며, 사전 행정지도 없이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청구인 답변 청구인은 세차업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설치 허가(신청인 김○○)를 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2014. 12. 8. 양수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최초 허가 신청인이 수질오염물질 7개 항목(pH, COD, SS, n-H(광), ABS, T-N, T-P)을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 2. 25. 관련법 개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항목 변경신고(COD → TOC)를 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2022. 5. 12. 청구인 운영하는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지도·점검 시 원폐수와 최종 방류수를 채취하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구리와 폼알데하이드(포름알데히드)가 적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되었다. 구리와 폼알데하이드(포름알데히드)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해당되며, 새로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시행규칙 [별표 13의2]의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적용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을 시에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으로 신고하지 않은 새로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와 폼알데하이드(포름알데히드)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의 적용기준 미만으로 배출되었음이 확인되어 같은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위반 사실에 대하여 2022. 8. 26.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기관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제8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0.16.> 3.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0., 2014. 11. 24., 2019. 10. 15.>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제81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1. 17., 2012. 7. 5., 2014. 1. 28., 2015. 5. 26., 2017. 1. 17., 2019. 10. 15., 2020. 11. 24.>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11.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421"></img>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423"></img>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427"></img>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5., 2016. 5. 20.>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개정 2021. 12. 1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429"></img>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재위임사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항의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 환경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42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폐수시설 설치 허가증, 처분 사전통지서, 행정처분의뢰서(한강유역환경청), 시험성적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로 ○○ 소재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자동차세차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에 따르면 배출시설명은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이고, 오염물질배출항목은 ‘pH, TOC, SS, n-H(광), ABS, T-N, T-P’로 되어 있다. 다) 한강유역환경관리청 환경감시단은 2022. 5. 12. 이 사건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을 점검한 결과, 새로운 오염물질인 구리는 원폐수에서 0.035mg/L, 방류수에서 0.030mg/L 검출되었고, 포름알데히드는 원폐수에서 0.019mg/L, 방류수에서 0.035mg/L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해 6. 10.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2. 8. 26.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 22] 2. 가. 3)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을 하고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하였다.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5조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 불복 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60만 원 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신고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인 구리와 포름알데히드가 새로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되었기에 폐수관리에 문제가 없으며, 사전 행정지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르면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는 구리, 폼알데하이드를 수질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조 [별표 4] 2. 81)에는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3호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 22] 2. 가. 3)에는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2차 위반 시 경고, 3차 위반 시 조업정지 5일, 4차 위반 시에는 조업정지 10일을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에서 신고되지 않은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인 구리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아 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 22] 2. 가. 3)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1차 위반에 따른 경고 처분으로 관계 법령상 감경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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