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위반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에서‘주식회사 ○○농산’(이하‘이 사건 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과일, 채소 식품절임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며,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2018. 6. 29. 13:20경 이 사건 업체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실을 적발하고 2018. 7. 5.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기간 내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2018. 8. 29. 피청구인에게 배출시설 개선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8. 9. 4. 청구인에게 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 수리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존법상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8. 9. 4. 청구인에 18,758,740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시 ○○읍 ○○로 1○○에서 ㈜○○농산을 운영하는 자로 위반일 2018. 6. 29. 13:20분경 한강유역환경청 감시단에서 이 사건 공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부적정 운영 및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4호)하여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서에 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서를 청구인에게 문서를 발송하지 않아 이행보고완료를 하지 못한 관계로 미루어 지다보니, 이에 청구인이 계속하여 행정처분관련 문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한강유역청의 답변이 늦어지는 문제로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3) 이 사건의 처분의 위법·부당성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은 마땅하나 청구인이 이행완료보고를 하여야 부과금처분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그렇지 못한 상황을 초래한 피청구인이 처분서 지연이유로 배출부과금이 산출된 것을 청구인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행정처분서 없이 스스로 이행완료보고를 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에 대한 배출부과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 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부과금징수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에 대한 의견 (1) 당일 시료채취 상황은 방류유량계를 지나기 전, 방류조 위에 있는 유량계측용 탱크에서 단수채취 하였다. 또한 당사 대표를 통해 채취하였다. (2) 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의“복수채취방법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시료의 방법이 부적절했다고 판단된다. 시료채취는 지도단속반이 직접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사 대표가 채취하였다. 이에 배출부과금(18,758,740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기타 참작사유 ㈜○○농산은 단무지 식품제조 공장으로 열약한 환경 속에서 직원 4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공장이며 정부에서 지원한 최저임금 사업장이다. 부과금 또한 청구인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공장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힘든 날을 지속하고 있으며, 하루속히 적법한 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기대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로 1○○에서‘○○농산’이라는 과일, 채소 식품절임업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 공장은 2014. 9. 4. 피청구인에게 폐수배출시설 설치 등록한 제5종 사업장(1일 폐수배출량 50톤 미만)이다. 2018. 6. 29. 13:20분경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이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면서 최종 방류구에서 시료를 채취하였고, 같은 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2018. 7. 3. 폐수 시험성적 결과[COD 103.8( 기준50), T-N 48.803(30), T-P 12.560(4), BOD 등은 추후 통지하겠음]를 통지받았다. 2018. 7. 5.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으로부터 이 내용을 통보 받은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2018. 7. 17. 한강유역환경청의 추가 의뢰에 대한 행정처분(조업정지 3개월) 사전통지를 하였다. 2018. 8. 29. 청구인이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 개선 이행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8. 8. 30. 피청구인이 현지 확인 및 방류수(폐수)를 채취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였고, 2018. 9. 4. 폐수시험 성적 결과(BOD 및 SS: 기준치 이내)를 통보받아 같은 날 청구인에게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부과금 18,758,740원을 부과하였다. 2) 처분경위 가) 환경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2018. 6. 29. ○○시 ○○읍 소재 청구인의 사업장을 특별점검하고 방류수(폐수)를 채취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게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였고, 2018. 7. 5. 시료분석 결과 배출허용기준치 초과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을 하였다. 나) 2018. 7. 6. 피청구인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이 사건의 시료분석결과 BOD항목 초과로 행정처분 추가의뢰 공문을 접수하였고,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기 발송한 환경관리과-144337(2018. 7. 5.)호 공문을 본 사전통지로 대체한다는 내용도 안내하였다. 또한 2018. 9. 28.까지 배출시점(방지시설)을 개선하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다) 2018. 7. 10. 피청구인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4호(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추가의뢰 공문을 접수하였고, 2018. 7.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4호(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기 발송한 환경관리과-14337(2018. 7. 5.)호 및 환경관리과-14459(2018. 7. 9.)호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본 사전통지로 대체한다는 내용도 안내하였다. 또한 2018. 9. 28.까지 배출시설(방지시설)을 개선하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라) 2018. 7. 25. 청구인은 조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 4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가 아닌 같은 법 제37조제2항(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의 위반법규 재적용 요청으로 의견을 제출하였고, 2018. 7.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 제출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으로 행정처분 위반법규 재검토 요청을 하였으며, 2018. 9. 5.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제3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접수하였고, 2018. 9. 10.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4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를 적용하여 조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하였다. 마) 2018. 8. 2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조업정지 3개월) 사전통지에 대한 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개선이행 보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8. 30. 현지 확인 및 방류수(폐수)를 채취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였고, 2018. 9. 5. 폐수 시험성적 결과(BOD 및 SS: 기준치이내)를 통보받았다. 바) 2018. 9.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제45조에 따라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부과금 18,758,740원을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부적정 운영 및 허용기준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서에 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행정처분 문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지 않아 이행보고완료를 하지 못한 관계로 미루어져, 이에 피청구인에게 계속하여 행정처분관련 문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한강유역환경청의 답변이 늦어져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은 마땅하나 청구인이 이행완료보고를 하여야 부과금처분이 가능함에도 그렇지 못한 상황을 초래한 피청구인이 처분서 지연이유로 배출부과금이 산출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당일 시료 채취상황은 방류조 위에 있는 유량계측용 탱크에서 단수 채취하였고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복수채취방법을 제외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시료의 방법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한다. 다) ○○농산은 단무지 식품제조 공장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원 4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한 최저임금 사업장으로서 부과금 또한 청구인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걱정과 한숨에 힘든 날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행정처분서에 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데 행정처분서에 대한 지연으로 이행완료가 늦어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발송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환경관리과-14459(2018. 7. 9.호 및 15169(2018. 7. 17.)호」을 통하여“2018. 9. 28.까지 배출시설(방지시설)을 개선하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안내하여 폐수배출시설의 개선이행을 보고하도록 독려 및 강조 한 바 있으며, (2)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조업정지 3개월) 사전통지와 관련한 청구인의 의견 제출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의 행정처분 관련 검토결과를 근거로 본 처분을 통지하여야 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의 회신이 지연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검토결과를 회신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한바 있으며, 이 사안은 행정처분 관련 법조항(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4호 또는 제37조제2항)적용에 따라 처분내용(조업정지 3개월 또는 조업정지10일)이 달라지는 것이며, 둘 중 어느 법조항이 적용되더라도 청구인이 2018. 6. 29.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는 변함이 없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피청구인이 「물환경보전법」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제41조(배출부과금)에 따라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자(청구인)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조치이며 배출부과금의 제도 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청구인은 당일 시료채취 시 유량계측용 탱크에서 단수 채수한 방법이 부적절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료의 채취 및 보존 방법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행위를 할 경우 복수 시료채취방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따라서 2018. 6. 29. 점검당시 시료채취(단수채취)가 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다. 다) ○○농산은 직원4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최저임금 사업장이고 부과금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업체의 어려운 사정은 공감하는 바이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오염물질이 초과되어 배출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는 것이 합당하며, 법률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5)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며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변경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한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동시작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33조제1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배출부과금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 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초과배출부과금 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46조에 따른 자가측정 여부 6.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의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제38조의4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 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법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8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8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7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7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79"></img>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시·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2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77"></img>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57호)】 시료의 채취 및 보존 방법 2.0 시료 채취 방법 2.1.2 복수시료채취방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 2.1.2.1 환경오염사고 또는 취약시간대 (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18:00 ~ 09:00 등)의 환경오염감시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외할 수 있다. 2.1.2.2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2.1.2.3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페수를 회분식(batch식) 등 간헐적으로 처리할여 방류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환경 관련 법령위반 사업장 행정처 분 의뢰 공문(시료채취 확인서),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이 사건 처분 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로 1○○에서‘주식회사 ○○농산’이라는 상호로 과일, 채소 식품절임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9. 3.‘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물리생물학적처리 방법’으로 최초 허가를 득한 이후, 2018. 6. 8. 법인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2018. 6. 29. 13:20경 이 사건 업체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실을 적발하여 2018. 7. 5.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한강유역환경청의 시료 분석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질소, 총인 항목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71"></img>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18. 7. 5.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기간 내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2018. 8. 29. 피청구인에게 배출시설 개선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8. 9. 4. 청구인에게 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 수리 및 배출부과금(18,758,740원)을 부과하였다. 2)「물환경보전법」제38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 22] 제2호가목6)가) 규정에 의해 조업정지 3월에 처하며, 제39조에서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1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처분서를 지연하여 청구인이 행정처분서 없이 스스로 이행완료보고를 하였으므로 배출부과금 산정이 잘못되었으며, ②시료 채취 방법이 복수채취가 아닌 단수채취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이 2018. 6. 29.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2018. 7. 5.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의뢰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행정처분(개선명령)을 하면서 개선명령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고, 2018. 7. 9. 청구인에게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할 당시에도 이행보고서 제출을 안내하였으며, 2018. 7. 17. 청구인에게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할 당시에도 이행보고서의 제출을 안내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2018. 8. 29.에야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은 2018. 6. 29.부터 2018. 8. 29.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 중 휴일을 제외한 46일간으로 결정되었고, 그 기간이 반영되어 배출부과금이 산정되었다. 4) 비록 청구인이 위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어서 최종적인 처분이 없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2018. 7. 17. 청구인에게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할 당시 이행보고서의 제출을 안내하였던 점, 청구인이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내용은 조업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을 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아니었던 점, 최종처분이 조업정지 10일이 되든 조업정지 3개월이 되든 청구인이 배출시설을 개선할 의무가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점,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면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시 고려되는‘배출기간의 일수’는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부터 개선명령 이행완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2018. 9. 10.에야 청구인에게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통지하였다는 사실은 배출기간의 일수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①주장은 이유 없다. 5) 또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하면 복수시료채취방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로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할 경우’가 제시되어 있는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4호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가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는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므로 이는 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복수시료채취방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②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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