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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물환경보전법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1. 12. 8. 경기도 **시 **읍 ****길 ##5에 소재한 청구인의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기타수질오염원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2021. 12. 27. 청구인에게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사가 ○○에 위치하고 있는 비파괴검사 회사로서 **산업단지에 있는 □□□□와 단가에 대한 용역계약을 통해 □□□□ 1공장에 상주하였고, 위탁폐수처리업자를 통해 기타수질오염원 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가 공장 부지를 확장하여 기존 1공장 인근에 2공장을 개설하여 청구인도 2공장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 변경신고를 하려 했으나, 피청구인이 업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입주사실확인서를 요구하여 변경신고를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60조,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 제105조, 별표 22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장복명서, 확인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대표자는 청구인, 개업연월일은 ‘2005. 10. 26.’, 사업의 종류는 ‘업태: 서비스, 제조, 도매, 종목: 비파괴검사, 방사선관리’ 등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1. 12. 8. 청구인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장 이전에 관한 사항(주소지: $$$$로 **8번길 *8 → ****길 ##5)을 변경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타수질오염원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12. 8. 청구인에게 행정처분(경고 1차) 사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1. 12. 2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음 - ○ 기존 □□□□ 1공장에서 2공장으로 협력사 사무실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2020년 폐수배출시설 이전신고를 하려 하였음. 피청구인이 이전신고 관련 요청한 서류인 입주사실확인서를 해당 산업단지공단에 발행 의뢰하였으나, 산업단지공단에서는 □□□□ 내의 협력사에 대하여는 입주계약서류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하여 이전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임 라. 피청구인은 2021. 12.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검토결과 적발시점 이전 변경신고를 신청한 내역이 없어 행정처분 취소 불가 ○ 청구인이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물환경보전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경고 1차를 명함 - 위반일자 : 2021. 12. 8. - 위반사항 : 기타수질오염원 변경신고 미이행(「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위반)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르면, ‘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로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고,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며,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60조에 따르면,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르면,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만 해당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제출 관청과 기타수질오염원이 같고, 입지제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물환경보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및 별표 22 2. 바.에 따르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1ㆍ2차 위반 시 경고, 3차 위반 시에는 사용중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 변경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도 않은 입주사실확인서를 요구하여 변경신고를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 전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출관청 및 기타수질오염원이 같고 입지제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전제로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위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기타수질오염원의 신고수리과정에서 청구인이 변경하려는 사업장의 입지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관련 서류로 해당 산업단지 입주사실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2021. 12. 8.자 점검결과 청구인이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음에도 해당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입주사실확인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기타수질오염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기타수질오염원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은 1차 위반에 따른 경고처분으로 관계 법령상 감경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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